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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영흥화력·포스코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0.12.15 작성자 선전홍보실 조회수 112

영흥화력·포스코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01216() 오후 1

장소 : 국회 앞

주최 : 민주노총

 

취지

- 최근 영흥화력, 포스코에서 노동자가 또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루가 무섭게 발생하는 산재 사망 사고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바라는 노동자, 국민의 요구는 커지고 있습니다.

 

- 원청인 남동발전은 영흥화력 중대재해 사건에서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고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했을 당시와 똑같은 사용자의 모습입니다. 영흥화력에서 사망한 고 심장선 노동자의 유족은 발전소에서, 국회 앞에서, 거리에서 원청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포스코 광양과 한국타이어에서도 산재 사망이 연이어 발생한 까닭에 특별근로감독이 예정됐습니다. 특별근로감독에 금속노조가 참여하기로 해 노조 대응도 준비 중입니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사망한 노동자만 8. ’산재 지옥 현장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일찌감치 제정했다면 없었을 죽음입니다. 연이은 산재는 원청이 책임을 져야, 처벌을 받아야 줄일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목숨을 잃어도 기업이 받는 벌금은 450만 원에 불과합니다. 중대재해에 대한 미약한 처벌이 반복되는 산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자 목숨을 앗아간 영흥화력과 포스코를 규탄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6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개최합니다.

 

- 기자회견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가자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이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단식자)

산재 피해 가족

 

외 발언자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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