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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 특수고용 지원대책 발표 이후 현장실태 증언 및 특고대책회의 입장발표 기자회견

작성일 2020.04.1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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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0413()

권순화 조직국장 010-6744-3032

이정훈 정책국장 010-7380-193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한참 부족하다

정부지원, 제대로! 고용보험, 모두에게!

 

 

코로나19 특수고용 지원대책 발표 이후 현장실태 증언 및 특고대책회의 입장발표 기자회견

 

 

- 순 서 -

일시 : 2020413() 오후 1

장소 : 국회 앞

프로그램

- 기자회견 취지 :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이영철 의장

- 고용보험 및 노조법2조 개정 발언 : 민주노총 신인수 법률원장

- 지원대책 발표 이후 현장실태 증언 : 000 보험설계사노조, 이종승 공연예술인노조, 박영일 퀵서비스노조, 박사훈 셔틀버스노조, 김경희 방과후강사 노조, 오수영 학습지노조, 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이진욱 방과후강사지부

- 연대발언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송은희 선임간사

- 민주노총 임원 발언 : 정혜경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화물연대본부 오윤석수석부본부장

[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2. 코로나19 특수고용노동자 현장실태

 

 

 

 

 

 

 

 

 

 

[기 자 회 견 문]

 

 

한참 부족하다

정부지원, 제대로! 고용보험, 모두에게!

 

 

 

 

코로나 19 사태로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생계 타격이 심각하게 커지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노인과 같은 병약자에게 치명적이듯이 특수고용, 파견, 용역, 중소영세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가장 취약한 층에 먼저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 타격도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특수고용노동자 수입이 0원이거나, 50%에서 90%까지 소득이 감소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의 방과후강사, 예술강사는 지속되는 개학 연기로 4개월째 수입이 없거나 대폭 감소하였으며, 방송작가,영화스태프,공연노동자 등 문화예술노동자들도 수입감소로 생계걱정에 속이 타 들어간다.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는 감염병 우려로 고객감소가 그대로 소득감소로 직결되고 있다. 대리운전기사는 감염의 위험에도 생계를 위해서 나가야하지만, 수입은 50%이상 감소되고, 업체에 납부하는 수수료와 보험료는 그대로이니 생계 절벽으로 내몰린다. 게다가, 화물운송, 교육 셔틀버스, 퀵서비스 기사는 생계비에 더해서 고정적인 차량보험료, 할부원금, 이자 미납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상황이다. 건설기계노동자들은 향후 경기하락 여파로 공사계약이 만료된 이후 영향이 파급될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그나마 인식하여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가족돌봄휴가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도입, 긴급복지지원 확대, 각종 생활안정자금융자 확대 등 각종 지원 대책을 부랴부랴 발표하였다. 그러나, 고용유지지원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가족 돌봄 휴가지원 대책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도 아니고, 고용보험가입 대상자에서 배제된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250만 특수고용노동자 중 6만여명 산재보험가입자 외 244여만명은 대상조차 안된다. 그나마 소상공인 대출제도라도 신청하려면, 이제는 사업자등록증 없다고 대출 불가라고 한다.

그나마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은 무급휴직, 특수고용 지원사업으로 도입자체의 의미는 있으나, 지자체별로 특수고용노동자 규모와 실태도 모르고,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의 가구소득 기준설정으로 인해 배제되고, 그나마 절차와 요건도 복잡하여 당사자는 지원여부도 언제 지원될지도 깜깜이다. 예산규모도 14만명으로 나머지 236여만명의 특수고용노동자는 허무하게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한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도 특고,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으로 확대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기준 등으로 특수고용노동자 소득감소 긴급대책으로는 범위가 너무나 협소하다.

정부는 생색내기식 보여주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미국,유럽,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긴급지원규모에 비하면 쥐꼬리 예산규모다.

 

 

지금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생명, 안전, 생계를 위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하여 고용보험가입 여부를 떠나 모든 실업자나 소득감소자에게 최소한의 요건만으로 긴급실업수당신속하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한국에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 생계 영향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서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부 재정지원 규모도 확대되어야 한다. 정부의 기 특수고용노동자 지원사업도 가구소득 기준 폐지하고 신속 지급하고, 대상 확대를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대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 실태와 대책 관련, 정부는 당사자와 실효성 있는 대책 논의를 위한 진정성 있는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금은 비상시기인 만큼 기준과 요건, 예산규모 따지기 전에 사람부터 먼저 살려야 한다. 그것이 경제도, 사회도 살리는 길이다.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은 사각지대 노동자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이 코로나19 위기국면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특수고용, 예술인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법안은 수년째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으로 방치되고 있다. 진작에 통과되었다면 고용안전망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이라도 시작되었을 것이다. 정치권은 총선을 앞두고 공약만 남발하지 말고, 지금이야말로 임시국회를 열어서 당장 고용안전망 확대 법안을 처리하고 시행해야한다. 취업자 2,700여만명 중 1,350만명은 제외되어있는 고용보험 제도를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 초단시간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고용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국민 모두를 위한 고용보험제도로 구축해야 한다. 이번 계기에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복수의 사용자로부터 계약하는 사람들의 소득감소를 지원하는 부분실업제도도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의 제도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지금이라도 스스로 집단적 교섭을 통하여 안전과 생계를 지킬 수 있도록 노동법적 보장을 즉시 해야 한다. 몇 년째 검토만 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당장 교부해야한다. 특수고용노동자 노조법상 노동자 인정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 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고용형태와 계약관계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사각지대해소 고용보험법 적용 전면 확대노조법 2조 개정은 시대적인 과제임이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고용안전망과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쥐꼬리 지원 대책을 넘어서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긴급실업수당을 신속하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한다.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당사자와 실효성 있는 대책 논의를 위한 진정성 있는 협의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집권여당은 임시 국회을 열어 특수고용, 예술인 노동자 포함하는 전 국민 모두의 고용보험법노조법 2조 개정안을 당장 처리해야 한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또다시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긴급 지원대책과 근본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4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

 

 

[코로나19 특수고용노동자 현장실태]

 

 

 

 

근로계약서 (X)

4대 보험 (X)

노동3(X)

 

 

코로나19 재난 상황은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떨어뜨렸다

 

 

 

 

 

 

“30대 중반 보험설계사입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고객과 약속 잡기도 힘들고 잡힌 약속도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심지어는 각종 부담때문에 보험 해지 상담을 하는 분들도 많아져서 대부분의 설계사들이 최소 50~90%이상 수익이 줄었어요. 일부 회사에서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경우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마스크는 아무 지원이 없네요.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노무 미제공일`이라고 해요. 그게 사무실에 출근은 했는데 계약이 없는 경우인지, 사무실에 아예 출근을 안해야 하는건지 아무 기준도 없고요. 저 같은 경우도 사무실에는 계속 출근은 하는데 고객을 못만나니 수입은 없고, 정부 지원 대상인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하기만 해요.

 

 

 

 

저는 예술강사입니다

지금 학교 예술강사들은 지속되는 개학 연기로 4개월째 강사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술강사는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수업한 시수로 강사료를 계산해 받습니다. 수업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온라인 수업을 시작한다지만 예술 수업은 대부분 온라인 수업이 불가능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수업은 언제 시작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계약한 수업을 다 진행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예술강사는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으로도 분류되지 않아 정부에서 내놓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술강사가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보다도 수입이 낮은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요구합니다. 빨리 근로계약을 하고 자신이 계약한 시수에서 매달 10%의 강사료를 지급하라고 말입니다. 수업이 취소되더라도 휴업수당으로 생각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 정부도 저희 같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직종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방송작가입니다. 방송가의 특수고용노동자죠

무늬만 프리랜서라서 대부분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방송작가들의 고충을 꺼내기가 쉽진 않아요.

하지만 오늘은 얘기할게요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대부분의 방송이 '코로나19 대응체제'로 긴급전환되고 있어요 모두다 알다시피 코로나19 특집 프로그램, 뉴스 속보 등이 편성되고 있죠. 그런데 그 시간을 채우고 있었던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잠정중단 되거나 조기종영을 맞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프로그램은 최근의 사회적인 분위기와 거리가 있다는 이유로 제작 중단된 경우가 많고요

그에 따른 일자리도 사라졌습니다. 지역 방송사 같은 경우는 한 달 가량 정규방송이 죽거나 재방송으로 대체된 경우도 있어요. 외주 제작사들의 현실은 더욱 심각합니다.

많은 제작팀들이 신규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섭외, 기획, 대본, 촬영을 진행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방송날짜가 하반기로 연기되면서 수입이 끊어졌어요. 운 좋게 일자리가 생겨도 이런 현실을 아는 제작사들은 임금을 깎거나 업무강도를 높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일자리 구하는 사람 많으니, 제작사는 아쉬울 것 없다." 회사에서는

상황이 좋아질때까지 '대기'하라고 얘길해요. 이걸 방송작가의 용어로 해석하자면

한동안 '수입이 0'이란 뜻입니다. 저희도 집세를 내야 하고, 밥을 먹고 살아야하는데

기약없이 버티기가 너무 힘드네요. 사실 코로나19뿐만이 아닙니다. 방송작가들은

천재지변, 올림픽, 아시안게임, 정상회담, 선거 등등... 특수한 상황이 생기면

수시로 일자리를 잃습니다. 앞으로 방송에서 긴급한 특집 프로그램이 나가면

원래 그 시간대에 있던 작가들은 '수입이 0'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아주셨으면 해요.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지만 제출해야하는 서류구성에 현실성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방송사와 제작사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방송작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대상에서는 특수고용직이 포함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인 방송작가들은 돌봄조차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적 재난 사태에서는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방송작가들.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저희는 언제까지 숨죽이고만 있어야 하나요? 국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방송작가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입장을 더욱 면밀히 파악하고

정책 또한 신속하게 집행해주길 바랍니다.

 

 

 

 

초등학교에서 논술을 가르치는 방과후강사에요

코로나 이후 2월부터 수입이 전혀 없어요. 앞으로 두어 달도 없을 것 같아요.

생계가 막막해서 대출을 받으려 해도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해요.

코로나19 지역 특별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서 받을 수 없다 하고요.

학교와 계약서를 쓴 상태인데 언제 개학할지 몰라서 다른 곳에 아르바이트도 못 하고 있어요. 학교의 지시를 받고 학교가 정한 장소와 시간에 학교가 정한 수업을 하고 정해진 급여를 받아요. 그런데도 노동자가 아니라며 실업급여나 휴업수당 같은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나이 50을 바라보는 퀵서비스 기사입니다

코로나 이후 콜이 40% 감소했고, 그만큼 수입도 줄었어요. 그 전에는 하루 열심히 뛰면 월 150만원은 벌었는데 지난 달에는 70만원이 전부였어요. 이달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오토바이 책임보험도 내야 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면업무를 하는데, 마스크 지급을 책임지는 회사도 없어요. 지자체에서 나눠준 걸 겨우 쓰고 있어요.

정부가 특수고용 관련해서 지원금을 준다해서 노동청에 찾아가보니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퀵서비스기사는 평균연령이 60세 이상이거든요. 탁상에서 일 보는 분들은 이런저런 서류들 쉽게 작성하지만, 오토바이 타는 퀵서비스 기사들은 힘들어요.“

 

 

 

 

화물자동차 운전기사입니다

코로나 이후 수출입 물량이 30% 이상 줄었어요. 화물노동자들은 그달 운임료가 30~90일 지나서 지급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피해 여파는 앞으로 더 심해질 거에요. 생활비도 문제지만 화물자동차 할부금, 이자를 매달 250만원 납부해야 해서 고정지출이 가장 큰 문제에요. 할부금, 이자를 연체하면 생계수단인 차량을 압류당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신용불량자로 낙오되면 삶이 파탄나는 거죠. 정부에서 특수고용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알아보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한 사람만 된다고 했어요. 화물노동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이 안되서 대상이 안된다고 했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종료된다고 해도 바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가가호호 가정방문을 하는 학습지교사에요

학습지교사 20년 동안 코로나19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은 처음이에요. 임금이 반토막 났어요. 방문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하루 8시간 꼬박 마스크를 착용해요. 마스크를 하루에 1개씩 사용하는데 2~3월 두달동안 회사에서는 마스크 8개만 지급 했어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준다고 선전하는데, 학습지교사가 실제 받을 수 있는 지원기준을 마련한 곳은 없어요. 특수고용노동자라 4대 보험이나 상여금, 퇴직금은 꿈도 꾸지 못하고 월 소득 200만원도 받지 못하는데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상 지급 대상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요. 정부는 지원에도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았더군요.

 

 

 

 

저는 대리운전 기사에요

코로나19 이후 업체 콜이 지역에 따라 50~70% 줄었고, 수입도 절반 이하로 급감했어요. 업체는 보험료, 프로그램비, 관리비를 꼬박꼬박 떼어가면서 마스크 한 장, 손소독제 한 개 지급하지 않네요. 노조에서 한시적이라도 수수료를 감면하라 요구했지만 업체는 묵묵부답이에요. 업체는 우리가 노동자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해요. 정부도 마찬가지에요. 대면업무 노동자에게 마스크 300만 장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는데, 대리운전 기사는 여기서도 제외됐어요. 특수고용직에게 준다는 지원금도 10만 명을 대상으로 해 전국 250만 특수고용노동자 수에 턱없이 부족하고요. 처음에는 무급휴직자들에게만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서야 소득감소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꾸는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예산, 기준, 기간을 확대하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해요.

 

 

 

 

저는 50대 후반 25인승 영업용 셔틀버스 노동자에요.”

코로나19로 유치원, 학원 운행 쉰 지 한 달이 넘었네요. 유치원은 멈췄고, 그나마 학원을 운행한 날이 있어 3월분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었어요. 4월은 아예 무급이 될 판입니다. 차량 관리 비용만 해도 빚이 늘어나고 있어요. 매월 차량 할부금, 보험료 할부금, 지입료, 차량 수리비 등 금액이 만만치 않거든요. 운행을 안 해도 지출해야 할 고정 금액이 있는거죠. 생계는 고사하고 이대로 가다간 금방 파산하고 빚더미에 앉을 판이에요. 정부지원 대상에도 속하지 않는다 하고요. 마스크, 차량내 손소독제 비치, 차량방역 등도 지원이 없어 자비로 하고 있어요. 이번 코로나19로 정부 지원대책에도 소외된거죠. 전국 셔틀버스 노동자만 30만 명입니다. 셔틀버스 노동자도 생계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요.

 

 

 

 

“40대 초반의 영화 현장에서 촬영팀으로 일하는 스태프입니다

영화 현장의 스태프들은 촬영을 위한 준비단계부터 고용되는 스태프들, 촬영단계에만 고용되는 스태프들로 구분됩니다. 영화 일이라는 것이 상시적으로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이번 촬영이 끝나면 다음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 일이 언제 올지 모르니 한 번의 일자리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대게 스태프들은 연 1.5편의 영화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 편의 영화에 참여하지 못하면 1년 내내 쉬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일자리 상태이다 보니 최근 코로나 상황이 더욱 위태롭게 다가옵니다. 촬영 준비단계에 고용된 스태프들은 제작사로부터 코로나 상황으로 제작 연기를 통지받고 무급휴직이 당연한 듯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아직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촬영단계만 참여하는 스태프들의 경우 들어갈 것으로 기대했던 영화의 촬영이 중단되거나 연기되고 있으니 휴업수당의 지급요건조차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의 적용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최근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18개월 중 180일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충족되어야 하는 현행 고용보험의 요건은 한 편의 영화에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고용되는 대부분의 스태프들에겐 어려운 요건이기도 합니다. 최근 정부가 각종의 지원책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영화산업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은 없습니다. 고용이 되어 준비 단계부터 업무를 하고 있는 스태프들은 한 편의 영화당 20명 내외입니다. 이들이 무급휴직이 아닌 휴업수당이 지원되도록 한다면 생계의 위협은 덜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안전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다가오는 시점입니다. 사회안전망의 하나인 고용보험의 수급요건을 사회안전망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제도가 다양한 고용형태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한때 회사를 다녔지만 이런저런 흐름으로 퇴직하여 프리랜서로 일하게 된 개발자입니다

저는 계속 사상 검증이 반복되는 일러스트레이터 직군은 아니라서 그간 큰 힘듦은 없었으나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뒤로 발주처도 전부 재택근무 위주로 돌아서면서 일을 받고 진행하기에 상당한 애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을 이유로 일정이 꼬이는 것은 당연하고, 지난달에는 급여 지급 담당의 부재를 이유로 입금이 일주일 정도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직종에 계신 분들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지만 수입이 불규칙해지니 힘들기도 하고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현재 외주 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 같아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라 실질적으로 벌이가 줄어도 호소할 곳이 막막하고, 정부에서 자영업자 대상으로 지원금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저 같은 자택 프리랜서도 혜택의 대상이 될지 뾰족한 답도 없고 관심의 대상이 되지도 못해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는 40대 후반의 연극배우입니다

사실 연극배우들은 계속 힘들었기에 재난 상황이라고 크게 다를 것 없다 생각했고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준비중이던 공연이 하나둘 취소되더니 한 달, 두 달, 석 달기약 없이 취소 혹은 연기되어 가뜩이나 힘든데 몇 달 동안 수입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긴급생활자금은 일회성이고 그마저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도 더 사각에 놓인 사람들이 긴급생활자금을 받기 위해 보이지 않는 피해를 증명해야 하고 기존 대출이 있거나 신용불량은 대출도 못 받고 있습니다. 청년층에 맞춰진 지원은 40대 이상의 예술가들에게 절망감을 주고 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지원금 신청은 상반기 6,000, 하반기 6,000명 예정이었으나 이미 상반기 16,000명이 지원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에 지금까지 그렇게 요구해왔던 고용보험법 통과만 됐어도 숨통은 트였을 텐데 지금은 빚을 빚으로 메꾸는 악순환의 지원책만 있을 뿐입니다. 장기적이고 직접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예술가들의 안전한 창작과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금이라도 고용보험법 통과가 필요하고 무엇을 만들겠다, 혹은 계획을 내라, 그러면 지원금을 주겠다는 방법 외에 당장 모든 예술가가 살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30대 후반 음악가입니다

개인적인 음악 작업 외에 20,30,40대가 함께하는 밴드도 하고 있고, 영화음악, 음악 관련 시간제 강의 등을 병행하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WHO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팬데믹으로 선포한 즈음부터 이 모든 활동에 제약이 생겼습니다.

일단 밴드의 일정으로 4월에 잡혀있던 일본 공연이 취소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연습을 하고 멤버들 외에도 다른 악기 세션들까지 섭외해서 준비하던 공연이었습니다. 예약했던 사람들의 공연요금은 다시 돌려주게 되었고, 세션들의 페이는 물론 예약했던 항공편, 숙소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적자가 생겼습니다. 당연히 계획되었던 공연수익은 제로가 되었습니다. 이 공연취소를 시작으로 상반기에 계획되어 있던 20여 건의 공연이 차례대로 취소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한 교육기관에서 4월부터 6, 9월부터 11월까지 일주일에 2회씩 강의를 하기로 했던 일정이 변경되어 9월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계획되었던 6개월의 강의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3개월로 축소되는 것입니다. 9월 강의 역시 상황에 따라 취소가 될 수 있겠지요. 영화음악 계약 건도 영화들이 거의 무기한 연기되면서 취소되었습니다. 사실 창작작업으로 벌어들이는 저작권료는 미미하기 때문에 공연과 강의, 영화음악 등으로 생활을 이어오던 저는 앞이 캄캄합니다. 그렇다고 이 시기에 공연을 새로 계획한다는 것 자체가 자타공인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도 저도 못 하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양질의 작업을 만들어내기 위해 1365일 고민과 더불어 실질적인 노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사는 문제에서는 언제나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도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기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프리랜서 고용보험과 예술인권리보장법에 의거한 재난시 보편적 지원을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학교의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지금 서너달째 무급 휴업 상태입니다

개학이 세 번씩 미뤄지더니, 이제는 언제 시작할지 모르는 기약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수업이 없으면 강사들은 수입도 전혀 없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시로 모든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소득이 제로상태인데, 이런 상황을 만든 교육부와 교육청 어느 곳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는 사실상 학교의 노동자입니다. 학교의 지시를 받고 학교가 정한 장소와 시간에 학교가 정한 수업을 하고 정해진 대로 급여를 받습니다. 이러한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실업급여나 휴업수당과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방과후학교 역시 공교육이고, 학교교육의 한 축입니다. 교육당국은 방과후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법적인 근거를 두고 이를 담당하는 강사들이 안정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교육자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는 학교여야 교육의 질도 높아질 것입니다.

 

 

 

 

 

 

 

 

 

 

정부 지원대책, //!

- 지원금 확대, 대상범위 확대, 빠른 행정처리 등 벼랑 끝으로 떨어지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실에 맞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

- 물량이 줄어들면 수익이 감소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이 절실합니다. 소득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고용보험 적용이 시급합니다.

 

 

 

 

노조법 2조 개정, ///!

- 이 모든 배제는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벌어집니다. 노조법 2조를 개정해 특수고용노동자도 당당한 노동자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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