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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417_코로나19 기자 브리핑 자료(위원장 기조발언 전문)

작성일 2020.04.1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80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00417()

송보석 대변인 010-5551-2617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코로나19 민주노총 브리핑

 

 

1) 일시 및 장소 : 2020417() 13~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2) 순서

- 위원장 브리핑 기조발언

- 질의응답

3) 관련 자료 : 1) 4/16 중집 결과 자료. 2) 금융위원장 면담 관련 자료.

 

 

 

위원장 브리핑 기조발언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감소 추세에 있어 전국적 감염 양상이 잦아들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 일선에서 헌신하시는 의료인과 의료노동자, 공무원 모두와 방역당국에도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정부에서도 19일 이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생활방역으로 전환 한다고 합니다.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생활방역 방침에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다만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유념해 주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급격하게 경제위기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산업별로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급연차, 무급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가 공식처럼 되어 영세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급격하게 고용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항공, 관광, 요식업에서 시작되고 있는 고용대란이 전체 산업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이야기 합니다. 특히 수출길이 막혀있는 제조업으로 확산될 경우 끔찍했던 제2IMF를 감내해야 할 상황이 올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58조의 공적 자금을 풀어서 기업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기업 금융지원시 해고금지를 전제로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17) 3시 금융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은종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회합을 갖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고 관련 요구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기업살리기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기업도 노동자도 함께 살아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해고 대란을 막고자 중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원포인트 노사정 비상협의를 시작합시다. 민주노총은 비상한 시기에 맞게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든든한 동반자인 한국노총에게도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비상협의에서는 우선적으로 모든 국민의 해고를 금지할 방안을 협의하고 결론을 도출해야 합니다. 해고 대란을 막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까지 포함되는 전국민고용보험제방안도 협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민주노총은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완성하는데 필요하다면 보험료 인상 등 실현 방안을 함께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동시에 밝힙니다.

코로나19가 미치는 정도와 속도의 차이에 따라 산업별로 특수성이 있는 만큼 세세한 부분은 중층적으로 논의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산업별 비상협의 구성 논의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18) 국무총리와 회합이 있습니다. 우리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화답해 주길 기대합니다.

 

오늘 76조 정도의 2차 정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선별지급 방식의 긴급재난지원 방안을 고수한 추경안이라고 합니다. 민주노총은 3월부터 밝혔듯이 보편지급, 선별회수방식의 재난생계비 지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동의하고 있어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가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입니다.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빠른 논의와 빠른 결론을 내고 5월안에 전 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이라는 이유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오류를 반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민주노총은 어제 중집에서 코로나19 비상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중집을 비상 대책본부 체계로 전환하고 집행체계 또한 일사분란한 팀체계로 변경했습니다. 5.1 노동절과 6월 차별철폐대행진, 7.4 전국노동자대회 등 굵직 굵직한 투쟁 계획도 확정했습니다.

 

428일에는 500개 이상의 범시민종교사회단체 대표자회의를 민주노총에서 개최하고 해고금지 비상연대체를 발족할 예정입니다. 2017년 촛불혁명 시기 촛불비상행동이후 최대 규모의 연대체가 결성되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5.1 노동절 메이데이를 시작으로 전 국민들과 함께 해고금지, 전국민고용보험제! 촛불행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417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

 

 

 

별첨, [관련 자료]

 

자료1. 민주노총 상반기 사업계획(4/16 중집 확정)

 

1) 코로나19 관련 정세에 따른 대응 방향

경제위기 및 고통전가 공세에 전면 대응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보호 장치 확보

위기극복을 넘어 한국경제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전략 및 정책과제 구체화

 

2) 핵심 사업 기조

해고금지, 총고용보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위기 대응을 전면화한다.”

 

3) 2대 핵심 의제

해고금지, 총고용 보장

사회안전망 전면확대 및 사회 공공성 강화

 

4) 민주노총 비상체계 개편

중앙집행위원회를 해고금지총고용보장, 사회안전망 전면확대 비상대책본부로 전환

집행체계를 조직투쟁팀, 교육선전팀, 연대사업팀, 교섭팀, 언론팀으로 개편

 

5) 실천 투쟁 계획

5.1노동절 전국동시다발 공동행동

6월 비정규직 차별철폐 대행진

7/4 중앙집중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

4/~ 임원 현장순회(지역과 코로나19 피해사업장)

 

6) 광범위한 사회연대체 구축강화

4/28 500개 이상 범시민사회종교단체 대표자회의 및 비상연대체 발족 기자회견

이후 범국민 차원 해고금지 촛불행동 돌입

북한, 이란 등 국제제재로 인한 위기 가중을 막기 위해 국제캠페인 등 국제 연대운동 추진

 

7) 노정 또는 노사정 비상교섭(협의) 추진

-해고금지, 총고용보장을 우선 의제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사회 공공성 강화와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안전망 확대 지속적으로 추진

 

 

[참고] 2대 핵심의제 세부 요구안

 

재난 시기 모든 국민 해고금지! 생계 보장!

 

 1. 재난시기, 위기 노동자 총고용 및 생계 보장!

위기산업 위기집중지역을 중심으로 고용위기 업종(지역) 지정확대

비정규·특수고용·중소영세·이주 등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유지지원제도 전면 적용 및 요건 한시적 철폐

재난 시기 한시적으로 일하는 모두에게 고용보험제도 전면 적용

실업자 소득 지원위해 재난실업수당 한시적 도입

재난생계소득 전 국민 1인당 100만원 보편지급 선별환수

 

2. 재난 시기, 모든 노동자 해고 금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정부 금융 지원받을 시 해고금지 의무화, 사전 고용유지서약서 제출

모든 정부 금융 지원시 상환 완료전까지 임원연봉 제한 및 주주 배당 금지, 자사주 매입 금지

하청 노동자 고용보장 관련 원청 사용자 책임 의무화

 

3. 모든 노동자 해고금지 및 생존 보장을 위한 재정정책 및 재벌 책임성 강화!

헌법 76조 의거 대통령령으로 해고금지 생존권 보장을 위한 긴급 재정·경제 명령 발동

세제개편, 한시적 코로나세, 부유세 도입과 국채 발행, 무기명 채권 허용 반대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엄단 및 특별근로감독 강화

재벌 사내유보금 과세 유지, 재벌총수의 불법 이익 환수, 재벌 곳간을 열어 총고용보장기금 조성

 

4. 총선 직후, 임시국회 개최 통해 재난위기 극복 관련 법 개정과 추경 대폭 확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특고, 예술인 가입,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제도 전면 개편

유급 재난휴업수당, 유급 질병 휴가, 유급 가족돌봄휴가 즉시 도입. 임금채권보장법 체당금 인상

중소 영세기업, 자영업자 등 생존권 지원 특별법 제정과 긴급 재난지원금 위한 추경 대폭 확대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 입법 ( 전태일 2; 노조법 2조와 근기법 11조 개정 )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과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

 

1.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정부의 과감한 재정 투입, 재벌(대기업) 국제수준으로 기여 확대(기업 규모 따른 누진세)

특수고용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면 가입

사각지대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보험, 실업수당 지급. 기업지원에서 노동자 직접지원으로

계급연대 차원의 고용보험료 인상 추진, 거버넌스 개편으로 노조 참여와 의결 중심 역할 강화

 

2. 국가방역체계 강화 및 공공의료, 공공적 사회서비스 전면 확대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및 공공병원 확충 :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 설립, 진주의료원, 침례병원, 폐업 중소병원 등 우선적 공공병원화,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과 지역공공의료 강화.

공공제약사 설치로 감염병 치료제-백신 국가책임 공급 강화

공공보건의대 설립과 인력원 설립 통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국립대 의대 공공인력 정원 확충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해 유급 병가와 상병수당(질병수당)도입. 본인부담 총액상한제 연간100만원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및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감면 혜택 시 국고지원 방식으로 추진.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돌봄시설, 사회서비스원 확충 등 공공적 사회서비스 전면 확대

철도, 지하철, 공항 등에 재난 PSO(공익서비스 비용보상) 도입하여 재난위기시기 필수서비스 공공기관 사회적 기능 유지.

 

3. 공공 일자리 늘리기

공공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늘리기, 신규채용 정상화 

 

 

 

자료 2. 금융위원장 면담 관련

 

은성수 금융위원장-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면담

 

- 2020418() 15~ , 금융위원회

- 민주노총 요구안 전달 및 협의

 

 

민주노동연구원(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인한 정부 증액 예산 중 기업 관련 예산은 약 160조 원에 이르는 반면, 노동 관련 예산은 15000억여 원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까지 정부가 기업을 위해 증액한 예산은 1583000억 원가량이다. 구체적으로는 선제적 기업자금 공급 등 금융시장 안정화 100조 원+α △무역금융 추가 공급 등 수출활력 제고 36조 원+α △코로나19 피해 수출입 해외진출기업 긴급 금융 지원 20조 원 스타트업·벤처 지원 22000억 원 등이다.

반면 고용·실업·노동자 관련 증액 예산은 15783억원이다. 고용유지지원금 4000억원 일자리안정자금 4964억원 가족돌봄휴가 지원 530억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2346억원 긴급복지 지원 2000억원 한시적으로 도입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508억원 노인일자리 활동비 선지급 1435억원 등이다.

 

현재까지 정부의 정책이 기업 살리기 위주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초반부터 정부에 가장 중요한 실업 대책의 하나로 기업 금융 지원과 해고 금지의 연계를 촉구해 왔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17() 15시에 금융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입장을 다시 밝히고 관련 요구안을 전달할 계획임.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지원에 대한 민주노총 요구()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41일부터 시행중인 금융지원(대출, 회사채 발행 등)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해당 금융지원이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에 직접 연계되어야하며, 이러한 방식의 금융지원만이 현재의 재난시기를 보다 더 빨리 극복함은 물론, 재난시기 이후 한국경제가 정상화되는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금융지원을 위한 요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을 요구한다.

 

1. 금융지원의 대상 등

금융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해 원금 상환은 최소 1년 후부터 시작하며, 금리는 기준금리로 적용한다.

 

2. 금융지원을 위한 전제조건

금융지원의 1순위 목적은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함이어야 하며, 금융지원액의 80%이상을 고용유지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다만 소상공인의 경우 60%이상으로 함)

하청, 아웃소싱, 도급업체 등과의 계약을 통해 경영(영업)을 행하는 기업의 경우 금융지원액은 이들 업체의 고용(계약)까지 유지해야 하며, 금융지원 신청 이전에 이들 업체와의 고용(계약)관계를 해지한 경우 이를 이전과 동일하게 복원해야 한다.

금융지원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고용유지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3. 금융지원 기업의 의무사항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은 임원의 보수액을 금융지원액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인상할 수 없다.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은 자사주(또는 다른 주식) 매입, 주주배당을 금융지원액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시행할 수 없다.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은 금융지원액 상환 이후 2년 이내에 외주화 등을 시행할 수 없다.

 

4. 의무사항 준수기업에 대한 혜택 등

전제조건 및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금리 인하, 금융지원 규모 확대 등 별도의 추가 혜택을 부여한다.

전제조건 및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액 환수 등 별도의 벌칙조항을 통해 이행을 강제한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기시행된 금융지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5. 기타

현재 진행중인 금융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정부의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별도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정책자금을 통한 금융지원은 시행기관의 별도규정(금리, 대상자 판별기준 등)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기준에 따라 일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참고] 미국 정부의 금융 대출 요건

 

23천억 달러(2800조원상당)의 유동성을 투입하기로 하고,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금융 대출 요건을 정하고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정부가 대출 요건을 살펴보면, 2020930일까지 인력의 90% 이상을 유지하는데 대출금을 사용해야 하며, 회사는 202021일 이전에 존재했던 노동력의 90% 이상을 복원하고, 대출기간동안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자사주(또는 다른 주식)를 매입하지 않고, 대출기간 또는 그 후 2년 동안 외주화나 해외위탁을 하지 않아야 하며, 노동조합과의 기존 단체협약을 폐지하지 않고, 대출기간 동안 노조활동에 대해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이 담겨있다. 또한 대출을 받은 회사의 임원보상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규제함으로서 정부의 금융지원을 통해 확보한 자금이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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