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해고금지 긴급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비정규직노동자 직접 증언 현장실태 고발 -노동안전 대책 및 실질사용자 원청의 단체교섭권 보장 촉구
○ 취지 ①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현장에서 고통받는 실태를 직접 증언하고 고용유지대책과 실질 사용자인 원청과 교섭할수 있는 권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민주노총 상담센터(1577-2260)에 접수되는 대부분의 노동자는 간접고용노동자이고 고용위기 현황은 원청의 일방적 계약변경, 무급휴직, 권고사직, 퇴사압박 등입니다. 외환위기시 사업장 밖으로 내쫒기거나 길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이 일상적인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고용불안에 시달려온 고통이 코로나19로 가중되고 있고 직접적인 생존권의 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400여만명의 간접고용노동자와 250여만명의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법적 보호와 고용보호제도 등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해고로 내몰리는 상황입니다.
② 노동자를 보호하는 핵심 안전망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인데 현행 법체계가 사업장 내 직접고용된 노동자만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은 원청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원청이 직접고용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청은 사용자로서 마땅히 보장해야할 노동권 보장의무를 면탈하고 있습니다. 모든 비정규직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도 적용받지 못할 뿐 더러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조법상 단체교섭권도 박탈되어 경제위기가 닥치는 그 순간부터 시한부 환자처럼 해고시간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노동관련법의 사각지대인 비정규노동자의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사용자눈치만 보느라 노동법의 불비를 개선하지 않은 결과 일상적 고용불안과 코로나가 몰고온 해고위기 벼랑 끝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③ 최근 한 사업장에서 코로나 19확진을 받은 노동자 있어 업무를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의 퇴근조치가 내려졌으나 비정규직에겐 원청도 용역업체도 관련 내용을 공지하지 않아 비정규직만 퇴근하지 못한 사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감소와 부품공급 차질 등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비정규직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무급휴직이거나 해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④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1천만 비정규직의 고용유지대책과 원청과 교섭할수 있는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당부 드립니다.
[첨부자료1] 기자회견문
파견, 용역, 하청, 특수고용 등 간접고용노동자의 해고금지 고용보장 및 노동안전 긴급대책과 원청 교섭권 보장 촉구 -정부 지원받은 기업은 파견, 하청, 용역업체 노동자의 고용유지도 책임져라!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사용자(원청)가 하청노동자와 고용대책 마련 위해 직접 교섭해라!
2천만 전체노동자 중 1천만이 넘는 비정규노동자는 고용기간이 1년, 2년으로 정해져 있어 98년 외환위기이후 20여년동안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고용불안에 내몰려 왔지만 정부와 국회는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 수립을 방치해왔다. 코로나 19로 가장 먼저 비정규노동자의 해고위기가 현실이 되었음에도 비정규직의 고용유지와 생존권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없다. 소득이 끊긴 특수고용노동자의 생계지원책으로 내놓은 지역고용대책 이외 특별한 것이 없다.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원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 대책도 일절 없다. 결국 위기시 매출이 감소하면 비정규직부터 해고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해 온 국민이 다 함께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노동자의 고용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해 온 나라가 힘을 모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약육강식의 정글법칙에 내맡겨진 것이다.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19.8.경활부가조사)은 40.2%에 불과하다. 고용보험은 노동법 보호에서 박탈된 고용불안이 극심한 비정규노동자에게 가장 필요한 사회보험제도인데 정작 비정규직은 외면하는 제도로 전락되어 이번 위기에서도 비정규직 고용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헌법 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용이 중단되면 곧바로 삶이 무너지는 비정규노동자의 고용보장은 정부가 외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에 비정규직을 희생양으로 삼을 목적이 아니라면 비정규직 사용사업자(원청)가 책임지도록 법 개정 및 비정규직 고용유지제도를 긴급하게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보험사 콜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이후 정부는 ‘콜센터 사업장 예방지침’을 배포하고, 근무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콜센터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그러나 정부의 콜센터 사업장 예방지침 발표 이후에도 근무밀집도 등이 개선되지 않고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정부 지침의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이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원청의 명백한 책임과 역할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을 실질 사용하는 원청이 비정규노동자의 노동안전과 고용위기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책임을 명확히 부과하고 단체교섭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간접고용노동자 해고 위기 사례 - 원청의 고용유지 책임 강제 대책 필요
2020.4.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자료2] 코로나19 간접고용노동자 피해사례 증언 ※ 아래 내용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증언을 모은 것으로, 실제 사례입니다.
(인청공항 비행기 청소 노동자) 저는 인천공항에서 A항공 비행기 내부를 청소하는 50대 노동자에요. 코로나로 하늘길이 막혔다고 하잖아요. 비정규직 노동자인 우리는 생계가 막혔어요. 코로나 이후 회사는 강제로 스케줄을 바꿨고, 우리와 아무 상의 없이 한국노총 소속 노조와 정리해고 협의했어요. 회사는 계속 무급휴직을 강요하면서 무기한 무급휴직 동의서에 싸인하라고 했어요. 동의하지 않으면 4월 24일에 정리해고 해버리겠대요. 정부가 ‘특별고용업종 지원’을 발표했는데, 우리같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대요.
(지하철 청소노동자) 지하철 역사와 열차를 청소하는 노동자에요. 용역업체에 속해있죠. 공사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침도 무시하고 우리를 계속 용역업체에 방치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공공장소에서는 꼭 마스크를 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매일 지하철역을 청소하는 우리는 마스크 하나, 손 소독제 하나 지급받지 못했어요.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공사는 역무원들과 마스크를 나눠쓰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도 갯수를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지급해야, 알아서 나눠쓰라는 게 책임인가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코로나로 승객이 감소했다고 용역비부터 줄이겠대요. 용역업체 단가를 낮춰 우리 임금을 더 삭감시키겠다는거죠.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커녕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어요.
(완성차공장 사내하청 노동자1) 완성차 공장C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에요. 얼마 전 같은 공장의 정규직 노동자가 코로나가 의심돼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함께 일하던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곧바로 퇴근 조치가 내려졌지만, 저같은 비정규직에겐 원청도, 용역업체도 아무 것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코로나가 전세계로 확산 하면서 부품이 모자라 휴업하는 날도 있어요. 그런데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가 아니라 기본급의 70%만 주더군요. 우리는 각종 수당 항목이 많아서 기본급이 적거든요. 그런데 회사는 휴업날 교육이랍시고 출근까지 시켜요. 노동부가 휴업급여 지원금을 90%까지 올렸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걸까요. 비정규직에겐 휴업 때 쉬지도 못하고 교육까지 받으라는 회사는 어떻게 된 걸까요.
(완성차공장 사내하청 노동자2) 완성차 공장B의 비정규직 노동자에요. 코로나가 확산하기 시작한 2월 28일, 점심시간 전에 같은 공장 정규직 노동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공장가동이 중단됐고, 회사는 긴급 대응태세에 들어갔어요. 하청 노동자들은 어떤 소식도 듣지 못했어요. 점심시간인데 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무도 없는거에요. 우리끼리 이거 뭐야 했죠.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른채 점심 먹고 오후 작업에 들어갔어요. 한참 후에 회사에서 부랴부랴 연락이 와서 공장에서 쫓겨나듯 퇴근해야 했어요. 그날 정규직 노동자들은 KF94 마스크를 지급받고 선별 진료 이용 후 퇴근했대요.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데, 재난상황에서 마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슬펐어요.
(톨게이트 수납노동자) 작년 여름,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은 더위보다 더 뜨겁게 싸웠어요. 7개월의 싸움 끝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직접고용 약속을 이끌어냈어요. 법대로 약속대로, 도로공사는 소집교육 후 우리를 현장에 배치했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코로나를 핑계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어요. 2019년 7월부터 아무 소득도 없이 무작정 대기만 하고 있어요. 실업급여는 진작에 끊겼고요. 온라인 영상교육 등 대안을 마련하거나 언제까지 현장에 배치하겠다고 약속이라도 해야 할텐데, 도로공사는 무대책이 대책이라 우기고만 있네요. 정부 또한 아무 대책 없이 일관하고 있어요. 약속은 언제쯤 지켜질 수 있을까요?
(지자체 주민센터 강사) 저는 인천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센터는 코로나 지역감염 예방을 위해 2월 6일부터 모든 프로그램을 휴강했어요. 저는 세달째 수입이 하나도 없는 상태고요. 코로나가 끝나길 바랄뿐이죠. 정부에서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라고 했지만, ‘선별’지급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공평성도 없는 것 같고요. 저같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일터를 잃고, 제일 늦게까지 일터로 돌아갈 수 없어요. 긴급재난생계비의 보편지급이 절실해요.
(케이블 수리기사) 대구에서 케이블방송, 인터넷을 설치하고 수리하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에요. 대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규모로 생긴 이후에도 우리 안전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용역업체는 원청의 매뉴얼이 없다며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았어요. 얼마 전 수리가 접수돼 고객 집에 방문했는데, 가보니 자가격리자였어요. 용역업체에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니 그냥 빨리 일 마치고 나오라더군요. 접수 받을 때 자가격리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원청에서 하루빨리 안전대책을 마련해줘야 해요.
[첨부자료3] 원청교섭 요구 민주노총 간접고용노동자 공동투쟁 개요
1. 목표 간접고용노동자 단체교섭권 보장 실질 사용자에게 고용책임 및 교섭 의무 부과 노조법 2조의 한계를 드러내고, 사용자 개념 확대하는 법 개정 투쟁과 연계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노동 안전 의제 등 사회 쟁점화
2. 공동요구안 상시지속 업무 직접고용 위험의 외주화 금지 : 원·하청 공동 산보위 참여 원청 책임하에 차별시정 대책 마련, 인력충원, 적정임금 간접고용노동자 고용 및 근속보장
3. 참여단위 금속노조 :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현대제철, 포스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아사히, 현대위아 등 9개 사업장 사내하청노동자 공공운수노조 : 항공사 하청업체(공항항만운송본부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공항항만운송본부 아시아나케이오지부), 공공기관 자회사(경기지역지부 한국잡월드분회, 지역난방안전지부, 전국공항노동조합), 정규직 전환 투쟁단위(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등 6개 사업장 민주일반연맹 :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공사공단, 민자고속도로, 롯데, 대학·병원 사내하청, 자회사, 민간위탁 등 간접고용노동자 등 700여개 사업장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 LG헬로비전, 티브로드케이블방송 간접고용 수리기사 등 2개 사업장
4. 사업계획 1)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교섭권 보장! 노조법 2조 개정!> 투쟁선포 기자회견 취지 : 참여사업장 개별교섭 요청 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간접고용노동자의 원청교섭 요구를 쟁점화하고 개별 사업장 및 중노위, 정부에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함. 일시 및 장소 : 4월 22일 (수) 10시 30분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2) 동시 개별교섭 요청 및 공동행동 취지 : 4월 22일, 5월 6일, 5월 13일 2주 간격으로 동일 날짜에 개별 교섭요청 공문 발송함.
(1) 1차 : 인증샷 릴레이 기간 : 4월 22일 ~ 5월 5일 방법 : 인증샷 시안에 각 사업장에서 원청과의 교섭시 무엇을 요구할지 함께 작성함 →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교섭권 보장! 노조법 2조 개정!> 릴레이 인증샷 촬영 → SNS 게시 (#노조법2조개정 #간접고용노동자_교섭권쟁취) → 취합 메일로 발송
(2) 2차 : 사업장 기자회견 및 성명 발표 기간 : 5월 6일 ~ 5월 12일
(3) 3차 : 토론회 - 일시 : 5월 26일 (화) 14시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발제 : 법률가, 시민사회단체 등
3) 공동투쟁 (1)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기자회견 일정 : 5월 20일 (수) 11시30분 장소 : 세종시 중노위 앞
(2)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조 개정! 간접고용노동자 결의대회 일시 및 장소 : 5월 27일 (수) 15시 세종시 노동부 앞 참가대상 : 민주노총 내 간접고용 조합원 1천여 명
※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보장! 중앙노동위원회 앞 금속노조 농성 기간 : 5월 20일 ~ 중노위 결정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