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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422_간접고용노동자 해고금지 긴급대책 촉구 기자회견문

작성일 2020.04.2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1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0421()

송보석 대변인 010-5551-2617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간접고용노동자 해고금지 긴급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비정규직노동자 직접 증언 현장실태 고발

-노동안전 대책 및 실질사용자 원청의 단체교섭권 보장 촉구

 

1) 일정 : 2020. 4. 22() 1030~

2)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3) 기자회견 순서(사회 : 민주노총 송보석 대변인)

모두 발언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현장 발언(증언) : 고용불안과 차별 현황, 원청사용자성 인정의 시급성 등

-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김태일지부장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윤성규 지회장

-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조 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 이승환지부장

-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전주지부장 박용병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

-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 이주용 부분회장

- 민주일반연맹 경남지역일반노조 신대구부산고속도로지회 변기순 사무장

질의 응답

아무런 보호 장치없이 해고에 내몰리는 비정규직 퍼포먼스

 

 

취지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현장에서 고통받는 실태를 직접 증언하고 고용유지대책과 실질 사용자인 원청과 교섭할수 있는 권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민주노총 상담센터(1577-2260)에 접수되는 대부분의 노동자는 간접고용노동자이고 고용위기 현황은 원청의 일방적 계약변경, 무급휴직, 권고사직, 퇴사압박 등입니다.

외환위기시 사업장 밖으로 내쫒기거나 길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이 일상적인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고용불안에 시달려온 고통이 코로나19로 가중되고 있고 직접적인 생존권의 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400여만명의 간접고용노동자와 250여만명의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법적 보호와 고용보호제도 등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해고로 내몰리는 상황입니다.

 

 

노동자를 보호하는 핵심 안전망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인데 현행 법체계가 사업장 내 직접고용된 노동자만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은 원청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원청이 직접고용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청은 사용자로서 마땅히 보장해야할 노동권 보장의무를 면탈하고 있습니다. 모든 비정규직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도 적용받지 못할 뿐 더러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조법상 단체교섭권도 박탈되어 경제위기가 닥치는 그 순간부터 시한부 환자처럼 해고시간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노동관련법의 사각지대인 비정규노동자의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사용자눈치만 보느라 노동법의 불비를 개선하지 않은 결과 일상적 고용불안과 코로나가 몰고온 해고위기 벼랑 끝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한 사업장에서 코로나 19확진을 받은 노동자 있어 업무를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의 퇴근조치가 내려졌으나 비정규직에겐 원청도 용역업체도 관련 내용을 공지하지 않아 비정규직만 퇴근하지 못한 사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감소와 부품공급 차질 등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비정규직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무급휴직이거나 해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1천만 비정규직의 고용유지대책과 원청과 교섭할수 있는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당부 드립니다.

 

 

 

[첨부자료1] 기자회견문

 

 

파견, 용역, 하청, 특수고용 등 간접고용노동자의 해고금지 고용보장 및 노동안전 긴급대책과 원청 교섭권 보장 촉구

-정부 지원받은 기업은 파견, 하청, 용역업체 노동자의 고용유지도 책임져라!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사용자(원청)가 하청노동자와 고용대책 마련 위해 직접 교섭해라!

 

 

2천만 전체노동자 중 1천만이 넘는 비정규노동자는 고용기간이 1, 2년으로 정해져 있어 98년 외환위기이후 20여년동안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고용불안에 내몰려 왔지만 정부와 국회는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 수립을 방치해왔다. 코로나 19로 가장 먼저 비정규노동자의 해고위기가 현실이 되었음에도 비정규직의 고용유지와 생존권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없다. 소득이 끊긴 특수고용노동자의 생계지원책으로 내놓은 지역고용대책 이외 특별한 것이 없다.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원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 대책도 일절 없다. 결국 위기시 매출이 감소하면 비정규직부터 해고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해 온 국민이 다 함께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노동자의 고용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해 온 나라가 힘을 모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약육강식의 정글법칙에 내맡겨진 것이다.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19.8.경활부가조사)40.2%에 불과하다. 고용보험은 노동법 보호에서 박탈된 고용불안이 극심한 비정규노동자에게 가장 필요한 사회보험제도인데 정작 비정규직은 외면하는 제도로 전락되어 이번 위기에서도 비정규직 고용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헌법 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용이 중단되면 곧바로 삶이 무너지는 비정규노동자의 고용보장은 정부가 외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에 비정규직을 희생양으로 삼을 목적이 아니라면 비정규직 사용사업자(원청)가 책임지도록 법 개정 및 비정규직 고용유지제도를 긴급하게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보험사 콜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이후 정부는 콜센터 사업장 예방지침을 배포하고, 근무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콜센터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그러나 정부의 콜센터 사업장 예방지침 발표 이후에도 근무밀집도 등이 개선되지 않고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정부 지침의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이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원청의 명백한 책임과 역할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을 실질 사용하는 원청이 비정규노동자의 노동안전과 고용위기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책임을 명확히 부과하고 단체교섭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재난시기 모든 노동자의 고용유지, 해고금지 민주노총 요구안>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정부 금융 지원받을 시 비정규직 해고금지 의무화, 사전 고용유지서약서 제출

- 금융지원의 1순위 목적은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함이어야 하며, 금융지원액의 80%이상을 고용유지를 위해 사용해야 함.(다만 소상공인의 경우 60%이상으로 함)

- 비정규직 고용유지, 하청, 아웃소싱, 도급업체 등과의 계약을 통해 경영(영업)을 행하는 기업의 경우 금융지원액은 이들 업체의 고용(계약)까지 유지해야 하며, 금융지원 신청 이전에 이들 업체와의 고용(계약)관계를 해지한 경우 이를 이전과 동일하게 복원해야 함

- 금융지원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고용유지 서약서 제출

- 금융지원기업이 해고를 할 경우 해고 노동자들이 서약서에 근거하여 직접 채용청구권 요구가능하도록 서약서에 명시

 

 

파견, 용역, 하청 등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노동자 고용보장 관련 원청 사용자 책임 의무화

- 비정규직 고용불안 해소와 감염병 예방 등 노동안전을 위해 원청대상 단체교섭권 보장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한 고용유지조치 계획 수립 시 비정규직 고용 유지 명시

- 코로나 관련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 유지 및 노동조건 보호 정부 지도지침 마련 배포

 

원청업체 귀책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함.

 

 

원하청간 도급계약의 내용을 원청의 일방적인 요구, 협의를 빙자한 계약변경 등으로 하청업체의 물량축소, 도급대금 감액, 인력감축을 시도하는 행태는 명백히 원청업체의 위험부담을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불공정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뿐 아니라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고용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서 엄정 단속해야 함.

 

 

도급계약상 약속된 작업량의 축소는 원청의 귀책사유로, 하청업체의 휴업, 휴직시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원하청의 공동연대책임임을 분명히 해야 함.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고객감소, 매출감소, 원자재부족 등을 이유로 원청이 하청에 대한 계약상의 물량을 감축하고 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원청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원청사업주도 책임이 있는 다양한 사례를 예시하여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적극해석 지침을 제시해야 함.

 

 

원청업체에 의한 하청업체 인원감축 요구 등은 원청업체의 불법파견의 핵심적인 징표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함.

 

 

해당 불법파견에 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할 것, 원청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근거하여, 하청업체의 파견근로자(하청소속) 해고시 부당해고 책임, 휴업수당 등 임금지급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이에 대한 시정지도할 것을 지침에 반영해야 함.

 

 

원청업체가 도급금액 전액을 하청업체에 지급하였다면 실제 휴업을 하였더라도 인건비 100%를 모두 지급하도록 해야 함.

 

 

하청업체가 휴업을 이유로 인건비의 70%만 지급할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도급금액 전액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노무제공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되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으로서 휴업수당이 아닌 인건비 100%를 지급해야 함을 분명히 지도해줄 것

 

 

 

 

 

고용유연화와 노동조건 하락 금지

- 고용유지계획서에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금지,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고용개선 계획과 노동조건 하락 금지 조건을 부과할 것

- 건당 임금체계를 취하는 도급 노동자, 수업시수에 따른 시간강사 등의 생계보장을 위해 사업주가 재난기본급(고정급)을 마련하여 지급하는 경우,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보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인정하는 방안 수립

 

 

간접고용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2조 개정

 

 

파견,용역등 간접고용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

- 해당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청사업주의 사용자 책임확대(근로기준법 및 노조법 개정)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 정의 확대.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 개념 조항을 확대하여 노동자성을 법으로 보장해야 함. 구체적으로 노조법 제2조를 개정하여 자신이 아닌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노동자로 명문화하여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함.

 

 

 

 

 

간접고용노동자 해고 위기 사례 - 원청의 고용유지 책임 강제 대책 필요

 

 

 

1) 원청의 일방적 계약 변경

- 4. 2. (항공운수지상조업) 원청과 하청의 계약관계에 대해서 노동자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ㅇㅇ항공에서 용역업체를 상대로 계약 수정을 요구하고 있음. 용역업체 노동자인데 무급휴직과 권고사직 중 어떤 선택이 더 나은지 궁금함.

 

 

2) 무급휴직 강요

- 4.2 면세점 외주업체 소속 판매팀장. 2년 이상 근속. 경영악화로 기존에도 2~3개월씩 임금을 늦게 지급하고 상당기간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았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악화가 가중되어 팀원 2명 권고사직 후 본인에게는 무급휴직을 요구함. 권고사직처리를 요청하자 최소한의 직원은 남겨야 한다면서 권고사직 처리 거절하고 무급휴직만 강요함(권고사직처리를 하면 실업수당 수급가능)

 

 

3) 원청의 일방적 해고 통보

- 3. 30 (자동차 부품 제조) 파견업체를 통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코로나를 이유로 원청과 파견업체로부터 문자로 해고를 통보받은 상황.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함.

 

 

4) 플랫폼노동자의 생존권 위기

- 4.2(플랫폼) 일당백 앱을 이용해서 일당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일이 없음. 긴급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함

 

 

5) 무급휴직 강요

- 3.27(식품업) 일하는 노동자수는 7명 정도. 항만 안에서 영업하는 식당이며 인력파견업체 소개로 일하고 있음. 코로나 사태로 항만내 식당은 폐쇄했으나 대신 도시락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일 방식이 변경되었음. 식당 사업의 주체는 중견기업이고 일을 한지는 4개월이며 연차휴가 2개를 사용하라 해서 사용함. 근무표에 따라 일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1주일에 3일 정도만 일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무급휴직 이라고 함.

 

 

6) 권고사직

- 3.30 (숙박및 음식점업) 호텔 주방에서 일하고 있음. 10인 미만 사업장이며 인력 파견회사를 통해서 입사함. 최근 영업이 안된다는 이유로 권고사직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여부 문의.

 

 

7) 계약만료 전 퇴사 압박

- 3.30(숙박및 음식업) 해운대 호텔 객실 룸 메이터. 용역업체를 통해서 입사함. 영업이 안된다는 이유로 3월 말부로 퇴사하라고 하며 기간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도록 해 주겠다고 함. 기간만료로 사직서 제출함. 실업급여 수급여부. 1년미만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은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중에 다시 일하게 되면 그때 승계하겠다고 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도 그때 다시 승계 하겠다고 함. 상담자가 근로계약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간만료가 아닌걸로 추측됨.

 

 

8) 원청의 갑질 및 부당노동행위

- 4.2 (사업시설관리) 대형항공회사 콜센터를 도급받은 ㅇㅇ업체에서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 센터장이 바뀌고 나서 콜수에 대한 감시가 시작. 콜센터가 365일 운영되고 0630분에서 22시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주간 2교대로 운영. 코로나 발생후 비행기표 취소를 비롯하여 업무량 급증으로 견디지 못하고 퇴직하게 됨. 업무량이 급증하면서 화장실도 보고를 해야 갈 수 있게 되었고 일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는 원청 본사로부터 연차휴가 금지 하라는 지침까지 내려온다고 하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생리휴가도 못쓰게 함.

그리고 채용공고에 영업일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앞좌석에 대해 영업을 하게 함. 앞좌석 판매를 안하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안주도록 하고, 일정 콜이상을 받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지침도 만들었음.

또한 연장근로에 있어서도 걸려온 전화가 15분 이상 진행되어야 연장근로한 것으로 인정하고 후속 조치나 고객에게 다시 전화를 걸게 되는 상황은 연장근로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음. 심지어 근무시간이 지나서 퇴근을 했는데도 연락와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했음.

이 콜센터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지원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대로 되는 거냐? 화가 나서 언론사를 비롯해서 민주노총에서 문제제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연락 했음. 콜센터는 정말 이전 80년대 미싱 공장 시다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음.

 

 

9) 무급휴직 강요

- 4.6 (제조업 산내하청)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근속 4년차 일하고 있는 노동자이며, 직원은 40여명 안팎임. 멕시코 수출물량이 급감해서 회사에서 강제 연차사용 소진 후 무급 휴직을 강제하고 있음. 3/26~4/10까지 일차적으로 쉬라고 함. 본인의 경우 무급 3, 연차 3일을 해서 연차 다 소진하면 무급으로 휴직할 것을 동의하라고 해서 답변하지 않았음.

 

 

2020.4.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자료2] 코로나19 간접고용노동자 피해사례 증언

아래 내용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증언을 모은 것으로, 실제 사례입니다.

 

 

(인청공항 비행기 청소 노동자)

저는 인천공항에서 A항공 비행기 내부를 청소하는 50대 노동자에요.

코로나로 하늘길이 막혔다고 하잖아요. 비정규직 노동자인 우리는 생계가 막혔어요.

코로나 이후 회사는 강제로 스케줄을 바꿨고, 우리와 아무 상의 없이 한국노총 소속 노조와 정리해고 협의했어요.

회사는 계속 무급휴직을 강요하면서 무기한 무급휴직 동의서에 싸인하라고 했어요. 동의하지 않으면 424일에 정리해고 해버리겠대요.

정부가 특별고용업종 지원을 발표했는데, 우리같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대요.

 

 

(지하철 청소노동자)

지하철 역사와 열차를 청소하는 노동자에요. 용역업체에 속해있죠.

공사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침도 무시하고 우리를 계속 용역업체에 방치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공공장소에서는 꼭 마스크를 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매일 지하철역을 청소하는 우리는 마스크 하나, 손 소독제 하나 지급받지 못했어요.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공사는 역무원들과 마스크를 나눠쓰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도 갯수를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지급해야, 알아서 나눠쓰라는 게 책임인가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코로나로 승객이 감소했다고 용역비부터 줄이겠대요. 용역업체 단가를 낮춰 우리 임금을 더 삭감시키겠다는거죠.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커녕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어요.

 

 

(완성차공장 사내하청 노동자1)

완성차 공장C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에요.

얼마 전 같은 공장의 정규직 노동자가 코로나가 의심돼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함께 일하던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곧바로 퇴근 조치가 내려졌지만, 저같은 비정규직에겐 원청도, 용역업체도 아무 것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코로나가 전세계로 확산 하면서 부품이 모자라 휴업하는 날도 있어요.

그런데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가 아니라 기본급의 70%만 주더군요. 우리는 각종 수당 항목이 많아서 기본급이 적거든요. 그런데 회사는 휴업날 교육이랍시고 출근까지 시켜요.

노동부가 휴업급여 지원금을 90%까지 올렸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걸까요.

비정규직에겐 휴업 때 쉬지도 못하고 교육까지 받으라는 회사는 어떻게 된 걸까요.

 

 

(완성차공장 사내하청 노동자2)

완성차 공장B의 비정규직 노동자에요.

코로나가 확산하기 시작한 228, 점심시간 전에 같은 공장 정규직 노동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공장가동이 중단됐고, 회사는 긴급 대응태세에 들어갔어요.

하청 노동자들은 어떤 소식도 듣지 못했어요. 점심시간인데 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무도 없는거에요. 우리끼리 이거 뭐야 했죠.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른채 점심 먹고 오후 작업에 들어갔어요.

한참 후에 회사에서 부랴부랴 연락이 와서 공장에서 쫓겨나듯 퇴근해야 했어요.

그날 정규직 노동자들은 KF94 마스크를 지급받고 선별 진료 이용 후 퇴근했대요.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데, 재난상황에서 마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슬펐어요.

 

 

(톨게이트 수납노동자)

작년 여름,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은 더위보다 더 뜨겁게 싸웠어요.

7개월의 싸움 끝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직접고용 약속을 이끌어냈어요.

법대로 약속대로, 도로공사는 소집교육 후 우리를 현장에 배치했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코로나를 핑계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어요.

20197월부터 아무 소득도 없이 무작정 대기만 하고 있어요. 실업급여는 진작에 끊겼고요.

온라인 영상교육 등 대안을 마련하거나 언제까지 현장에 배치하겠다고 약속이라도 해야 할텐데, 도로공사는 무대책이 대책이라 우기고만 있네요. 정부 또한 아무 대책 없이 일관하고 있어요.

약속은 언제쯤 지켜질 수 있을까요?

 

 

(지자체 주민센터 강사)

저는 인천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센터는 코로나 지역감염 예방을 위해 26일부터 모든 프로그램을 휴강했어요. 저는 세달째 수입이 하나도 없는 상태고요. 코로나가 끝나길 바랄뿐이죠.

정부에서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라고 했지만, ‘선별지급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공평성도 없는 것 같고요.

저같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일터를 잃고, 제일 늦게까지 일터로 돌아갈 수 없어요.

긴급재난생계비의 보편지급이 절실해요.

 

 

(케이블 수리기사)

대구에서 케이블방송, 인터넷을 설치하고 수리하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에요.

대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규모로 생긴 이후에도 우리 안전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용역업체는 원청의 매뉴얼이 없다며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았어요.

얼마 전 수리가 접수돼 고객 집에 방문했는데, 가보니 자가격리자였어요.

용역업체에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니 그냥 빨리 일 마치고 나오라더군요.

접수 받을 때 자가격리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원청에서 하루빨리 안전대책을 마련해줘야 해요.

 

 

[첨부자료3] 원청교섭 요구 민주노총 간접고용노동자 공동투쟁 개요

 

 

1. 목표

간접고용노동자 단체교섭권 보장

실질 사용자에게 고용책임 및 교섭 의무 부과

노조법 2조의 한계를 드러내고, 사용자 개념 확대하는 법 개정 투쟁과 연계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노동 안전 의제 등 사회 쟁점화

 

 

2. 공동요구안

상시지속 업무 직접고용

위험의 외주화 금지 : ·하청 공동 산보위 참여

원청 책임하에 차별시정 대책 마련, 인력충원, 적정임금

간접고용노동자 고용 및 근속보장

 

 

3. 참여단위

금속노조 :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현대제철, 포스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아사히, 현대위아 등 9개 사업장 사내하청노동자

공공운수노조 : 항공사 하청업체(공항항만운송본부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공항항만운송본부 아시아나케이오지부), 공공기관 자회사(경기지역지부 한국잡월드분회, 지역난방안전지부, 전국공항노동조합), 정규직 전환 투쟁단위(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6개 사업장

민주일반연맹 :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공사공단, 민자고속도로, 롯데, 대학·병원 사내하청, 자회사, 민간위탁 등 간접고용노동자 등 700여개 사업장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 LG헬로비전, 티브로드케이블방송 간접고용 수리기사 등 2개 사업장

 

 

4. 사업계획

1)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교섭권 보장! 노조법 2조 개정!> 투쟁선포 기자회견

취지 : 참여사업장 개별교섭 요청 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간접고용노동자의 원청교섭 요구를 쟁점화하고 개별 사업장 및 중노위, 정부에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함.

일시 및 장소 : 422() 1030분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2) 동시 개별교섭 요청 및 공동행동

취지 : 422, 56, 513 2주 간격으로 동일 날짜에 개별 교섭요청 공문 발송함.

 

 

(1) 1: 인증샷 릴레이

기간 : 422~ 55

방법 : 인증샷 시안에 각 사업장에서 원청과의 교섭시 무엇을 요구할지 함께 작성함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교섭권 보장! 노조법 2조 개정!> 릴레이 인증샷 촬영 SNS 게시 (#노조법2조개정 #간접고용노동자_교섭권쟁취) 취합 메일로 발송

 

 

(2) 2: 사업장 기자회견 및 성명 발표

기간 : 56~ 512

 

 

(3) 3: 토론회

- 일시 : 526() 14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발제 : 법률가, 시민사회단체 등

 

 

3) 공동투쟁

(1)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기자회견

일정 : 520() 1130

장소 : 세종시 중노위 앞

 

 

(2)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조 개정! 간접고용노동자 결의대회

일시 및 장소 : 527() 15시 세종시 노동부 앞

참가대상 : 민주노총 내 간접고용 조합원 1천여 명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보장! 중앙노동위원회 앞 금속노조 농성

기간 : 520~ 중노위 결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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