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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의결 ‘플랫폼종사자 보호 대책’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0.12.2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53

[성명]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의결 플랫폼종사자 보호 대책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장 없는 플랫폼종사자 특별법기만이다!]

- 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하고 노조법에 따른 노동권 보장하라!

- 일자리위원회의 플랫폼종사자 보호입법 추진결정을 규탄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오늘 18차 본회의에서 서면의결을 통해 플랫폼종사자 보호대책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보호대책의 첫머리에는 플랫폼종사자 보호 입법 추진이 포함되어 있다. 플랫폼 노동자를 또다시 종사자로 하여 노조법 적용을 배제하고 노동권을 부정하는 특별법을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당사자인 플랫폼 노동자들을 비롯해 노동계가 반대하는 안건을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으로 상정하여 서면 의견수렴과 표결로 강행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플랫폼 노동자들과 함께 정부가 상정한 플랫폼종사자 보호 대책건이 일자리위원회에서 의결될 수 없으며, 안건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일자리위원회의 노동계 위원 전원이 반대의 뜻은 물론 안건 처리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표결 처리와 강행이 정부의 답이었다.

 

확대되어 가는 플랫폼 사업 영역을 법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부인과 보호 특별법으로 귀결되는 것은 그간의 법 테두리를 벗어난 플랫폼 기업의 변칙적 고용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방식의 확산을 용인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가 밝혔던 바와 같이 현 노동법이나 사회보험 체계하에서 충분한 보호에 한계가 있다면, 현 노동법과 사회보험 체계를 보완하면 될 일이다. 그것이 당사자인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는 물론 노동계가 요구하는 것이요, 국제노동기구(ILO)가 수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권고하고 요구해온 바이기도 하다. ILO계약형태나 고용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는 인간적인 노동환경을 보장하는 적절한 노동 보호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하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권 보장이라는 노동자들의 요구와 ILO의 권고를 무시하고 노조법 개악을 밀어붙였던 정부가 노렸던 바는 결국 플랫폼 노동자 등의 노동권 배제 고착화였던 것이 드러났다.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혀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관계법 적용이 우선임을 명확화하겠다며 당초 원안에서 몇 줄이 추가되었지만, 노동자라면 노조법 적용을 받는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보완책인 것으로 내놓는 것은 기만이요,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것일 뿐이다.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법적 보호에서 제외시키고, 특별법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 수준의 노동권에 대한 선별적 보호에 그치는 것이라면 이는 결국 보호법이라는 명목으로 노동권 배제를 고착시키는 것일 뿐이다. 또한 노조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면, 기존 사용자들에게 플랫폼을 이용하여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도록 유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결국 불안정 노동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일 뿐이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의 최우선적 과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사용자 개념을 현실화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노동조합 이외의 단체 설립을 촉진·지원하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대체하는 협의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제도가 아니라 헌법상 노동3권을 약화시키는 반노동조합적 정책에 다름 아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인 올해, 민주노총은 특수고용 및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과 확대를 위한 노조법 2조 개정 등 전태일3법을 요구해왔다. 1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 시민들이 청원에 참여하여 개정 요구 입법안을 직접 발의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그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 129일 노조법 개악을 밀어붙였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답시고 ILO 권고들과 당사자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을 제외한 것은 물론이다. 전태일 50주기, 정부는 결국 노조법 개악에 이어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 배제를 고착화하는 특별법 추진 강행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은 이런 것이었는지, 당사자인 플랫폼 노동자들의 요구와 노동계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그 어떤 실질적 협의도 없이 표결로 밀어붙이는 거수기 조직이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일자리위원회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일자리위원회가 명분 쌓기를 위한 거수기 조직일 뿐이라면, 이에 대한 참여 역시 재검토하고 더 강력히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히며, 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노동권 보장을 위해 플랫폼 노동자들과 함께 결연히 싸워나갈 것임을 더불어 밝힌다.

 

2020.12.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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