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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민주주의 역행하는 집시법 11조 개악 안 멈추고, 집시법11조를 폐지하라!

작성일 2020.03.0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16

 

민주주의 역행하는 집시법 11조 개악 안 멈추고, 집시법11조를 폐지하라!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국회가 제한하는 것을 규탄하는 민주노총 입장

 

국회가 지난 6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안) 11조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법안과 예산을 통과시키라 했더니,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집시법 11조 개악안 통과에 나섰다. 국회가 아무리 낯짝이 두꺼워도 후안무치가 도를 넘었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국회, 법원,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11항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 전제인 집회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투쟁으로 일궈낸 결과였다. 2020년 현재 국회, 법원, 총리공관 100m 이내 집회 장소는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을 역행하는 개악안을 국회 행정안전위가 통과시켰다. 해당 기관(국회, 법원, 총리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만 집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이고 명확한 위험 여부와 상관없이 우려만으로도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어야만 집회를 할 수 있게 했다. 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의 의사 표현을 목적으로 모이는 것이 집회이고, 사안에 따라 규모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를 우려라는 이유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집시법 11조 개악안은 집회의 자유가 아니라 권력기관을 집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이며, 헌법 위의 집시법이라는 천명에 다름 아니다.

 

집회란 무엇인가? 바로 국민의 목소리다. 국회, 법원 앞에서의 국민의 목소리는 국가가 당연히 들어야 할 목소리다. 그래서 집회를 하는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한마디로 독재라 한다.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시점에 동물국회, 식물국회로도 모자라 독재정치라는 오명을 덧씌우기 싫다면 집시법 11조 개악안 통과시도를 당장 멈추고, 집시법 11조를 폐지시켜야 한다. 만약 국회가 개악안 통과를 시도한다면 민주노총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투쟁으로 저지할 것이다. 또한 4.15총선을 앞두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203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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