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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경마기수노동조합의 신고필증 교부 촉구 및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실효성 있는 코로나19 대책시행 요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0.03.1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0311()

권순화 조직국장 010-6744-3032

이정훈 정책국장 010-7380-193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동권에서 배제된 특수고용노동자의

생명안전·생계마저 위협하는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경마기수노동조합의 신고필증 교부 촉구 및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실효성 있는


코로나19 대책시행 요구 기자회견


 

일시 : 2020312() 오전 1030분광화문 정부청사 앞

장소 : 광화문 정부청사 앞

주최 :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부산경남공원의 기수노동자들 노조 설립신고는 현재까지 설립필증 미교부 상태

노조설립 필증교부는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이어지는 죽음 끊는 시작

민주노총, 즉시 노조설립 필증 교부할 것을 촉구

코로나19 재난상황,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안전, 생계 등 위협

정부의 대책마련 촉구

노조법 2조 개정으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 방법

 

1. 취지

- 부산경남경마공원 <렛츠런파크>2005년 개장 이후 말 관리사 3명과 기수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업장입니다. 한국마사회의 부조리와 비리, 갑질 횡포 속에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졌고, 이를 막기 위해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조설립 신고에도 현재까지 노조설립 필증 교부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그동안 보험설계사, 방과 후 강사, 전국대리운전 등 특수고용노동자가 노조설립 신고를 할 때마다 노동부는 시간만 끌어왔습니다. 대법원은 특수고용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도 노동3권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행정기관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하거나 서류 보완 요구만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 부산경남경마공원 기수 노동자들의 노조설립필증 교부는 더 이상의 죽음을 멈추는 시작점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부에 즉각적인 노조설립필증 교부를 촉구합니다.

 

- 또한 이번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안전 대책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민주노총은 앞서 특고노동자의 마스크 지급 등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고용노동부가 산재예방기금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을 의결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책에서도 대부분의 특수고용노동자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에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는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이 모든 문제는 특수고용노동자가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이에 시급히 노조법 2조를 개정하여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기자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일시 : 2020312() 오전 1030

장소 : 광화문 정부청사 앞

프로그램

- 취지발언 : 민주노총 특고대책회의 이영철 의장

- 노조설립필증 교부 촉구 발언 : 문중원열사 대책위

- 코로나19 단위별 사례 현황 : 화물/셔틀버스/대리운전/방과후교사/학습지교사 등

- 사회안전망(고용보험) 촉구 발언 : 문화예술노동연대 안명희대표

- 노조법2조 개정 촉구 발언 :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자료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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