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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공동성명] 3년간 5천만원 임금도둑질, 이주노동자가 노비인가?

작성일 2020.04.1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64

 

3년간 5천만원 임금도둑질, 이주노동자가 노비인가?

이주노동자 착취 근절대책 마련하라!

 

2015년부터 경기 이천의 한 농장에서 일한 캄보디아 여성노동자가 47개월 간 일했는데 3년치 임금 5천만원 이상을 사업주가 주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노동자의 수중에는 달랑 27만원이 전부라고 한다. 사업주는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야채가격이 오르면 주겠다, 땅 팔아 주겠다는 등 거짓말만 해댔다. 사업주는 다른 이주노동자에 대한 체불로 벌금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체불임금보다 벌금이 훨씬 적은 액수라서 신경을 안쓴다고도 했다. 심지어 노동자가 임금을 달라고 하면, ‘불법체류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했다. 노동착취에 시달리는 이주노동자들이라지만 어떻게 이런 사상 최악의 지경의 사건까지 발생하는 것인가? 이주노동자가 노동자가 아니고 노비란 말인가. 머슴, 노비라도 이 정도로 대우하진 않을 것이다.

 

이 사건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노동부가 구직 알선을 하게 되어 있는데, 농촌에는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영농규모만 증명하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게 해준다.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이 없으니 임금체불보증보험에도 가입 못하고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도 없다. 산재, 직장건강보험도 안된다. 이주노동자에게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반복하더라도 노동부는 고용허가를 취소하지도 않고 그 사업장에 또 이주노동자를 알선한다.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바꾸고 싶어도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사업장 변경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사업주 허락없이 사직하면 비자를 잃게 된다. 그러니 툭하면 고용주들은 항의하는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에서 내쫓아 불법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협박한다.

 

사업주의 임금도둑질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고질적인 문제다. 아무리 형사사건으로 넘겨지더라도 체불액보다 훨씬 적은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니 어떤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려 하겠는가? 이 사건의 사업주도 2015년에 다른 체불사건으로 벌금을 낸 적이 있었지만 액수가 적어 신경도 안썼다.

 

이런 류의 사건은 지금까지 차고 넘쳤다. 그런데도 뭐 하나 개선되거나 바뀐 것이 없다. 여전히 노동자는 고용허가제라는 착취제도 속에서 정부의 알선으로 사업자등록도 없는 데에서 일해야 하고 상습적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니 나쁜 제도를 만들고 노동자를 거기에 밀어넣고 착취와 사기를 당하게 만든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어디의 어떤 사업주인지 찾아내려고 물어볼게 아니라 이천 지역, 아니 농업 전체 이주노동자 사업장을 전수조사해야 한다.

 

고용허가제가 문제투성이 제도이고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용허가제를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노동허가제로 바꾸고,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이주노동자 고용을 못하게 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고용주의 임금도둑질을 근절하도록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한다. 이 사건의 노동자에게 정부가 제대로 보상해야 한다.

 

2020. 4. 10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김포이웃살이,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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