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이주공동행동취재요청] 이주 메이데이 기자회견(기자회견문 포함)

작성일 2020.04.2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26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전화 02-2670-9151 이메일 migrantsact@naver.com  

 

발신: 이주공동행동 (담당: 정영섭 010-8402-2853 송은정 010-3009-2098)

수신: 제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귀하

제목: 2020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공동행동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1. 올바른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이주노동자들은 매년 51일 노동절을 앞둔 일요일 이주노동자 메이데이행사를 해왔습니다. 대부분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절임에도 쉬지 않아 일요일에 모일 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주노동자가 대거 모이는 집회 대신 기자회견 형식으로 개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이주노조 총회, 321일 국제 인종차별철폐의 날 집회도 취소했기 때문에 올해 들어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3.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현재 코로나사태 이후 심해진 인종차별로 인한 위축감, 사업주들이 이주노동자만 공장내 숙소에서 외출을 막는 문제 등으로 모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날 참가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코로나 사태로 더 악화된 인종차별과 재난지원 정책에서 배제되는 문제, 사업장 이동을 가로막고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고용허가제 문제,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실태 등 더 악화되고 있는 이주노동자 실태를 직접 발표할 계획입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나눠주는 캠페인도 진행합니다. 참가자들은 물리적 안전거리를 지키고,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입니다.

 

 

4. 서울 지역 행사 외에도 대구경북지역은 426() 오후 3, 대전충청 지역은 428() 오전 11시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편 이주노동자만 사업장 변경을 규제함으로써 강제노동을 하게 하는 고용허가제에 대해 지난 315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고용허가제 헌법소원에 대해 심판회부 결정을 내려 본안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진행상황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5. 올해 전태일 열사 50주기, 130주년 노동절을 맞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절 행사에 많은 관심과 보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노동권 보장! 코로나 인종차별 반대!

2020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공동행동 기자회견

 

 

- 일시: 2020426() 오후 2(13~ 14시 선전전)

- 장소: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이주노조, 경기이주공대위

- 사회: 섹알마문 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

- 순서

: 공동행동 취지 발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민주노총 발언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

: 현장 이주노동자 발언

- 코로나로 인한 피해와 차별 (방글라데시노동자) - 사업장 이동 제한 문제 (네팔노동자)

- 농축산업 차별과 착취 (캄보디아노동자) - 이주노동자 노동권 (미얀마노동자)

- 이주노동자 산재 문제 (포천이주노동자센터)

: 퍼포먼스 (월급명세서, 숙소, 작업장, 산재 사진 등)

: 기자회견문 낭독

 

 

<주요 요구>

- 코로나 인종차별·재난지원 차별 반대, 평등한 지원정책 실시!

-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도입!

- 위험의 이주화 중단, 이주노동자 노동안전 보장!

-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성차별, 성폭력 중단! 여성노동권 보장!

- 단속추방 중단, 미등록 합법화! 출입국관리법 통보의무 조항 삭제!

- 숙식비 강제징수 폐기, 퇴직금은 국내에서 지급!

-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 농축산어업 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지!

- 어선원 이주노동자 송출비리 차단 및 노동권 보장

 

 

[지역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계획]

 

 

대구경북 지역

제목 : 2020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평등한 노동권리 쟁취하자!

일시 : 426() 15(16, 평등마스크 무료 배부)

장소 : 대구 성서공단역(대구은행 옆)

주최 :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연대회의

내용 : 코로나 19 대응에서 이주노동자 차별을 중단하라!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쟁취하자!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중단하고 합법화하라!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대전충청 지역

제목 : 2020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대전충청 공동 기자회견 - 모든 이주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하라!

일시 : 428() 11

장소 :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주최 :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이 주 공 동 행 동 (직인생략)

 

 

2020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하루 12~16시간의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선배 노동자들이 노동착취 중단과 8시간 노동을 외치며 피흘리며 싸운 것을 계기로,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쟁취를 위해 투쟁하고 연대하는 기념일이 된 세계 노동절 MayDay130년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러한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위험노동은 이주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지워져 있다. 법정 유급휴일인 노동절 하루만이라도 쉬어야 하건만 대다수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 지시로 일하느라 나오지도 못한다.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절 휴식을 보장하라!

 

이주노동자들은 30년이 넘도록 한국사회에서 3D 업종에 종사하며 한국경제를 맨 아래에서 떠받쳐 왔다. 밥상에 올라오는 농수산물,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 휴대전화, 자동차, 각종 건물,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이주노동자 없이는 생산이 안되고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런데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인권과 노동권은 땅바닥에 내팽겨쳐져 있다.

 

최근 임금 한푼 못받고 5천만원을 체불당한 농업 이주노동자 사례가 충격을 주었고 작년에는 경북 양파밭에서 사업주가 가짜돈을 주며 수억을 체불한 기가막힌 사건도 있었다. 머슴, 노비 취급을 해도 유분수지 어찌 이런 놀부만도 못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임금체불을 당해보지 않은 이주노동자가 거의 없을 정도다. 체불 경력 있는 사업장에는 이주노동자 고용을 제한하고, 임금체불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업주에게는 이주노동자 고용을 불허해야 한다.

 

사업장 변경 제한은 끝없는 문제와 피해를 낳고 있다. 2017년 사업장을 바꾸지 못해 목숨을 저버린 깨서브씨에 이어 얼마 전에도 네팔 노동자 한 명이 자살 시도를 한 일이 발생했다.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사업주는 사업장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고 끝내 노동자는 금전을 주고서야 다른 데로 변경할 수 있었다. 왜 이주노동자만 자기 의지대로 사직도 할 수 없는가? 왜 취업비자를 가진 이주민 중에 유독 다른 아시아국가 출신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만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가? 인권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이것이 강제노동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즉각 보장해야 한다.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산재 문제 역시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에 더한 이주화, 3D를 넘어 이제는 4D(Death)가 되었다고 한다. 전체 산재발생이 정체되거나 주는 추세인데 이주노동자 산재, 특히 사망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막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와 전체 이주민들은 원래 취약한 상태가 더 악화되고 차별이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이 안된 이주민들은 마스크 구매마저 못하게 하더니 이제야 가능하다고 한다. 코로나 상황에 대해 날마다 쏟아지는 여러 가지 정보는 다국어로 제공되지 않는다. 중국출신자, 이주민 전반에 대한 혐오 발언이 넘쳐난다. 위기 지원과 소비 진작을 위해 지급한다는 지자체와 정부의 각종 재난지원금에서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 다수가 배제되어 있다. 바이러스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재난은 이주민을 빗겨가지 않는다. 코로나 인종차별 중단하고, 차별 없이 평등하게 지원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도 같은 사람이고 노동자이며 지역 주민이다. 인간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주민의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모아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요구하는 바이다.

 

- 코로나 인종차별·재난지원 차별 반대, 평등한 지원정책 실시하라!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도입하라!

위험의 이주화 중단, 이주노동자 노동안전 보장하라!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성차별, 성폭력 중단! 여성노동권 보장하라!

단속추방 중단, 미등록 합법화! 출입국관리법 통보의무 조항 삭제하라!

숙식비 강제징수 폐지! 퇴직금은 국내에서 지급하라!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하라!

농축산어업 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지하라!

어선원 이주노동자 송출비리 차단 및 노동권 보장하라!

 

2020426

2020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공동행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