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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0.05.2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84

이스타항공과 아시아나 KO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민주노총은 기업자금지원의 최우선 조건이 고용안정이 되어야 함을 수차례 밝혀 왔다. 하지만 정부가 전체 고용의 90%만을 유지하도록 한 것은 기업에게 비정규직 사용 등 노동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로를 제시한 것으로 보여 문제가 있다. 또한 사내하청,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간산업 대기업에 종속되어 있는 업체의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이 담보되지 않았다. 이는 권고 또는 노력사항이 아닌 의무조건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미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청소를 담당하는 아시아나KO에 정리해고가 발생하는 등 하청업체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야기되고 있다.

 

정부는 자금지원의 대상을 차입금 5,000억 원, 고용인원 300명 이상이라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하다고 한다. 항공의 경우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은 아시아나, 대한항공 등 국적사와 저가항공사(LCC)인 제주항공, 에어부산에만 적용된다. 기금신청 조건이 되지 않는 나머지 LCC 5개사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등을 위한 지원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차별적인 지원으로 인위적인 산업 재편을 시도해서는 안되며, 해당 업종에 대한 공정한 지원으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노동조건(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변경은 노사간 교섭을 통해 결정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원을 이유로 한 노동조건 하락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기에 철회되어야 한다.

 

경영개선 노력과 관련해 한국의 기간산업은 대부분 재벌과 대기업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자산매각을 통한 유동성확보 이전에 재벌총수 및 대주주, 경영진의 사재출연, 보유주식 매각 등의 자구노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어야 한다.

 

이익공유 장치로 주식연계증권 취득을 통한 자금지원을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의결권조차 행사하지 않으며, 향후 자금회수 시 우선적으로 기업주에게 주식매입권을 부여하도록 산업은행법을 개정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방식은 이익공유가 아닌 대기업과 재벌에게 이익을 사유화하도록 하는 장치이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경영진과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감시하는 노동자(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 따라서 도덕적 해이 방지 조건에 즉각 노동자(노동조합) 경영참여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권한을 노동조합에게 부여 하도록 해야 하며, 시행령 개정을 당장 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선조치를 취해야 한다.

 

20205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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