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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청 사용자성 쟁취! 소수노조 교섭권 쟁취! 노동기본권 보장! 민주노총 결의대회

작성일 2020.05.2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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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0527()

정나위 조직부장 010-6490-1566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조 할 권리 빼앗긴 간접고용-소수노조 노동자들의 아우성

우리도 교섭 좀 하자!”

 

 

일시 : 2020527일 수요일 오후2

장소 :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참가 : 민주노총 간접고용, 소수노조 사업장 조합원

 

교섭권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그러나 실질적 영향력 행사하는 원청과 교섭할 수 없는 간접고용노동자,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로 교섭권 박탈당한 소수노조 조합원은 교섭 할 권리조차 없어

민주노총, 527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500여 명 규모로 결의대회 열고 교섭 할 권리 쟁취요구중노위가 간접고용노동자 공동 조정신청에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할 것과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판정에서 중노위의 실질적 책임 촉구

민주노총 12개 비정규 사업장(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한국지엠, 아사히 등 금속노조 9, 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등 공공운수노조 2, 생활폐기물 미화원 등 민주일반연맹 1),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동 조정신청으로 원청 사용자와 교섭 요구

원청에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 위험의 외주화 금지 : ·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등 공동으로 요구.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61,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64일 조정결과 나올 것으로 예상민주노총 요구는 원청을 교섭대상으로 인정하고 조정중지 결정하라

민주노총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위헌소송 및 헌법소원 전개, 금속노조 518~29일 각 공단 및 복수노조 사업장 앞 전국동시다발 대규모 선전전 진행

202021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428일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제청신청 접수

 

1. 정론직필을 위해 힘쓰시는 언론 노동자들께 인사드립니다.

 

2. 민주노총 12개 사업장(금속노조 9, 공공운수노조 2, 민주일반연맹 1)422일부터 원청에 교섭을 요청했습니다. 공동 요구는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 위험의 외주화 금지 : ·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등입니다. 8개 사업장(대우조선, 아사히, 포스코, 한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지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에서는 답변 왔지만 근로관계 당사자가 아닌 원청은 교섭대상 아니다라는 것이었고, 4개 사업장은 답변조차 없었습니다.

 

3. 이에 지난 520, 민주노총 12개 비정규 사업장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동으로 조정신청을 접수했습니다. 현재 조정위원회가 구성돼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는 61,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는 4일 조정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속노조는 조정신청을 접수한 520일부터 중노위 앞 농성을 진행 중이며, 민주노총은 526<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보장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원청사용자 교섭대상 인정 및 조정중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4.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위헌소송과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시행 이후 민주노조 무력화, 노동기본권 박탈, 신종 노조파괴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현행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소수노조를 구분하고 합법적으로 교섭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수노조의 노조 할 권리, 노동기본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

 

5. 복수노조가 노조파괴 수단으로 악용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부당노동행위와 조합원 수 다툼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관리직을 대거 포섭해 대표노조 지위를 획득하는 일이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하고 시정해야할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6. 이에 원청 사용자성과 소수노조 교섭권 쟁취 및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527일 오후 2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1] 대회 기획안 (프로그램 포함)

[첨부자료2] 중노위 공동 조정신청 현황

[첨부자료3] 원청 사용자성 인정 촉구 성명

[첨부자료4] 민주노총, 금속노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위헌소송 및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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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1] 대회 기획안 (프로그램 포함)

 

원청 사용자성 쟁취! 소수노조 교섭권 쟁취!

노동기본권 보장! 민주노총 결의대회

 

1) 취지

정부에 간접고용노동자, 복수노조 사업장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요구함.

정부에 노동조합법 2(사용자정의)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 확대를 요구함.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사용자를 교섭대상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함.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간접고용노동자의 대책은 원청과의 교섭임을 사회적으로 알림.

 

2) 주요 구호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보장하라!

원청 사용자성 쟁취하자!

간접고용 철폐하고 직접고용 쟁취하자!

사용자에게 책임을, 노동자에게 권리를!

비정규직 철폐하자!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폐기하라!

소수노조도 교섭하자!

노동 3권 보장하라!

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

 

3) 대회 개요

(1)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0527() 14

장소 :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4) 프로그램

시간

순서

세부내용

비고

사전

2020 간고 투쟁영상

 

 

14:10

개회선언 및

노동의례

 

 

14:15

기조영상

간접고용노동자, 소수노조 교섭권 보장 촉구 영상

 

14:20

문화공연1

공공운수노조 충남문화예술지부 당진시립예술단지회

 

14:30

투쟁사1

자회사 문제점과 원청교섭 필요성

 

공공운수노조 김현상 부위원장

14:35

투쟁사2

소수노조 교섭권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현대성우메탈지회 김희수 지회장

14:40

문화공연2

금속노조 문화패

 

14:50

투쟁사3

민간위탁 문제점과 직접고용 - 원청교섭 필요성

 

민주일반연맹 충남지역노조 이기성 위원장

14:55

영상

금속노조 중노위 농성 이모저모

 

15:00

투쟁사4

불법파견 철폐와 직접고용 쟁취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김현제 지회장

15:05

문화공연3

노동가수 최도은동지

 

15:15

총화 발언

간접고용-소수노조 교섭권 쟁취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15:20

폐회

동지가 제창

 

사회 : 민주노총 석권호 조직쟁의실장

[첨부자료2] 중노위 공동 조정신청 현황

 

1. 조정신청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조합원 수

교섭 요구안

교섭상황

현대위아비정규

(사내하도급)

1,082

금속노조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협약()

1차 교섭요청 : 422

2차 교섭요청 : 56

3차 교섭요청 : 515

포스코비정규

(사내하도급)

733

현대제철비정규

(사내하도급)

3,849

기아자동차비정규직(사내하도급)

1,400

현대자동차비정규(사내하도급)

1,533

한국GM

(사내하도급)

210

아사히비정규직

(사내하도급)

23

현대중공업비정규직 (사내하도급)

216

대우조선해양비정규직 (사내하도급)

378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

204

공공운수노조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기본협약()

1차 교섭요구 : 429

2차 교섭요구 : 57

3차 교섭요구 : 515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950

1차 교섭요구 : 429

2차 교섭요구 : 57

3차 교섭요구 : 515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779

- 원청(지자체,환경부)사용자성 인정, 상시적 교섭 보장

- 부정부패 민간위탁 폐기,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동일노동 동일임금, 산업안전보건협의회 구성, 위험의 외주화 금지,

수당,복지 관련 각종 차별시정

환경부

1차 교섭요구 5/15

2차 교섭요구 5/18

 

25개 지자체

1차 교섭요구 5/15

 

2. 원청사 답변

한국지엠

2020.4.29. 1차 회신

회사는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귀 노동조합의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장 기본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통보합니다.”

2020.5.12. 2차 회신

회사와 수급업체 근로자들과의 관계가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민형사 사건 등을 통해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등 불법파견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 점, 귀 노동조합이 요청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의 금지 등의 요구사항 등은 모두 회사가 수급업체와 체결하고 있는 도급계약이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수급업체의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는 결국 이익분쟁이 아니라 권리분쟁에 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단체교섭의 당사자, 대상, 기타 단체교섭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비롯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회사에 단체교섭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는 현 상태에서 귀 노동조합의 위와 같은 단체교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자동차

2020.4.24. 1차 회신

당사와 거래 중인 생산, 식당, 보안 등 여러 협력사에 소속된 근로자는 협력사가 사용자이며, 당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이들과 관련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과거 수차례 귀 노동조합이 당사 상대로 요구한 단체교섭 관련 조정신청에서 노동위원회는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하였습니다

현대중공업

2020.5.7. 1차 회신

“2019년도에도 회신하였듯이 현대중공업주식회사는 귀 조합 산하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와 단체교섭을 해야 할 지위에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2020.4.29. 1차 회신

노조법 제29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입니다.”

귀 노동조합 소속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와 근로계약관계 및 근로조건 결정권한이 존재하지 않는 바, 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는 귀 노동조합 조합원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일 것입니다. 이에 당사는 귀 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사히

2020.4.27. 1차 회신

당사는 아사히글라스지회와 어떠한 고용관계에도 있지 않으며,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에 있지 않음을 안내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대우조선

2020.5.12. 1차 회신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는 협력사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귀 노동조합과는 단체교섭을 해야 할 지위에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한국난방공사

2020.5.7. 1차 회신

교섭 당사자는 지역난방안전() 사장임에 따라 귀 조합의 공문은 지역난방안전() 사장에게 전달함을 알려드리오니

2020.5.8. 2차 회신 : 1차와 동일

한국마사회

2020.4.29. 1차 회신

본회와 한국마사회시설관리()의 상당수 근로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는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자료3] 원청 사용자성 인정 촉구 성명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부는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라

 

520, 민주노총 12개 비정규 사업장이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동으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금속노조 사내하청불법파견 사업장, 공공부문 자회사용역회사민간위탁 사업장 노동자들이다.

12개 사업장 노조는 422일부터 원청에 교섭을 요청했으며, 공동으로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 위험의 외주화 금지 : 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원청 책임 하에 임금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527일 현재까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포스코, 한국지엠, 아사히, 대우조선, 공공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등 8개 사업장에서 답변을 보내왔다. 사용자들은 하나같이 우리는 교섭대상이 아니라며 용역업체와 대화하라고 한다.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도 자본은 노조법의 허점(근로계약 당사자만 법적 사용자로 인정)을 악용해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지속하는 코로나19 재난상황, 비정규노동자 교섭권 보장인가, 사용자 책임회피 용인인가. 민주노총은 정부가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며, 중노위가 원청을 교섭대상으로 인정하고 조정중지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이번 원청 교섭 공동투쟁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비정규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대책이 될 것이다. 정부가 연일 재난지원금, 고용보험 확대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임시방편일 뿐이다. 지금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임금과 고용 등을 책임질 원청사용자와의 직접 교섭은 더욱 절실하다.

이번 투쟁은 또한 진짜 사장의 책임을 묻는 투쟁이다. 그간 기업은 사내하청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를 마음껏 착취해 이윤을 축적하면서도 모든 책임을 회피했다. 원청과의 교섭은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다.

정부는 원청사용자가 교섭대상이라는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 원청사용자를 교섭대상으로 보는 것이 불법도 아니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정부 기관인 만큼 정부가 충분히 나설 수 있는 일이다.

자본이 아무리 비정규노동자는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비정규노동자는 자신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책임질 진짜 사장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바꾸라고 싸우는 것이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간접고용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조법 2조를 개정해 법상 사용자,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라. 민주노총은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쟁취하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20205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전국금속노조

 

원청이 사용자다

정부가 책임지고 교섭의무 부여하라

 

올해 금속노조가 세 차례에 걸쳐(4.22 / 5.6 / 5.15) 원청 9개사에 요구한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섭할 의무가 없다는 단 한마디로 거절당했다. 원청 9개사(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아사히글라스, 현대위아,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는 자신들의 사업과 공정에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를 사용하여 천문학적인 이윤을 취득해왔다. 그뿐이 아니다. 그들이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실질적인 사용자인 진짜 사장이란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과 해고는 모두 원청의 손에 달려있다. 임금, 노동시간, 노동강도, 휴일, 휴게시간, 성과금, 복지후생까지 모두 원청의 결정에 달려있다. 노동안전도 원청이 안전관리를 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노조활동도 원청이 허용하는 공간과 시간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실제로는 노사관계인데, ‘형식적인 근로계약 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청 9개사는 자신들이 져야 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지지 못하겠다고 계속 버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질형식의 모순된 구조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으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빗발쳤다. 2010년 대법원은 실질적 지배력 및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에게 사용자의 의무를 부여하라는 판결을 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과 2019년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가 위험의 외주화의 피해를 입지 않고 이들의 노동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청회사에 사용자 책임과 교섭의무를 부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반복해서 권고했다. ILO에서도 한국의 사내하도급이 결사의 자유적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도록 한국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미국에서는 이미 브라우닝페리스결정(2015.8)에서 원청에게 공동사용자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의식하여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을 위해 대기업·공공부문의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에 대해 원청기업이 공동사용자 책임을 지도하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다. 그러나 그 공약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로 재벌만 불러서 식사하지 말고, 비정규직과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얘기하자고 요청했지만 외면받고 있다.

더구나 금속노조에서 교섭을 요구한 원청회사 9개 중 7개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아사히글라스, 현대위아, 포스코, 현대제철은 법원으로부터 진작에 불법파견 즉, ‘위장하도급에 불과한 근로자 파견이다라고 판정받았다. 법원에서 원청회사가 사용자라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또다시 재벌·대기업 자본 편에 서서 간접고용 노동자의 가슴에 비수를 꽂을 것인가? 대법원의 판결기조에 따라 하급심에서도 잇달아 불법파견 판결이 나고 있는 사업장조차 중노위는 이들이 형식상 사용자가 아니므로 교섭의무가 없다고 판정할 것인가?

 

이제 금속노조가 간접고용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을 위해 원청 9개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교섭요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절차로 넘어갔다.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10일간의 조정신청 기간 동안 중앙노동위원회에 앞에서 전국의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가 모여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투쟁할 것이다. 여태까지 중앙노동위원회가 재벌을 필두로 한 원청회사의 편법과 불법을 옹호하고 그 하수인 역할을 해온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원청회사에 교섭의무를 부여할 사회적 정당성은 이미 충분히 축적되어있다. 이제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정한 노동행정과 정상적인 판정만이 남아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정한 판정을 요구하며, 간접고용 철폐의 그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중노위는 진짜 사장 원청에게 교섭의무를 부여하라!

정부가 책임지고 간접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2020520

전국금속노동조합

 

 

3.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사용자에게 책임을, 노동자에게 권리를!

간접고용노동자 원청 사용자성 쟁취 투쟁은 노조법 2조 개정 투쟁이다

- 간접고용노동자 공동투쟁을 지지하는 특수고용노동자 연대성명 -

 

민주노총 12개 비정규 사업장이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동으로 조정신청을 접수하고 원청 사용자성 쟁취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 한국지엠 등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사업장 조합원부터 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 간접고용노동자, 전국 지자체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등이다.

이들은 422일부터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한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을 공동요구안으로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다. 12개 사업장 중 8개 사업장에서 답변이 왔는데, 사용자들은 하나같이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며 용역업체(자회사)와 대화하라고 했다. 사용자들은 공식 답변에서조차 간접고용 노동자는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간접고용은 자본이 진짜 사장으로, 노동자를 사용해 이윤만 취하고 근로조건, 임금, 고용 어느 것 하나 책임 지지 않는 고용형태다. 우리 특수고용노동자도 간접고용노동자다. 우리 또한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리면서도 근로계약서에는 진짜 사장이 없다. 사용자들은 되려 우리에게 소사장딱지를 붙여 노조법에서조차 제외시켰다.

 

때문에 코로나19 재난으로 가장 먼저 벼랑 끝에 몰린 것은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들이었다.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화물기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강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코로나로 일감이 줄자 수입이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이런 재난상황에도 특고 노동자에게는 실업급여, 휴업수당 등 어떤 보호막도 없었다. 뒤늦게 정부와 지자체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에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재원도 적고 기준도 까다로워 실질적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고 노동자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고용보험 확대 논의에서조차 배제됐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사회안전망, 노동법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의 현실이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정부의 일시적 지원은 대책이 아니다.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모두 노동3권을 쟁취해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 재난상황에서 사용자의 책임이 얼마나 필요한지 여실히 드러났다. 지금이야말로 노조법 2조를 개정해 노동자에게 권리를 보장하고,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그에 앞서 중노위는 교섭대상 사용자 범위를 넓게 해석해 간접고용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우리는 이후 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재난이 반복될수록, 근로계약서상 진짜 사장이 분명하지 않은 노동자가 늘어날수록 우리 투쟁은 더욱 절실해질 것이다. 이번 투쟁은 그 시작이다.

 

2020527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방과후강사지부, 사무금융연맹 보험설계사노조,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전국퀵서비스노조, 방과후강사노조, 서울본부 전국셔틀버스노조, 문화예술노동연대)

 

 

4.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원청사용자에게 책임을,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에게 교섭권을!

민주노총 12개 비정규 사업장이 지난 422일부터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였으며, 5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동으로 조정신청을 접수하고 원청 사용자성 쟁취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 한국지엠 등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사업장 조합원부터 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 간접고용노동자, 전국 지자체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등이다.

이들은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한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을 공동요구안으로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다. 12개 사업장 중 8개 사업장에서 답변이 왔는데, 사용자들은 하나같이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며 용역업체(자회사)와 대화하라고 했다. 사용자들은 공식 답변에서조차 간접고용 노동자는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간접고용은 원청자본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면서도 근로계약서상의 허점을 악용해 이윤만 취하고 근로조건, 임금, 고용 어느 것 하나 책임지지 않는 고용형태다. 하청업체는 인력용역회사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고용자는 원청자본이다.

 

이번 원청 직접교섭투쟁은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길거리로 내몰리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대책을 만드는 투쟁이다.

정부가 시행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고용보험 확대 등의 대책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작금의 위기 재난상황에서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의 책임이 있는 원청사용자와의 직접교섭은 필수적이다.

 

이번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원청 직접교섭투쟁은 가짜사장이 아닌 진짜사장인 원청사용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투쟁이다. 그동안 가짜사장을 내세워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마음껏 착취하면서 엄청난 이윤을 챙기면서 모든 책임을 회피하였다.

문재인정부는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지원대책이 아닌 노조법 2조를 개정해 노동자에게 권리를 보장하고,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그에 앞서 중노위는 교섭대상 사용자 범위를 넓게 해석해 간접고용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 희망연대노조도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원청 직접교섭투쟁과 노조법2조 개정 투쟁에 함께 투쟁 할 것이다.

 

2020527

민주노총서울본부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첨부자료4] 민주노총, 금속노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위헌소송 및 헌법소원

 

1. 소송 진행 일정

- 2020214: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 접수(청구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다이셀지회, 지회장)

- 2020424: 서울중앙지법에 금속노조의 교섭이행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접수

금속노조 3개 지회 (삼성, 콘티넨탈, 삼성테크윈)

- 2020428: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제청신청서 접수

금속노조 3개 지회 (삼성, 콘티넨탈, 삼성테크윈)

 

2. 취지

- 지난 2010. 1. 1. 노조법 날치기 개악으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신설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과 운영을 보장한다는 본래적 취지와 달리 사업장 단위로 교섭을 강제함으로써 지난 10년간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박탈하고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수많은 노동조합들이 친사용자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복수노조를 악용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노조파괴를 당하였으며, 자주적민주적으로 설립된 신규 노동조합들이 사용자가 개입한 어용노조 - 유령노조들로 인해 실질적인 노동3권을 침해당하였습니다.

-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기업별 교섭을 강제하는 현행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자,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시작으로 10여년간 기업별 교섭강제로 인한 노동조합 할 권리 침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합니다.

 

3.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위헌성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도록 강제한 부분

- 노조법 제292 1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형태에 관계없이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야만 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 산업별 노동조합이라면 산업차원의 사용자단체와 산업별 교섭을 하는 것은 본질적인 노동조합의 활동 및 권리로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조법은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기업단위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야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노조법 동 조항은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헌법상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대한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특히 교섭창구단일화 강제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만 교섭을 하도록 한 노동법 동 조항은 보완책으로 개별교섭-단위분리-공정대표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소수 노동조합의 헌법상 노동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박탈하여 목적의 정당성에 비추어 수단의 적합성,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을 결여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사용자의 자의적인 자율교섭 동의를 통한 노동조합의 노동3권 개입

- 노조법상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유일한 예외는 사용자가 개별교섭을 동의한 경우에만 각 노동조합은 각자 사용자와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사용자의 자의적인 자율교섭 동의제도는 친사용자적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율교섭을 거부하고, 친사용자적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없는 경우에 자율교섭을 동의하여 노동조합 간 차별을 통한 부당노동행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 자율교섭동의를 이용하여 사용자 마음대로 조합활동 및 노동 3권에 대한 지배개입이 가능하므로 수단의 적정성, 최소 침해성에 반합니다. 노동조합간 차별을 통한 부당노동행위에도 이용되기에 효율적인 교섭체계의 구축이나 사업장의 통일적 근로조건 달성이라는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율교섭 동의제도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익균형성도 상실하였습니다.

 

사업장단위 복수노조인 경우, 단체행동권을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의 권리로 제한하여 소수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박탈

- 현행 노조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려고 하지 않는 한 소수노조는 쟁의행위까지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가령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이 결렬되어 쟁의조정 신청,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을 진행하지 않아도 소수노동조합이 이에 개입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어떠한 방법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의 총회 등 논의과정을 통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할지, 쟁의행위로 나아갈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도 보장하고 있지 않는 바, 자주적인 단체행동권 행사가 본질적으로 침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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