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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발족식

작성일 2020.05.2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85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보 도 자 료

2020527()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정재현 010-3782-1871

노동건강연대 정우준 010-9674-1247

이메일 : nomoredeathact2020@gmail.com

 

 

오늘도 7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하라!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첫걸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발족식

 

 

일시 : 2020527일 수요일 오전 10

장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3층 대회의실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보도자료 순서

차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 의미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구성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사업 계획 4

발족선언문 7

참고자료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참여 안내

참고자료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개요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사회 :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 발언 :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운동본부 공동대표)

- 공동대표 발언 : 박석운(민중공동행동 대표, 운동본부 공동대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 : 최정학(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 재난참사 피해자 발언 : 허경주(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공동대표)

- 현장 노동자 발언 :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 / 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상임의장)

- 우선 입법 의원 발언 : 강은미(정의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 퍼포먼스 및 발족 선언문 낭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의 의미

 

 

 

 

 

 

 

 

 

 

2006년부터 14년 동안 지속된 기업처벌강화 투쟁

 

 

매년 2,400명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각종 재난참사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기업처벌강화를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의 투쟁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산재사망에 대해서는 2006최악의 살인기업선정과 영국의 기업살인법 소개와 법 제정 요구, 2012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입법발의 및 서명운동, 집회 및 캠페인 등이 이어졌습니다. 재난참사에 대해서는 대구지하철 참사 때부터 시작된 기업살인법 제정 요구에 이어 세월호참사 이후에는 4.16연대가 존엄과 안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노동, 시민, 유족 및 피해자 단위가 함께 산재사망과 재난안전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안을 마련했고, 19대 국회 입법청원운동에 이어 20대 국회 입법발의까지 이어졌습니다. 대형 참사가 터질 때마다 여야 정치권은 기업처벌법 제정을 주창하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법안은 단 한 번의 심의조차 없이 폐기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2020년 노동자, 시민이 직접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 발의자가 되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원년을 선언하고, 21대 국회 입법 쟁취를 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 기업 처벌강화에 대한 노동 시민사회의 입법요구는 현격하게 높아졌고, 언론의 지평도 확대되었습니다. 각종 시사프로그램과 드라마에서 언급이 될 정도입니다. 또한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삼풍백화점, 씨랜드, 춘천산사태, 대구지하철,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산재사망 유가족 등 피해자들의 강력한 공동의 요구로 모아졌습니다.

 

 

이에 그 동안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함께 해왔던 노동, 시민사회단체와 피해가족들에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광범위하고 전면적인 공동행동을 제안드립니다.

 

 

이미 4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에는 이미 37백여명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발의자선포대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를 계기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의 생명이 비용으로 인식되고, 막을 수 있는 재난참사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21대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간의 활동과 역량을 모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를 527일 발족하고 활동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함께 나서 주십시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구성

 

 

 

 

 

 

 

 

조직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운동본부

 

 

 

 

 

 

 

 

기획팀

 

 

 

 

 

 

 

 

 

 

 

 

 

 

 

 

 

 

 

 

 

 

 

 

 

 

 

 

 

 

 

 

 

 

 

 

집행위원회

 

 

 

 

소집권자

 

 

 

 

선전팀

 

 

 

 

 

 

 

 

 

 

 

 

 

 

 

 

 

 

 

 

 

 

 

 

 

 

 

 

 

 

 

 

 

 

 

 

 

 

 

 

 

 

 

 

 

 

 

 

 

 

 

 

 

 

조직팀

 

 

 

 

 

 

 

 

 

 

 

 

 

 

 

 

 

 

 

 

 

 

 

 

 

 

 

 

 

 

 

 

 

 

 

 

 

 

 

 

 

 

 

 

 

 

 

 

 

 

 

 

 

 

 

 

법률팀

 

 

 

 

 

 

 

 

 

 

 

 

 

 

 

 

 

 

 

 

 

 

 

 

 

 

 

 

 

 

 

 

 

 

 

 

 

 

 

 

 

 

 

 

 

 

 

 

 

 

 

 

 

 

 

 

 

 

 

 

언론팀

 

 

 

 

 

 

 

 

 

 

 

 

 

 

 

 

 

 

 

 

 

 

 

 

 

 

 

 

 

 

 

 

 

 

 

 

 

 

 

 

 

 

중앙, 수도권사업

 

 

 

 

 

 

지역사업 체계()

 

 

 

 

 

 

 

 

 

 

 

 

 

 

 

 

 

 

 

 

 

 

 

 

 

 

 

 

 

 

 

 

 

 

 

 

 

 

 

 

 

 

 

 

 

 

 

 

 

 

 

 

광주전남

 

 

 

 

울산

 

 

 

 

충청

 

 

 

 

부산경남

 

 

 

 

 

 

 

 

 

 

 

 

 

 

 

 

 

 

 

 

 

 

 

 

 

 

 

 

 

 

 

 

 

 

 

 

 

 

 

 

 

 

 

 

 

 

대표단

(1) 공동대표(6)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송경용 성공회 신부

- 민중공동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대표

-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 허영주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 공동대표

 

 

(2) 공동집행위원장(2)

민주노총 이상진 노동안전보건위원장

민중공동행동 이종문 사무처장

4.16연대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

 

 

(3) 상황실장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참여단체 (2020526일 현재 136개 단체)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16연대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경남, 구미, 전남, 전북, 충남, 평택)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전세종충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걷는교회 공공교통네트워크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기업과인권네트워크(공익인권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좋은기업센터, 환경운동연합) 김용균재단 나눔의집협의회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당 충북도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녹색당 경기도당 녹색당 대전광역시당 녹색당 충남도당 녹색연합 농민회 충북도연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전변혁실천단 대전시민사회단체연 회의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전지역대학생연합() 대전청년회대천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화동 빈들교회 정의평화위원회 두레생협연합회 라이더유니온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 민주노총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비스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민중당 민중당 대전광역시당 민중당 충북도당 반올림 변혁당 변혁당 대전광역시당() 변혁당 충남도당 변혁당 충북도당 변혁당 학생위원회 보건의료단체연합(추가) 불교인권위원회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서울대만들기공동행동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공공연구원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진보연대 산업재해피해자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삼성전자서비스해복투 생명안전시민넷 세상을 바꾸는 대전 민중의 힘 숙명여대노동자와함께하는만년설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시민대책위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안산노동안전센터 안전사회시민연대 양심과 인권나무 예수회인권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원불교인권위원회 원진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 충복노동자시민회의 음성노동인권센터 음성민중연대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사람연대 인권연대연구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사람연대 인천산재노동자협의회 일과건강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과의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정의당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정의당 충북도당 정의연대 제천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참의료실천청년한의사회 천주교남장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유니온 청주노동인권센터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호죽노동인권법률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사업계획

 

 

 

 

 

 

 

 

 

 

사업목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실질 입법 쟁취를 목표로 범 시민사회 운동본부 결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자 대중적 조직 운동

하반기 입법발의자의 힘으로 국민동의입법청원 운동 전개

유가족과 노동시민사회의 공동사업으로 21대 국회의원 공동입법발의자 조직 및 입법동의 운동

2020년 집중 투쟁을 전개, 확장하되, 21대 국회 입법 쟁취를 목표로 진행

 

 

사업계획

 

 

1차 입법발의자 조직

- 428일 민주노총 3,730명 참여, 개인 275

- 입법발의자에게 상징물품 제공

- 42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 발족 1차 발의자 선언 및 입법발의 운동 선포 기자회견

1. 입법발의자 조직 및 공동입법발의 의원 면담 및 입법동의 서명 사업 (~527)

 

 

2차 입법발의자 조직

- 527일 운동본부 발족식과 528일 구의역 김군 4주기 추모주간 투쟁에 맞춰 2차 입법발의자 조직

- 민주노총은 5,280명 조직 목표(1차 입법발의자 포함)

- 운동본부 발족식에서 발표

 

 

운동본부 확대 조직

- 운동본부 참여 단체 조직 및 분담금 납부 요청

- 지역 운동본부 발족 및 확대 조직 논의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법안 찬반입장 확인

- 522일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제정에 대한 찬반여부 입장확인 및 발표

- 527일 운동본부 발족식에서 결과 발표

 

 

유가족 이야기마당

- 523() 10오늘도 7명이 퇴근하지 못했다유가족이 말하는 산재사망 사고와 기업처벌 이야기마탕 진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언론대응

- 525일부터 오마이뉴스, 참세상, 프레시안, 미디어오늘, 민중의 소리 5개 매체에 매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릴레이기고

- 유가족 이야기마당 발표문 중심으로 다시는 유가족 및 구의역 김군 동료 임선재 psd지회장까지 총 5개 기사 게재 예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선전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페이지 활성화

- 구의역 4주기 카드뉴스 제작 (2020-05-27)

- 한익스프레스 산재사망사고 선전물 500장 제작. 건설노조 농성장 및 구의역 4주기에서 배포

- 현대중공업 산재사망 관련 성명서 발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명의

 

 

(가칭) 산재·재난참사 피해자모임 구성

- 운동본부 내에 “(가칭)산재재난참사 피해자모임을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소통방을 개설하고, 조직체계 내에 배치한다.

- 운동본부 출범식 때는 각 단위가 참여단체로 들어갈 수 있는지 논의하기로 한다.

- 안전과 생명에 대한 법안 전반에 대해 공유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 법안의 약칭은 운동본부가 27일 출범하기로 결정되어 있어 기존명칭은 그대로 쓰되, 이후 법의 취지와 대상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논의하기로 한다.

2. 입법발의자 2만 조직과 국회입법발의 전개 (~74)

 

 

3차 입법발의자 조직

- 3차 입법발의자 모집 포스터 제작

- 74일 문송면 32주기 기일에 맞춰 입법발의자 3만명 조직 목표

- 입법발의자 1인이 주변 사람 3명 조직하기 운동

운동본부 참여 조직 주요 행사 사전 설명과 조직

- 운동본부 공동대표, 유명인사분들에게 입법발의자 조직 및 인증샷 등 조직

입법발의자 조직을 위한 현장 서명 활동

- 지역 운동본부 조직 확대 및 간담회. 대중사업과 결합 진행

 

 

입법발의자 활동

- 격주화요통신운동본부 활동 소식 문자 보내기(웹자보, 카드뉴스, 읽을거리 등)

- 지역/현장 유가족과 이야기 마당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읽기 모임

- 지역구 국회의원 압박 행동

- 연속 토론회 등(소속 단위들의 주제에 맞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제안)

예시 : 환경 피해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영국 기업살인법에서 배운다, 법학자/법률가 토론회), 재벌투쟁과 기업처벌, 재난/산재 유가족이 말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안전보건 전문가 토론

- 개인 입법발의자 미션 : 본인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메일이나 전화하기, 해시태그 달기,

- 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비롯해 유명인사 분들에게 입법발의자 조직 및 인증샷 등 조직

- 선전전 : 동시다발 주요 시내 거점에서 주말 선전전, 기치/지하철 역 서명

 

 

4차 입법발의자 조직

- 74일 고 문송면 추모 및 산재사망 합동추모 주기를 기점으로 입법발의자 5만명 조직

- 입법발의자를 국민동의청원으로 조직하기 위한 세부 기획 마련과 활동 전개

 

 

국민동의청원 준비

- 우리는 국민동의 청원으로 간다 선포 관련 활동

- 국민동의청원의 의미를 알리는 기자회견, 언론 기고 등

 

 

모의 법정

- 모의법정 공동 준비 단위 조직

- 운동본부 제출 법안 공부

- 주요 참사 판례 분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언론대응

 

 

3. 국민동의청원 준비 및 조직(~9)

 

 

국민동의청원 조직

- 카드뉴스 시리즈 : 동의 청원 방법 미리 알려주기, 본인이 접속할 날짜 미리 약속하기.

- 주변 사람 3명 약속 받기, 10명에게 문자 보내기, SNS 인증, 해시태그, 지목하기 등

- 동의 청원 모닝콜 : 약속한 날 콜 하기. (민주노총 등은 소속/ 산별 별로 나눠서)

유명인사 입법발의자 국민입법청원 조직

시민 선전전 : 전화번호와 동의청원 약속까지 포함한 서명.

 

 

민주노총 입법발의자

- 전태일 3법 사업과 연계하여 국민동의청원 준비 및 조직

 

 

모의법정

- 추진 가능한 지역 및 현장 타진

- 세부 계획 확정

- 국민동의청원 운동과 함께 대중사업으로 모의법정 추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발족 선언문

 

 

 

 

 

 

 

 

 

 

사람 목숨이 하찮게 여겨지는 세상은 바뀌어야 한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그 첫발을 열 것이다.

 

 

 

 

2020429일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화재로 38명의 노동자가 죽고, 513일 삼표시멘트에서 하청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머리가 끼여 죽고, 521일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가 아르곤가스에 질식해서 죽고, 522일 폐자재 재활용품 업체에서 노동자가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죽고……. 언제까지 부고 소식만을 듣고 있을 것인가!

 

 

한 해 2400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는 나라!

단지 노동자만 목숨을 잃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 생명보다는 이윤과 권력의 안정을 추구하는 나라에서 시민의 생명조차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숱한 참사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20144월 세월호 참사로 304명이 죽은 후에도 바로 장성요양병원에서 화재참사가 있었다. 20173월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해 22명의 시신조차 수습되지 못했다.

 

 

숱한 죽음을 딛고 우리가 깨달은 것은 제대로 된 처벌 없이는 재발 방지도, 온전한 피해자 권리 보장도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2006년부터 살인기업 처벌 운동을 전개했고,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겪으면서 노동자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속에서 노동자 시민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법을 준비했다. 그리고 201720대 국회에서 산재사망과 재난참사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기업이 안전조치를 잘하는지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하고 사고발생시 노동자들은 작업거부권을 비롯한 생명과 안전을 위한 조치가 가능해야 한다.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의무는 원청을 포함한 기업에게 있으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고위 공직자도 처벌받아야 한다. 그것이 최소한의 제어장치다. 브레이크 없는 죽음의 질주를 멈추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

 

 

끊이지 않는 재난참사와 산재사망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언론의 조명도 받았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폐기했다. 그러는 사이 죽음의 행렬은 이어졌다. 2017년 삼성크레인 충돌로 사망한 6명의 하청노동자, 201812월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20194월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솜방망이 처벌로는 안전을 위한 조치를 비용으로만 여기는 기업과 정부의 탐욕을 제어할 수 없다. 이미 영국, 호주 등에서는 기업처벌법을 제정하여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말단관리자에게만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한계가 없어야 기업이 안전조치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사람 목숨이 하찮게 여겨지는 세상은 바뀌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그 첫걸음일 뿐이다. 노동, 보건의료, 여성, 피해자단체, 종교, 인권, 평화, 환경, 시민단체 등 광범위한 시민사회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이유다. 우리는 기업 눈치를 보고 권력 유지에만 관심 있는 세상을 바꾸는 법을 만들고 기업과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의 답이 너무 늦지 않길 바란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자는, 시민은 죽어가고 있다.

 

 

2020527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참고자료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참여안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참여안내

 

 

bit.ly/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

001.png

 

 

 

<참고자료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요

 

 

구분

현행법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대상

-각각의 법에 분산되어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위반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로 처벌 미약

- 산재사망, 시민재해 모두 적용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궤도 운행, 위험물 업소

처벌의 대상

-노동자, 하급관리자만 처벌

-기업법인과 최고책임자 처벌

-명목상 책임자가 아니더라도 사고원인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실소유주 및 책임자 처벌

 

 

구분

현행법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의 대상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사망 시 원청 처벌 불가능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단계 하도급 비롯한 하청 노동자 원청을 처벌

-원료 제조물질의 이용자 처벌

어려움. 화학물질, 가습기 등

-노동자뿐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위험방지의무

부과

-인허가, 불법증축 및 규제

완화에 대한 공무원 처벌 미약하거나 하급 공무원 징계

-공무원의 책임자 처벌

-도급 및 위탁으로 책임자 찾기

불가능

-임대, 용역, 도급 및 위탁관리시 공동의무 부과

처벌의 근거

-구체적인 안전조치 및 법적

규정사항 위반에 대해서만 처벌

-기업법인과 최고책임자에게 법령상의 구체적인

안전조치 외에 위험방지의무 의무 부여

-기업의 안전정책, 투자, 인력 및 조직문화 등

구조적 원인으로 인한 중대재해 처벌 근거

처벌의 양형과 종류

-산재사망 7년 이하 징역, 10

이하 법인 벌금

-하한형 없어 평균 400여만원

벌금

-과징금 일부 도입

-영업정지 요청, 제한적 공포

제한적 실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 이하 벌금

(하한형 도입)

-2명 이상인 경우에 장기 또는 다액 합산 가중

-법인의 경영 책임자등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으로 위험방지의무 소흘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

법인 내부에 생명, 위험방지의무 소흘히 하도록

조장, 용인, 방치의 경우 매출액 또는 수입액 10분의 1범위에서 벌금 가중 가능

-영업정지, 보호관찰, 공 계약의 배제, 자금의

공무금지 병과 가능

-범죄형 확정시 허가취소 등

-처벌 사실 공표

손해배상의 책임

없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 손해액의 10

를 넘지 않는 한도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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