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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실효성 확보하는 하위령 제정 필요성 보여준 2020년 산재 사고, 사망 통계

작성일 2021.04.1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25

[논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실효성 확보하는 하위령 제정 필요성 보여준 2020년 산재 사고, 사망 통계

 

고용노동부가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를 발표했다. 내용은 참담하다. 지난해 산재사망 수는 2,062, 산재 사고사망자는 882명으로 2019년 대비 각각 42, 27명 늘었다. 문재인 정부의 산재사망 절반 감축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호기롭게 내밀었던 2019년 역대 최초 사고사망자 수 800명대 진입은 불과 1년 만에 900명대를 향하고 있다.

 

재해자 수는 전년보다 줄었으나 통상 출퇴근 재해가 제외된 수치라 정확한 통계로 보기에 어렵다. 오히려 질병 재해자가 2019년보다 801명 증가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망자 수 역시 사업장 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통상 출퇴근 사망자는 제외된 것이라 매년 200명대의 사망자 수가 숨어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178월 범정부 차원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이어 20181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발표로 공표했던 문재인 정부의 산재사망 절반 감축 정책은 2020년 산재통계로 사실상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가 되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2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밝힌 산재 사고사망자 20% 감축(700명대)에 이미 확인된 사실이기도 하다.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매년 산재통계를 발표할 때마다 각종 대책을 쏟아내며 비상한 각오로 산재사망을 감축하겠다고 밝혀왔다. 가깝게는 2020429일 한익스프레스 38명 산재 참사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인데, 내놓은 대책마다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활자 속에 묶인 대책이 되고 있다.

 

체계적 관리와 예방, 촘촘한 관리감독, 안전관리 주체가 협업,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도록 지도 지원 등 좋은 말로 차려진 대책이 왜, 현장에서 효과를 내지 못하는가? 민주노총은 정부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현장 안전보건의 핵심 주체인 노동자 참여가 필요하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는데 매번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은 빠진 채 발표되었다.

 

노동부도 익히 알 듯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산재 감소대책 핵심 중 하나이다. 그리고 체계 구축의 핵심은 바로 노동자의 참여이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대상과 권한 대폭 확대, 타임오프로 묶인 노동자 안전보건활동 시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온전한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보, 사고조사 및 노동부 감독에 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 참여 보장 등의 노동자 참여제도 개선이 없는 한 노동부의 산재사망사고 감축대책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이번 산재통계에서도 소규모 사업장 산재사망, 산재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5~49인에서 402(45.6%), 5인 미만에서 312(35.4%)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여 전년대비 각각 43, 11명 증가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사망사고 심각성은 해마다 제기된 문제로 중언부언하지 않겠다. 다만 산재사망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노동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과정에서 적용차별을 방관한 것은 명백한 과오임을 지적해 둔다.

 

노동부는 지난 3.25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원년이 되도록 안전경영 확립에 노력해주길바란다고 했지만 기업은 정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경총을 비롯한 6개 경제단체는 3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 제출에 이어 413일에는 체계구축은커녕 온갖 이유를 들이대며 경영책임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안전보건의 포괄적 의무를 외면하는 시행령 건의서를 내놓았다.

 

,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인력예산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기보다 처벌을 회피하고 법 적용을 축소하려는 갖은 꼼수 찾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경영계가 기업의 구조적 조직적 원인으로 산재사망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반성하지 않고 현재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정부가 이를 방관하는 한 산재사망 감소는 이뤄지기 어렵다. 따라서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5인 미만 적용제외, 50인 미만 적용유예를 폐지하고 정부와 노동부는 기업,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의 포괄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산재사망 절반감축 목표도 도달하지 못하고 사고성 산재사망조차 증가하는 현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리고 요구한다. 정부와 노동부는 산재사망은 기업의 구조적조직적 범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라! 그 인식을 바탕으로 노동자의 생명보다 기업의 돈벌이가 앞설 수 없음을 확인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시행령 제정에 만전을 기하라!

 

20214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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