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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차 일자리 위원회 본회의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1.06.1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69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6.18 금 오전 730분 진행된 20차 일자리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첨부 : 20차 일자리위원회 민주노총 의견서

 

- 아 래 -

<총괄의견>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대책 관련,

- 정부의 큰 틀의 개선방향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일자리 질 개선 사업이 병행되지 않으면 개선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대부분 민간에 위탁되어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은 저하되고 비리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코자 일자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 사회서비스원법이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사회서비스원 우선 위탁이라는 공공성 강화-알맹이가 빠진 채 통과되어 유감입니다.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노동자 사례, 환경미화노동자 사례 등 공공부문,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대적인 혁신사업이 필요합니다.

- 공공,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부터 공공성을 강화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민간의 일자리 질 개선을 선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넘쳐나게 하는 정책이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대책과 맞물릴 경우 효과가 배가될 것입니다.

- 공공고용서비스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확충 노동계의 실질적 참여와 논의가 보장되는 중앙-지역의 고용 거버넌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합니다.

특히 공공고용서비스가 더욱 필요한 청년, 여성, 비정규직 맞춤형 정부 종합대책이 필요합니다.

- 아울러, 코로나 19 고용 위기가 지속되고 회복도 느릴 수밖에 없어 고용유지지원과 생계지원 사업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분야 대응방향 관련,

- 빅테크, 핀테크의 일자리는 창출해도 기존 금융회사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종합지급결제업은 결국 금융회사의 업무와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겸영, 부수업무의 범위 및 건전성 규제 등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원칙이 훼손되거나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점도 심각히 고려하고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 관련,

2017년 일자리위원회 대책으로 발표된 건설공사 적정임금 제도가 이제 결실을 맺어 관계부처 합동 대책으로 구체화되고, 불법 다단계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는 건설노동자의 임금식감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300억 이상 공사에서 적용되는 부분인데, 빠르게 모든 건설공사 현장으로 적용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건설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은 안전의 문제와도 직결된 문제인만큼, 국회에서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건설현장에 제대로 안착되어, 희망의 건설산업이 되어 청년노동자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가 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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