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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함께쉬자 빨간 날 기자회견.hwp

작성일 2021.06.2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61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쉴 권리를!

사라진 빨간 날?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빨간 날!

진짜 돌려받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적용제외조항은 핑계에 불과,

예외 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공휴일 대체휴일 입법 요구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적용제외 조항 시급히 개정,

백신 휴가 등 작은사업장 노동자 쉴 권리 적극 보장 필요

 

 

 

1. 개요

개요

 

 

 

 

 

 

 

 

제목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평등한 쉴 권리 보장하라 !!

작은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사라진 빨간 날을!!

일시 : 2021621() 오전 11

장소 : 국회 앞

주최 : 민주노총, 금속노조, 권리찾기유니온

 

 

기자회견 순서

[취지 발언]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발언 1]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발언 2] 박창진 정의당 부대표

[음성증언] 공단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쉴 권리

(부평국가산단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P)

- [발언 3] 최정주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부지회장

- [발언 4] 강성회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

- 기자회견문 낭독

 

 

 

 

360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쉴 권리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사라진 빨간 날을!!

차별 없는 평등한 쉴 권리를 보장하라!!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백신 접종에 나중은 없듯이 백신 휴가도 지금 당장!!

 

 

- 문의: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 010-4723-3793

 

 

 

 

 

2. 취지

- 16일 민주당은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 드리겠다라며 국회에서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 6월 중 통과시켜 8월부터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민주당의 홍보와는 달리 모든 국민에게 빨간 날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지금껏 공휴일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 민주당은 법안에서 국민 공휴일 법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적게 잡아도 360만 명에 이르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국민 취급도 못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이 법안이 현행 근로기준법과 충돌한다며 난색을 표합니다. 5인 미만 적용제외를 못 박아놓은 근로기준법은 모든 법 제도에서 노동자 권리를 차별하는 아주 편리한 핑곗거리입니다.

 

 

- 당연히도 모든 노동자가 빨간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쉴 권리에 예외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암초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배제와 차별이 암초입니다. 360만 명의 노동자에게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주려면, 지금 당장 예외 없는 대체 공휴일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은 더 미룰 수 없는 권리입니다. 본 취지를 담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평등한 쉴 권리 보장하라 !!

작은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사라진 빨간 날을!!

 

 

 

 

각종 매체를 통해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며 오는 815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모두가 기뻐해야 할 희소식에 국민의 대열에도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 사람들이 있다. 바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다. 국민의 70%가 찬성한다는 대체공휴일을 확대가 발표되었음에도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그림의 떡으로 들린다.

 

 

선심 쓰듯 발표되는 여당의 대체공휴일 확대는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발표되지만, 이번에는 대체공휴일 확대를 법으로 추진한다는 것이어서 일말의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기대도 잠시, 빨간 날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노동자에 대해선 아예 생각이 없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법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할 국회, 정치권, 정부의 안일함에 분노를 넘어 쓴웃음만 나온다.

 

 

정부는 근로기준법과 상충한다고 제동만 걸면 그만 인가? 코로나19가 보여주고 있다. 가장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계층이 어디인지? 사회안전망과 법 제도로 보호하고 강제해야 할 층이 어디인지 바로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이다. 일터에서 해고당해 사라지고, 쉴 권리에서, 최소한 근로기준법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에서, 직장 괴롭힘 안 당한 권리에서 사라지고 있는 5인 미만 노동자들이다. 아예 정책 결정에서 고려도 안 되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사람들이다.

 

 

문제는 차별과 배제를 기본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다. 다 같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빨간 날이 5인 이상~30인 미만 규모의 기업은 20221월까지 기다려야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없다. 빨간 날도 없고, 대체공휴일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결과적으로 평등하게 쉴 권리, 휴일 격차는 점점 더 심각해진다. 공휴일은 공무원, 관공서, 대기업만 쉬는 양극화 휴일 이여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은 20179월 바로 지금 이 자리 국회 앞에서 국회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유급휴일 법제화에 나서라!! 라며 기자회견을 했다. 그때 우리는 말했다. 우리나라 노동자는 독일보다 넉 달 더 일하고 일본보다 44, 미국보다는 47일 더 일하고 있다. 또한, 해외 주요나라가 10개에서 15개의 법제화된 휴일을 지정 전 국민이 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00인 이하 노동자 중 절반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일수록 휴식권의 차별이 심각하다. 라고 말했다 4년이 지났다. 변한 것은 규모별 차등으로 법제화된 것이고. 변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5인 미만 노동자는 없다. 사라졌다는 것이다.

 

 

5인 미만 적용제외를 못 박아놓은 근로기준법은 모든 법 제도에서 노동자 권리를 차별하는 아주 편리한 핑곗거리가 아니다. 정치권은 대체공휴일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홍보에 열중할 것이 아니라, 작은 사업장의 휴일 격차에도 해소를 위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가 빨간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쉴 권리에 예외가 있을 수는 없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근로기준법의 배제와 차별이 암초를 거둬 내야 한다. 360만 노동자에게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주려면, 예외 없는 대체공휴일 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은 더 미룰 수 없는 권리이다. 더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 말라. 사회안전망, 법의 사각지대 5인 미만 노동자들을 사라진 국민이 아닌 법을 함께 누리는 국민이다. 국회와 정부는 차별과 배제 없는 전 국민의 평등한 쉴 권리를 보장을 위해 나서라.

 

 

 

 

- 국회와 정부는 360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쉴 권리를 보장하라!!

- 차별 없는 법 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사라진 빨간 날을!!

-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평등한 쉴 권리를 보장하라!!

- 5인 미만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하라!!

 

 

 

 

 

202162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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