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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현대제철 위험의 외주화 금지 편법 꼼수 회피 규탄 및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0.01.0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00108()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010-9067-964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현대제철 위험의 외주화 금지 편법 꼼수

회피 규탄 및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019일 목요일 10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취지

- 정부는 산재사고 사망이 줄었다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 문재인 정부의 사고사망 절반감소가 실현될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위험의 외주화 금지의 첫 번째 작업인 도금작업조차 재벌 대기업의 편법 꼼수 계약으로 무력화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116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재벌대기업 현대제철 순천공장에서 도급 금지대상인 도금작업을 별정직 형태로 비정규직 고용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노동자들이 현장실태를 폭로하고,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도금작업은 뇌 중추 마비, 신경장해 등 치명적 위험물질이며, 현대제철의 아연 도금에 사용하는 크롬산은 코에 구멍이 뚫리는 비중격 천공과 후각상실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위험성으로 도금작업은 기존에도 도급을 하려면 노동부 인가가 필요한 작업이었고, 개정법에서는 도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현대제철은 도급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당진에서는 계약직으로 꼼수를 부리더니, 순천에서는 별정직 채용으로 정규직 직접 고용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에서 별정직은 의사, 간호사등과 같은 직무만 있었는데, 생산공정에 별정직 채용이라는 이례적인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도금공정을 포함하여 현대제철 순천은 불법 파견소송에서 2심까지 불법파견이 인정되어 직접고용 판정을 받았음에도 정규직 고용을 회피해 왔습니다. 이에 현대제철 순천 공장 하청비정규 노동자들은 6일부터 서울에 상경하여 현대제철에서 1인 시위 등을 하고 있고, 9일 기자회견에서 현장실태를 폭로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금작업의 위험성, 불법파견 관련 전문가도 참가하여 직접고용 전환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여는 발언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외주화 금지 관련 재벌, 문재인 정부 규탄)

- 경과발언 : 새날 법률사무소 김기덕 원장 (현대제철 순천공장 노동현실과 불법 파견 소송 경과)

- 현장발언 : 금속노조 현대제철 광주전남 이병용 비지회장 (현대제철의 도금작업 꼼수 회피 실태 폭로, 순천공장 도금작업 설명)

- 규탄발언 : 김용균 재단 대표 김미숙 (위험의 외주화 금지 무력화 규탄)

- 전문가 발언 : 도금작업의 위험성과 정규직 직접 고용의 필요성

- 규탄발언 : 금속노조 김동성 부위원장(위험의 외주화 금지 무력화 하는 현대제철 규탄)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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