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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특별근로인가확대 취소소송 양대노총 기자회견

작성일 2020.02.1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5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00218()

손지승 부대변인 010-4391-152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근기법 시행규칙 취소소송 제기


양대노총 공동기자회견

 

일시 : 2020219() 11~

장소 : 서울행정법원(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 25-3))

참가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등 10명 내외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이동호 사무총장, 산별 위원장 등 10명 내외

 

1. 취지

- 고용노동부가 일방적으로 공포·시행한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관련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집행명령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적인 사유가 높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양대노총은 관련 시행규칙 취소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하고 특별연장노동 인가제도의 문제점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자 함.

- 이번 공동 소송을 시작으로 주52시간 법 개정이 실질적인 노동시간단축으로 정착되도록 양대노총 공동투쟁을 강화할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함.

 

2. 요구 및 구호

- 무한 연장노동시간 허용,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철회하라!

- 불법적인 행정권 남용, 특별연장근로 확대하는 노동부장관 규탄한다!

- 장시간 노동 유발주범, 고용노동부는 각성하라!

- 노동시간 단축 무용지물,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반대한다!

- 사장 마음대로 무한연장노동,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철회하라!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인사말 : 양대노총 위원장

- 배경 및 취지 설명 : 양대노총 법률원장

- 현장발언 : 양대노총 산별 위원장

- 회견문 낭독 : 양대노총 사무총장

- 질의응답

* 회견을 마치고 행정법원에 직접 소장을 접수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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