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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고용허가제 기간 만료 이주노동자에 대한 취업활동 허용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0.10.0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538

이주노동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발신: 정영섭 민주노총 이주사업담당 국장 010-8402-2853

수신: 제 언론사 사회부, 국제팀 귀하

제목: [취재요청]고용허가제 기간 만료 이주노동자에 대한 취업활동 허용 촉구 기자회견

 

 

1. 올바른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고용허가제 기간 만료가 되는 이주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정부의 대책이 미흡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취업활동기간 50일 연장을 해주고 있으나 50일이 끝나면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또는 출국기한유예형식으로 30일 임시체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21~831일까지 총 3,500) 이 기간에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배제된 이주노동자들은 생계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미등록 체류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가 제공하는 숙소에 머무는 이주노동자들은 임시체류를 하는 동안 머물 공간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방역 사각지대에 있게 될 우려도 큽니다.

 

3. 미등록체류자가 되고 있는 고용허가제 노동자는 6월 말 현재 3,480(2019년 같은 기간엔 572)으로 작년에 비해 월등히 많은 신규 미등록체류자 역시 고용기간 만료로 인한 문제라고 추측됩니다. 최근 외국인보호소가 수용 한계점을 넘어 코로나 집단감염 우려도 있다는 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농어업에서 한시적으로 3개월까지 일할 수 있는 계절근로 신청을 930일까지 받았으나, 800명 정도만 신청했으며 이는 매우 미흡한 미봉책입니다. 특히 농어업 노동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고용허가제 제조업 부문보다도 노동시간은 길고 임금수준은 낮은데다 주거시설 등도 열악합니다.

 

4. 따라서 코로나 상황에서 귀국을 하기 어려운 고용허가제 기간 만료자들이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어 귀국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절근로가 아닌 기존 고용업종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주노동자 귀국이 막혀 중소기업에서 인력난과 생산차질을 빚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정부가 결단만 내리면 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일시 : 2020108() 오후 1

장소 : 청와대 사랑채 앞

주최 : 제 이주노동인권단체 공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아시아의친구들, 두레방, 한국이주인권센터, 국제이주문화연구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아시아의창, 이주와 인권연구소,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방송MWTV,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전국학생행진, 사회변혁노동자당, 노동전선, 녹색당, 노동당,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기자회견 순서]

취지발언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이주노동자 발언

 

이주단체 발언

이주민센터 친구 조영관 변호사

민주노총 발언

민주노총 봉혜영 부위원장

이주노동자 사례소개

사회자

기자회견문 낭독

이주노동희망센터

퍼포먼스

 

청와대 서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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