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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조파괴 국정원이 주동자다! 청와대가 나서서 해결하라!

작성일 2020.10.13 작성자 선전홍보실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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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01013()

홍순광 조직쟁의국장 010-6406-8191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조파괴 국정원이 주동자다!

청와대가 나서서 해결하라!

 

일시 : 20201013일 화요일 14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참가 : 민주노총 해당가맹 및 사업장 대표

 

1. 취지

국정원 노조파괴 진상규명과 국가 차원의 사과 및 책임자 처벌 촉구

- 피해 원상회복과 재발방지 대책마련 촉구

- 국정원이 보유한 노조파괴 공작 자료 제출을 위한 청와대 압박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기자회견 진행>

- 취지 설명 (사회 : 민주노총 홍순광 조직국장)

여는발언 : 민주노총 김재하 비대위원장

개요설명 : 민주노총 법률원 하태승 변호사

규탄발언1 : 공무원노조 최현오 부위원장

규탄발언2 :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KT 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

-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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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민주노조파괴 국정원이 주동자다!

청와대가 나서서 해결하라!

 

 

국정원, 청와대, 노동부가 작당한 민주노조 파괴 공작은 불법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지시하고 국정원과 노동부가 작성하고 이행한 민주노조 파괴공작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조합을 결성해 교섭과 투쟁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불법으로 개입한 것이다. 이는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법에서 정한 내용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불법행위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은 필연이다.

 

국가배상 청구를 통한 과정에서 국가권력의 노조파괴 증거와 자료 만으로도 불법행위는 명확하다. 국정원 감찰과정과 대통령 기록관실 압수수색에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에 전달된 176건 만이 아니라 국정원이 전방위적으로 민주노조 노조파괴 공작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 기안서, 보고서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국가권력의 반노동정책을 바로잡고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노동존중사회가 될 것이다.

 

노동존중 사회의 시작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원상회복, 재발방지대책이 우선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정점을 찍은 국가권력의 노조파괴 공작은 강산이 바뀌도록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겐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국정원이 노조파괴의 총 본산이고 검찰과 경찰, 노동부와 각 사업장 노사팀이 하수인으로 역할을 한 범죄행위다. 상시적으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노조파괴를 공모해왔음이 수차례 국회에서 밝혀진 바 있고 민주노총과 소속 단위노동조합 하나 하나까지 노조파괴 공작을 벌인 행위는 국가의 근간을 흔든 사건임에도 촛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진상규명은 물론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저질러진 반노동정책은 결과적으로 자본으로 하여금 노동조합 결성을 막고, 부당노동행위를 통한 탄압에도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인식을 갖게 했다. 이렇게 형성된 국가권력과 자본의 반노동 인식으로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는 지금도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해야만 하는 전근대적인 노동 현실이 되어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 노동존중사회로 가길 원한다면 근본적인 원인인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와 원상회복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반노동적인 인식에 앞장서서 사회악을 조장해온 국정원은 해체되어야 한다.

 

 

 

202010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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