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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현행대비 23.9% 인상한 월급 2,257,200원(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수 209시간) / 시급 10,800원

작성일 2021.06.2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5297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현행대비 23.9% 인상한

월급 2,257,200(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수 209시간)

/ 시급 10,800

 

 

 

최저임금인상은 최저임금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에 맞춰 결정돼야 함.

이를 위해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대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함.

 

첫째, 최저임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삼아야 함.

- 임금의 최저수준 기준은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돼야 함에도,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 기준은 비혼단신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비혼단신 노동자 1인의 생계비는 208만 원(2,084,332) 수준이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밝히고 있는 최저임금 주 소득원이 다()인가구로 구성돼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가구생계비가 적극 고려돼야 함.

 

 

둘째, 코로나19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야 함.

- 최근 2년간 역대 최저수준의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로 저임금 노동자 증가,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어 임금불평등이 다시 확대되고 있음.

-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노동자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이며, 수단인만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현재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고 현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모멘텀으로 삼아야 할 것.

- 이를 위해, 코로나19 극복과 경기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소비진작 정책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개선치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인상이 돼야 함.

 

셋째,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개선을 위한 인상과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함.

- 2020, 2021년 최저임금 인상은 법이 정한 결정기준이 제대로 반영, 준수되지 않았음. 이로 인해 실제 현장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은 더욱 악화됨.

- 여기에 지난 2018년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인한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거나 미비하게 나타남.

- 따라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유사 노동자 임금인상률 이상 보전 + 산입범위에 따른 잠식분 보전 등이 반영돼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돼야 함.

- 한편, 최저임금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 전면 적용하고, 제도 준수를 위한 위반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함.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 자영업 보호지원,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경제민주화를 제도개선 요구안으로 제시함.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법 제4조에 근거한 결정기준 및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2021년 최저임금 대비 23.9% 인상한 월급 2,257,200(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수 209시간) / 시급 10,800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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