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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 입장

작성일 2021.06.2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18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 입장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구분적용 주장을 철회하고, 2022년 적용 최저임금 10,800원을 결정하자

 

 

지난 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코로나펜데믹의 영향으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구하셨습니다. 주요하게는 숙박 및 음식업점, 도소매업, 운수업 그리고 중소영세사업장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한번 찾아 봤습니다.

 

2018년 고용노동부 발표 사업체노동실태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5인미만 사업장은 60.5%, 종사자는 18.3% 3,328,655, 30인 미만사업장은 95.9%, 종사자는 55.4% 10,076,59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30~299,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업체비중은 각각 3.9%, 0.2%에 불과 하고 종사자 비중은 29% (5,279,848), 15.6% (2,842,353)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통계자료는 자영업자 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로만 구성된 사업체 및 공무원 재직기관을 제외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산업구조가 대기업, 재벌 중심에서 다단계 하청으로 이루어져 있고, 30인미만 작은사업장이 전체 산업구조에서 막대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53일자 한국경제 기사를 보면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0.3%의 대기업이 영업이익의 57.2%를 가져가는 반면, 실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99%의 중소기업은 25%의 영업이이만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말입니다. 결국 대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장간의 원하청불공정거래가 핵심적인 원인인데, 저임금노동자들을 또 다시 구분해서 차등적용을 통해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통계를 좀 더 들여다보면 도소매업은 7.9% 1,444,275, 숙박 및 음식점업은 9.5% 1,735,936, 운수 및 창고업은 4.3% 787,350명으로 도합 3,967,561명으로 4백만명에 육박합니다. 지난 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우선적으로 차등적용하자고 하시던 업종입니다.

 

그런데 제가 호텔신라를 전자공시시스템으로 업종을 확인해보니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상품 전문 소매업’‘숙박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마트의 경우는 도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은 연봉 49억원 전년대비 17억원이 올랐습니다. 직원들은 연봉15% 삭감, 무급휴가 등이 진행됐는데도 말입니다. 이마트는 코로나 특수로 매출 15조원을 달성했고, 13528천만원에 야구단을 인수했습니다. 마트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이 주장하는 기업의 지불능력에 대한 차이를 가지고 업종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것에 합리적 기준이나 통계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미달률 또한 업종별 격차의 원인이 사용자의 위법의식, 기업규모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반드시 기업의 지불능력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확하지도 않고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코로나펜데믹 상황이 최저임금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시거나,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난시기마다 피해가 심각한 업종을 구분해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이야기한다면, 결국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고, 존재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업종내에서도 규모가 작은 경우 구분 적용하자고 주장하실 수 있으나, 이미 5인미만 사업장은 이미 근로기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공서 휴일에 관한 적용 등 이미 많은 부분에서 전면 적용되지 않고 있어 차별이 심각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5인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조차 적용되지 않다가 2000.10.23.일 법개정을 통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아울러 규모별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도 아니며,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닙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한국노총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제도개선을 포함한 최저임금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와의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 실현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관련해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는 손실보상법을 조속히 도입해야 하는게 우선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손실보상을 소급해서 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코로나 19 확산이후 정부의 영업제한에 따른 피해를 전부 보상하도록 해야합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는 헌법상 노동의 권리의 주요내용으로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기초로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일의 최하한선을 기준으로 업종별 최저임금은 산업별.업종별 노사단체교섭을 통해 최저임금 상향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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