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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솔케미칼 백혈병 산업재해 인정 사건

작성일 2020.01.1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02

금속노조 법률원

민주노총 전본본부

반올림

보 도 자 료

20200116()

금속법률원 박다혜 변호사 02-2670-9500

서울 중구 정동길 5 경향신문사 별관 3/전화(02)2670-9500/전송(02)2679-1790/이메일 kctulaw@hanmail.net

서울행정법원2020. 1. 10선고2018구합52532판결
한솔케미칼 백혈병 산업재해 인정 사건

 

1. 대상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1. 10. 선고 2018구합52532 판결

 

2. 사건 경과 요지

 

망 이○○(이하 망인이라고 합니다)은 2012년 주식회사 한솔케미칼에 입사하여 전주공장에서 LG디스플레이삼성전자 등에 납품하는 전극보호제세정제등 전자재료 생산업무를 수행하던 중 입사한 지 3년 10개월이 지난 2015년경 31세의 나이로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이 발병하여 2016. 8. 3.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유족은 민주노총 전북본부반올림과 함께 이 사건 백혈병 발병과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지만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일한 사업장에서 백혈병 유해인자가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검출되었다며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금속노조 법률원(법무법인 여는)은 2018. 1. 25. 유족을 대리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3재판장 박성규)은 2년여의 심리 끝에 2020. 1. 10.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산재인정).

 

3. 판결 요지 및 의미

 

먼저 법원은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 및 기능첨단산업분야의 안전보건상 특성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는 현실적·규범적 이유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 등의 사정과 같이 상당인과관계 판단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 등을 상세하게 밝힌 2017년 대법원 판결을 주요하게 적용하여 이 사건을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3867 판결).

 

법원은 아래 각 사정을 근거로망인이 한솔케미칼에서 일하던 중 벤젠, 1.3-부타디엔포름알데히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백혈병이 발병하였고 백혈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한솔케미칼은 망인이 근무한 전주공장에서 백혈병 유해인자인 벤젠 등이 취급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법원은 환경부가 관련 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한솔케미칼의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 이 사건 역학조사 결과 중 시료 분석 결과 및 환경노출평가 결과 등을 종합할 때그 노출수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유해인자인 벤젠, 1,3-부타디엔포름알데히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던 것으로 확인됨.

②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노출 수준이 기준치 미달이라며 불승인처분을 하였지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노출기준은 예시적인 기준으로 규정된 것이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화학물질로 인하여 백혈병 등 조혈기관 계통의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의 법리를 재차 밝힘.

③ 또한 위 기준치는 해당 유해인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벤젠, 1,3-부타디엔포름알데히드 등 여러 유해인자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경우 등에는 유해요소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질병 발생의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높음더욱이 망인의 발병 직전인 2014년도 및 2015년도 월평균 상당한 초과근무시간을 고려하면망인은 통상적인 근로자보다 월등히 많은 시간 동안 위 각 유해인자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④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류현철의 소견에 따르더라도 기준치에 미달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망인의 장시간 근로유해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작업방식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음.

 

특히 법원은 여러 객관적 자료를 통해 망인이 계속적으로 벤젠 등 유해요인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한솔케미칼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을 함에 있어 각 유해인자를 측정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지적하면서이와 같은 부실한 측정을 한 한솔케미칼이 망인의 이 사건 발병 이전에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방지 조치를 적절히 취하고 있었는지도 다소 의문이 든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의뢰하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실시한 역학조사도 백혈병 진단 후 약 1년 가까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것으로 망인이 직접 경험한 작업환경을 그대로 반영한 측정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실제 망인이 근무기간 동안 각 유해인자에 노출된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고이에 역학조사가 적절히 수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 불승인 결론도 합리적이라는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강모열)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법원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 등 소송법상의 여러 절차를 거쳤는데한솔케미칼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망인이 직접 수행한 공정과 물질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 거부하고 심지어 법원의 명령서를 반송하는 등의 사정을 상세히 언급하며, “위와 같은 자료들은 망인의 백혈병 주요 유해인자 노출 정도 판단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는 자료들임을 고려하면사업주 내지 관련 행정청의 위와 같은 자료 제출 거부는 망인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어느 정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법원은 망인이 백혈병의 호발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점다른 건강상의 결함이나 생활습관가족력 등 유전적인 요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0. 1. 10. 선고 2018구합525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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