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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유성기업 노동자에게 7년 6개월 구속 선고한 대전지방법원을 규탄한다

작성일 2020.01.0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80

유성기업 노동자에게 76개월 구속 선고한 대전지방법원을 규탄한다

노동자를 석방하고 노조파괴 범죄자를 엄벌에 처하라

 

 

76개월. 대전지방법원이 유성기업 노동자 5인을 감옥에 가두겠다고 선고한 시간이다. 2018년 유성기업 조합원들이 사장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 폭력 사건이 그 이유다. 5인 모두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아 전원 법정 구속됐다. 심지어 2인은 1심 형량을 채우고 만기출소 한 상황이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법원이 노조파괴 범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법원은 어용노조를 만들어 직장폐쇄를 감행하고 조합원 CCTV 감시 등 괴롭힘과 해고를 반복한 유성기업에게 죄를 묻기는커녕 노동자들을 감옥에 가두었다.

현재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은 노조파괴 컨설팅 비용을 회사 돈으로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돼 20189월 징역 110개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돼 있다. 그나마도 오는 102심 판결에서 석방 가능성이 높다. 지난 10, 노사합의안이 도출됐으나 유시영 회장이 이를 거부해 합의하지 못했다. 감옥에서도 노조파괴를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대전지방법원은 1심 형량이 적고 노동자들의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솔직히 말하라. 대한민국에서 노조파괴는 합법이지만,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인이 머슴을 때리면 뉴스가 되지 않지만, 머슴이 주인을 때리면 뉴스가 되는 세상이다. 사고가 벌어진 상황은 불과 1~2분이었다.” 유성기업 노동자가 2018년 사건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이것이 이번 법원 판결의 진실이다.

 

기가 막힌 판결 결과 앞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노동자를 석방하고 노조파괴 범죄자를 엄벌에 처하라.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것이 법의 존재 이유다.

 

 

2020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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