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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 지원방안 발표에 대한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9.09.1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779

장시간 노동 촉진노동시간 단축으로 읽는 정부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 지원방안 발표에 대한 대변인 논평

 

정부가 주 최대 52시간 노동 규제를 빠져나갈 방안과 근거를 마련해 발표했다. 제목은 노동시간 단축 지원이지만 사실상 내용은 장시간 노동 지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발표에서 최대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 수를 줄일 방안을 소개하고,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개악 근거를 마련해줬다. 이를 위해 실태 조사 결과까지 입맛에 맞게 가공했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이 17.3%이며, 이 기업들 가운데 법 시행에 준비를 못 한 기업은 22.2%이고, 상시 노동자 수 대비 평균 초과 노동자 수 비율은 18.9%라고 밝혔다.

이를 노동자 입장에서 말한다면 한참 전에 입법을 마친 제도 시행을 코앞에 두고도 여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기업은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3.8%(17.3%×22.2%)에 불과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노동자 비율은 전체 조사대상 노동자의 0.73%(17.3%×22.2%×18.9%)인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법 시행 대비와 관련해 준비 중인 기업을 준비하지 않는 기업에 의도적으로 붙여 약 40%에 달한다고 확대 포장했으나, 준비를 안 하는 기업은 올해 11차 조사 12.2%에서 4개월 만에 7.2%로 개선됐다.

게다가 고용노동부가 밝힌 제도 시행 준비를 안 하는 이유는 인건비 부담 주문 예측 어려움 구직자 없음 노조와 협의 어려움 등이다. 이는 법 시행에 따른 인건비 추가를 부담스러워하는 사용자 문제와 원청의 납품기한 일방 단축요구나 긴급 발주 등 원하청 구조문제이며, 해당 기업 노동자는 꼼수로 주 최대 노동시간을 어기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는 주 최대 노동시간 제한을 넘어서는 노동자 0.73%에 대한 인건비와 인력충원 방안 마련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감독 최대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감독 등이지만 이재갑 장관은 엉뚱한 선택을 했다.

52시간 정착을 위한다는 정부 결론은 역시 답정너로 탄력근로제 개악이다. 탄력근로제 개악과 연장근로 허용을 요구하는 기업들 의견을 제시하며 국회에 조속한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인건비와 일터혁신 지원 확대 노력은 찔끔 예산으로 보여주기에 그쳤고 원하청 문제 개선 대책은 쏙 빼면서 탄력근로제 개악만 되면 다 해결된다는 식이다.

결국 예외적인 상황을 핑계로 임금을 줄이고 노동자 건강을 파괴하는 탄력근로제 전면 확대를 바라는 재벌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장시간저임금 체제를 유지하려는 재벌 의도에 전적으로 부응하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근절 지침 발표 약속은 2년째 미루고 있다. 20182월 근로기준법 통과 시 국회 부대의견 사항이었던 보건, 운수 등 5개 노동시간 특례유지업종에 대한 신속한 실태조사와 개선대책 약속도 어디론가 내팽개쳤으며, 국회 부칙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완료되는 20221231일까지 준비하라고 한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을 개악으로 읽어 골몰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 촉진노동시간 단축으로 읽는 정부, 52시간 안착을 위한다며 0.73%의 최대 노동시간 초과 노동자를 핑계로 제도에 구멍 낼 방안을 찾는 정부에게 노동자를 위한 선택지란 없다.

2019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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