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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민주노총 요구안

작성일 2019.11.2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68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91122()

홍원표 정책국장 010-9130-1848

김형석 대변인 010-8756-975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민주노총은 112122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요구안을 확정했습니다.

- 민주노총은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 연동 인상안은 소득대체율 인상 부담을 전적으로 가입자에게만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보완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격론 끝에 더 내고 더 받는연금개혁 요구안을 결정했습니다.

- 민주노총은 이후, 2020년 총선을 계기로 좀 더 다양한 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조직적사회적 논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아래 첨부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민주노총 요구안에 대한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당부드립니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민주노총 요구안

 

(불신해소)‘국가 급여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 확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고, 보험료 인상 등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연금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필요.

 

(노후소득보장 1- 명목소득대체율 향상)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유지, 2단계로 50% 인상 추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먼저 국민연금 급여(소득대체율)를 인상해야 함. , 1단계로 40%까지 연금 삭감하기로 한 기존 계획을 중단하고 소득대체율 45%를 유지하고, 2단계로 50% 인상을 추진.

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 해소,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소득대체율-보험료율 연동 인상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시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일반재정 투입, 보험료율 조정, 재정추계의 변수인 출산율과 고용률 제고를 위한 사회 투자 등 다양한 조치가 검토돼야하나, 현재의 소득대체율 인상 중심의 사회적 여론을 지속적으로 조성, 총선 국면을 통해 정권과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소득대체율 45% - 보험료율 12% (10년간 단계인상 노동자 인상분 1.5%p) 연동 인상 입장을 제시하고 2020년 상반기 노후소득 강화 투쟁을 적극 조직함

 

(노후소득보장 2- 실질소득대체율 향상) : 사각지대 해소 및 가입기간 확대를 통해 실질 노후 소득 인상

사각지대 해소

특수형태종사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과 사업장 가입 전환 : 전환 이전에는 정부가 사용자 역할 대신해 부담금 납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 현행 두루누리 지원 사업 내실화, 보험료 지원의 사업장 지원기준 확대 (10인 미만 30인 미만) 및 최소 지원기간 연장(35)을 통해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의 연급수급권 확보를 적극 지원하고, 국민건강보험제도도 그 지원 범위에 포함.

-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사업 신설 : 현행 농어민 지원 사업 준용

체납 사업장 노동자 피해 구제 방안 마련 : 국민연금 보험료를 임금채권보장에 따른 체당금에 포함하는 방안 등

 

가입기간 늘리기

출산 및 군복무 등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강화차원에서 각종 크레딧을 확대하고, "국고지원방식을 사후지원방식에서 사전적립방식으로 전환, 청년 및 직업훈련, 산업재해 크레딧 신설

- (출산 크레딧) 첫째아기부터 자녀당 12개월씩 크레딧을 부여하고 국고지원 확대 (현행 30%에서 100%로 확대)

- (군복무 크레딧) 군복무 전체 기간에 대해 크레딧 부여, A 값의 100%를 소득으로 인정(현재는 6개월, A 값의 50%)

- (청년, 산업재해 크레딧) 청년들을 위한 직업훈련기간,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중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

 

(기초연금 강화 병행)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보완을 위해 기초연금 내실화(30만원)

A(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18227만원)15% 수준으로 상향 A값 상승률과 연동(물가연동방식)

기초연금 급여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감액 폐지 : 국민연금 가입유인 저해요소제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시 국민연금 급여 일부 공제(50%)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 (보편적 권리로 인정)

기초연금 재원 전액 국고지원

 

국민연금 제도개선과 보장성 강화 및 중장기 전략 과제 준비

특수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연금)과 차이 해소로 형평성 제고, 상향평준화

- 보험료 부과기준인 소득상한액 인상 (국민연금 468만원, 공무원연금 835만원)

-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른 차등지급률을 폐지하고 가입기간 관계없이 60% 일괄적용

- 노령연금 최소지급기간 보장: 노령연금 수급자 조기 사망시 유족연금 수급요건 해당자가 없을 경우 3년의 연금 상당액 지급

- 노령+유족 중복급여 조정 개선: 일정금액(, A값의 1/2) 미만인 경우 모두 지급

-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 인상시기 조정 : 41월 로 통일

- 본인,배우자,부모,자녀 사망시 사망조의금 지급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 본인은 2)

급여제도 제도개선

- 분할연금제도 개선 : 최저혼인기간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개선, 이혼시 현행 급여 분할 에서 소득이력 분할로 제도개선

- 가입상한연령과 수급연령 일치 : 현재 60세 가입상한연령을 수급연령과 일치

-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 감액 폐지

- 장애 4급 일시금을 연금으로 전환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2018년 기준 5,440)에 대해 전액 국고 지원

통일시대 대비한 남북 통합 연금 연구 및 공적 노후 소득보장체계 관리 체계 일원화

 

1. 국민연금 제도개선 논의 흐름 (20182019)

 

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보고서 (2018.8 발표, 2개안)

급여/재정 패키지 가안: 소득대체율 45% / 보험료율 11% 즉시 인상 / 2034년부터 인상(12.31%) 이후 재정계산 시 마다 조정

급여/재정 패키지 나안: 소득대체율 현행 40% / 보험료율 13.5%까지 10년간 단계 인상 / 자동안정장치 (재정균형 연동 자동 급여 삭감 장치 또는 수급연령 연장 장치 등) 도입 / 2030년 이후 필요시 추가 보험료율 인상

 

복지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2018.12 발표, 4개안)

현행유지안: 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 현행 유지 / 기초연금 12%

기초연금 강화방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 현행 유지 / 기초연금 15%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1: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 보험료율 12% (보험료율 5년마다 1%씩 인상) / 기초 12%

노후소득보강 강화 방안 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 보험료율 13% (보험료율 5년마다 1%씩 인상 / 기초 12%

 

경사노위 연금개혁 특위 (2019.8 발표, 3개안)

가안: 소득대체율 45% - 보험료율 12%(10) (한국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대한은퇴자협회)

나안: 소득대체율 40%(2028) - 보험료율 9% (한국경총, 대한상의)

다안: 소득대체율 40% - 보험료율 10%(즉시) (소상공인연합회)

 

2. 국민연금 관련 민주노총 요구안 제출 배경

 

현 시기 국민연금 소득보장 강화 투쟁의 중요성

-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당시 소득대체율은 70%였으나, 1998년 개악으로 60%로 삭감됐으며, 2007년 다시 50%로 삭감 후 매해 0.5%씩 추가 삭감을 결정

- 과거 국민연금의 굵직한 제도 개선은 통상 10년 마다 진행돼 왔으며, 2007년 개악 당시까지 대부분의 논의에서 재정안정화프레임이 우위를 점해 왔었음.

- 하지만 4차 재정계산(2017)을 계기로 시작된 현재의 국민연금개혁 논의는 최초로 소득보장 담론이 재정안정화 담론보다 우세한 상황을 마련했음.

- 통상 국민연금 개혁은 5년마다 시행하는 재정계산을 계기로 이뤄지며, 주요한 변화가 10년 단위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차기 개혁 논의는 2028년 전후 이뤄질 가능성이 큼

- 현행 소득대체율을 개정하지 못 할 경우, 2028년에는 소득대체율이 40%까지 삭감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 인상이 지금보다 더욱 어려운 환경이 될 것으로 예상

 

집권 여당,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 연기 및 사적연금 강화 입장 발표

-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1.7 서울신문 인터뷰를 통해, 총선 뒤 정부 단일안 제출 입장을 밝힘

- 이는 지난 10.21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장관이 정부 단일안 제출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2주 만에 나온 입장으로 사실상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를 총선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임.

- 따라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보장 강화 논의는 배제하고 저소득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등 일부 제도개선 법개정만 다뤄질 가능성이 커짐.

- 또한, 문재인 정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운영 중인 인구정책 TF’1113일 발표한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은 급속한 고령화 시대 국민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를 제외한 주택연금, 퇴직연금, 민간연금 강화 방안만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박근혜 정권 시절 공적연금 약화 사적연금 강화를 전제로 한 다층적 연금체제 구축의 기본방향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임.

 

향후 전망

- 복지부 장관은 총선 이후 소득대체율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민주당과 청와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

- 그 동안 민주노총은 4차 재정계산 및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 이후 소득대체율 인상 법개정 논의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해 왔으며, 복지부 장관이 (총선 이후일지라도) 정부의 단일안을 제시하고 국회 논의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은 이러한 투쟁의 작은 성과로 평가 할 수 있음.

- 그러나 연말연초 개각, 총선 결과 등에 따라 이번에 밝힌 입장이 선거 이후까지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 소득대체율 인상과 연동되는 보험료 논의 부담은 정치권이 연금개혁 논의를 회피할 큰 유인으로 작동함. 이번 국감에서도 자유한국당은 집권여당이 다수안을 제출해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핑계로 회피했으며, 민주당 의원 다수도 일부제도 개선안만 처리하고 소득대체율-보험료율 논의는 다음으로 연기하자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표명함.

- 따라서 총선 이후에도 소득대체율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며 논의가 재개된다고 해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 역시 큼

 

3. 민주노총 국민연금개혁 요구안 중집 결정의 의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필요성에 대한 민주노총의 절박한 인식 반영

- 지금까지 주요한 국민연금개혁은 부담은 늘리고, 보장은 줄이는 개악이었으며, 그 결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계속 삭감되는 중

- 4차 재정계산 이후 지난 2년간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최초로 보장성을 강화(사실상은 회복)하는 안이 다수의 의견으로 제출됐으나,

- 이마저 재계의 몽니와 정부 및 정치권의 폭탄돌리기로 총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국민연금 소득 강화 방안이 유실될 가능성이 커졌음

- 민주노총은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안으로 제시됐던 소득대체율 45% - 보험료율 12% 연동 인상안은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부담을 전적으로 가입자에게만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보완돼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기 소득대체율 인상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더 내고 더 받는연금개혁 요구안을 격론 끝에 결정.

- 특히, 현행 제도와 비교할 때 소득대체율 45% - 보험료율 12% 연동 인상안의 가장 큰 수혜자는 2028년 이후 연금가입자인 반면 향후 보험 가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중장년층 노동자일수록 혜택보다는 부담이 더 커진다는 점에서 이번 민주노총의 결정은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 노동자의 연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큼.

 

매년도 신규수급자

전체수급자

지급사유 발생년도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

2019

24.0%

22.1%

2020

24.2%

22.4%

2030

23.2%

23.8%

2040

22.0%

23.4%

2050

22.3%

22.6%

2060

24.9%

22.8%

2070

23.7%

23.4%

2080

24.0%

24.0%

자료 : 경사노위 연금특위

 

보험료율 의존을 넘어선 다양한 재정안정화 방안 논의 필요

-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국민연금 적정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과 더불어 국고 지원 확대, -사 부담 비율 조정, 보험료율 부과 소득 상한 폐지(또는 대폭 인상) 및 연금 급여 상한 별도 설치 등 다양한 재원 안정화 방안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보장 강화라는 현 시기 연금개혁 완수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임.

- 민주노총은 2020년 총선을 계기로 좀 더 다양한 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대시킬 예정임.

 

소득대체율 45% 연동 보험료율 3%p(10년 단계인상 노동자 부담분 1.5%p) 인상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 장기적으로 수급자 증가에 따른 연금 지출 규모 증가는 불가피함. 4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2060년 이후 부과방식 비용률은 26.8%를 상회함. (부과방식 비용률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대비 국민연금 급여비 지출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을 전적으로 보험료에 의존한다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 보험료율을 의미함.)

 

2060

2070

2080

2088

4

26.8

29.7

29.5

28.8

3

21.4

22.6

22.6

23.6

자료 :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 발표자료

- 하지만, 노동시장 양극화 확대, 산업구조의 변화 및 다양한 고용형태의 등장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 단일 재원만으로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기 어려울뿐더러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능동적 대응도 어려움. 따라서 국고지원 및 보험료율 조정 등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

- 부과식 연금보험을 운용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재원의 25%를 조세에서 지원함. 한국은 독일과 달리 조세로 100% 재원을 충당하는 기초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독일과 같은 수준까지 조세 지원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최소한 크레딧 제도에 따른 보험료 사전적립,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험료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해 조세 지원을 확장해야 함.

크레딧 사후지원은 현 세대가 납부할 보험료 지원을 수급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조세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세대간 부담 불평등임.

- 또한 갈수록 자산불평등, 소득불평등, 주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직장가입자 노:1:1 보험료 부담, 지역가입자 100% 자기 부담의 보험료율 부과 방식에 대한 재검토 역시 필요함. 기본적으로는 정부와 사용자 부담의 확대가 필요.

- 그럼에도 앞서 예시한 독일의 경우 국고지원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율이 18%20% 범위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독일 소득대체율은 48%), 향후 다양한 재원을 확보한다고 해도 현행과 같은 보험료율은 장기간 유지할 시 향후 부과식 전환 시점(기금 소진 시점)에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함.

- 반면, 너무 조급한 보험료율 인상은 과도한 기금 적립과 이에 따른 자본시장 왜곡이라는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기금 소진 시까지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과도한 기금 적립 문제와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 연착륙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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