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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전국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제도 실태 비교

작성일 2019.11.2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5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91124()

이창근 연구위원 010-9443-9234

김형석 대변인 010-8756-975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전국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제도 실태 비교

전국 지자체 42%, 101, 생활임금제도 운영

전국 지자체 평균시급은 20199,629, 202010,008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전체 노동자 규모는 66,444

생활임금 상향 평준화를 위한 산정방식 표준화방안 마련 절실

 

-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1124, 전국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제도 실태 비교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

-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시·도청 및 기초지자체 가운데 44%에 달하는 107곳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고, 101곳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지자체 생활임금 평균 시급은 20199,629, 202010,008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각각 115%, 117% 수준이었다. 1인 이상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대비 비중은 각각 56.5%, 59.6%, 60%를 넘지 못하고 있었다.

- 2020년 기준, 전국 101곳의 지자체 생활임금을 비교하면, 하위 5곳은 전북 익산시(시급 8,840), 대전 대덕구(시급 9,130), 경기 동두천시(시급 9,140), 대전 유성구(시급 9,160), 전남 목포시(시급 9,230)이며,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시청과 소속 자치구 14(시급 10,523)으로 조사됐다. 가장 낮은 곳(전북 익산시)과 높은 곳(서울 시청 등)의 격차는 시급 1,683원이었다.

- 2020년 기준, 광역시·도청과 기초지자체를 모두 포함해 광역지자체별로 생활임금 평균값을 비교하면, 상위 3곳은 서울(26곳 평균 시급 10,454) 광주(4곳 평균시급 10,353) 강원(도청, 시급 10,100)이며, 하위 3곳은 세종(시청, 시급 9,378) 전북(4곳 평균 시급 9,452) 대전(4곳 평균 시급 9,478)으로 조사됐다.

- 전체 101곳 가운데 54, 절반 이상의 지자체는 직접고용 노동자와 출자·출연 노동자에게까지 적용하고 있었다. 한편 위탁·용역 노동자까지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21곳에 불과했다. 여전히 직접고용 노동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도 17곳이나 됐다. 가장 넓은 적용범위인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까지 적용하는 유형은 9곳뿐이었다.

- 생활임금 적용범위가 좁을수록 생활임금액도 낮았고, 넓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으로 적용 범위가 가장 좁은 유형에서부터 가장 넓은 유형까지 생활임금 평균 시급은 각각 9,2399,6329,7839,871원으로 점점 높아졌다. 2020년의 경우도 9,79610,02510,03010,295원 등으로 2019년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적용범위 확대가 생활임금 수준과 배타적인 관계가 아님을 시사한다.

- 2019(일부 지자체 2020) 기준, 전국 101곳의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 규모는 66,44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임금 적용대상 노동자 규모는 20156,591201616,988201731,260명인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와 비교하면 지난 56년 사이에 거의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 전체 규모 대비 범위별 적용 노동자 비중은 직접고용 노동자(64.8%) 출자·출연 노동자(23.7%) 위탁·용역 노동자(11.5%) 하수급인 고용 노동자(0.1%) 순서로 나타났다. 직접고용 노동자가 전체 적용 노동자의 거의 2/3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하수급인 고용 노동자는 1%에도 미치지 못한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 광역지자체별로 광역시·도청과 소속 기초지자체에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 수를 전부 합한 규모를 단순 비교하면, 경기(21,385)서울(19,806)제주(6,256)인천(3,693)부산(3,471)대전(2,740)충남(2,265)전남(2,136)전북(1,981)광주(1,545)경남(5,76)강원(396)세종(194)대구·울산·충북·경북(0)의 순서였다.

-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101곳 가운데 90곳의 지자체에서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1곳은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결정하고 있었다.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한 90곳 가운데 35곳의 지자체 생활임금위원회에는 노동자 위원이 위촉돼 있지 않았다. 그중 사용자 위원과 함께 위촉되지 않은 곳은 26곳이었다. 사용자 위원은 참여하고 있는데 노동자 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 생활임금위원회는 9곳이었다.

- 이상의 실태조사 결과는 생활임금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결정기준·산정방식 표준화 방안 마련 간접고용노동자 및 민간부문까지 적용범위 확대 노동조합 참여 보장 등 생활임금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이 매우 절실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

별첨 :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이슈페이퍼 전국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제도 실태 비교

http://nodong.org/data_paper/759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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