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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비정규노동자 20대 국회(환노위) 입법요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6.11.2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35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일시

2016106()

문의 : 미조직비정규사업실장 오민규 010-3644-1977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박근혜가 재벌에게 팔아넘긴 비정규노동자의 권리, 국회는 구경꾼인가?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 입법에 즉각 나서라!

비정규노동자 20대 국회(환노위) 입법요구 기자회견

 

일시_2016. 11. 23() 11시 장소_국회 정문 앞

 

순서

- 사회 : 오민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장)

- 기자회견 취지 :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

- 간접고용 노동기본권 요구 : 라두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

- 특수고용 개악안 항의규탄 및 노조법 2조 개정 요구 : 오세중 (특수고용대책회의 전국보험인노동조합 추진위원회 대표)

- 최저임금법 올바른 개정 요구 : 이경옥 (서비스연맹 사무처장)

- 위험의 외주화 올바른 개정 요구 : 윤찬희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장)

- 교육공무직법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법개정 요구 :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정병오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부위원장)

- 질의 및 응답

[첨부자료]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2. 최저임금제도 개선 민주노총 6대 요구

3. 산재보험 특례 폐지, 위험의 외주화 금지 관련 민주노총 입법 요구

 

 

[기자회견문]

 

박근혜가 재벌에게 팔아넘긴 비정규노동자의 권리, 국회는 구경꾼인가? 20대 국회는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

입법에 즉각 나서라!!

 

 

오늘(23)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 관련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한다. 하지만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핵심 법안은 논의대상에서 빠지거나 개악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박근혜 정권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노동개악 관련 법안이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노동개악 법안은 이번 회기만이 아니라 영원히 폐기해야 할 재벌 청부입법이다.

 

전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위험의 외주화를 규제·금지하는 법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나, 그 법안들 중에는 최저임금제도를 오히려 개악하고, 생색내기로 위험의 외주화 일부만을 규제하는 법안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는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 핵심기준으로 명시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익위원 선정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공개 등 투명성 강화 최저임금 위반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재 강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등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아울러 지금 당장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이 되도록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를 필두로 한 달이 멀다하고 터지는 조선소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설치수리기사들의 에어컨 수리나 케이블 설치 도중 빈번하게 벌어지는 추락사 등 위험을 외주화하는 재벌과 원청 사용자들을 처벌하고, 외주화된 위험 업무를 즉각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도록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이뤄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 정권 퇴진의 목소리가 95%를 넘고 있다. 내려와야 할 자가 버티고 있으니, 국회와 새누리당도 할 일은 안하고 버티려 하는가. 노동개악과 재벌 횡포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1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입법은 뒤로 한 채, 새로운 재벌 청부입법이 논의되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파견·외주·위탁·용역·하청·도급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화물트럭·건설기계·대리운전·퀵서비스·간병인·학습지교사·보험모집인·골프장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년 가까이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해왔다. 우리의 요구는 간단하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진짜 사장인 원청이 직접 교섭에 나서라는 것, 그리고 멀쩡한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둔갑시켜 빼앗아간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해결책도 간단하다. 노동조합법 제21항의 근로자개념과 2항의 사용자개념을 조금만 확장하면 된다. 이 간단하고도 쉬운 일을 20년 가까이 국회가 방기해왔다. 재벌과 자본이 반대한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수많은 세월 기다려왔지만 이번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조합법은 다뤄지지 않는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특히 25일 논의될 예정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입법안은 점입가경이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특수고용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민간보험에 가입한 경우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시키자는 것이다. 이는 삼성을 비롯한 재벌 보험사들 청부 입법으로 사실상 산재보험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재벌들 돈벌이를 위해 산재보험 민영화의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비선실세와 재벌이 밀실에서 한국의 정치경제를 들었다 놓았다 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노동자와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도 않단 말인가! 20대 국회는 당장 재벌 청부입법을 폐기하고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아울러 노조법 2조 개정에 즉시 착수하여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가 묵살된다면 20대 국회 또한 비선실세와 재벌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을 실토하는 꼴이 될 것이며, 노동자와 국민들의 대규모 저항 앞에 놓일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130일 박근혜 퇴진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함께 나설 것이다. 비정규법 개악과 양산을 시도하며 재벌과 비선실세 돈벌이만 시켜준 박근혜의 즉각 퇴진만이 비정규직 철폐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20대 국회 또한 활활 타오르는 분노와 퇴진의 대상이 될 것인가. 1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라.

 

201611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자료] 1. 노조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대표발의

 

1998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 제정된 이후, 근로자공급 중 파견이 합법화되었으나 도리어 변종의 고용형태가 만연함. 2006년에 파견법(시행 2007. 7. 1. 법률 제8076)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용역, 아웃소싱,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에게는 고용과 임금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학습지 교사, 레미콘기사, 보험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불리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노동권이 보장되지 못해 실질적인 권리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임. 이와 같이 종속적 노동 하에 있으면서도 헌법상 노동3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간접고용,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과 더불어 사용자의 책임회피를 근본적으로 막는 법제도의 도입이 시급함. 따라서 이들에 대한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보다 넓게 인정하고 동시에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사용자 개념도 확대해야 함.

노조법상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근로자성의 확대를 통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보장과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야 함.

 

현 행

개 정 안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정의) --------------------------------------------.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단서 신설>

1. --------------------------------------------------------------------------------------------------------.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

. 자신이 아닌 다른 사업주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자

.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단결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후단 신설>

2. ---------------------------------------------------------------------------------------------------------------------------.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

<·구조문대비표>

 

 

 

 

 

 

 

 

 

 

 

 

 

 

 

 

 

 

 

 

 

 

[첨부자료] 2.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 개선 민주노총 6대 요구

 

1.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기준 확보 및 사업의 종류별 구분조항 삭제

최저임금 결정기준 중 생계비(가구)를 핵심기준으로

모든 업종 단일 최저임금 적용

2.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익위원 추천·위촉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천·위촉하는 공익위원 위촉절차 방식 개선

3. 최저임금노동자의 안정적 생활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국회가 최저임금 수준 권고() 제시

4.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강화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공개, 회의록 공개, 방청허용 등

5. 최저임금제도 실효성 확보

최저임금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 강화(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명예근로감독관제도)

공공부문 최저임금 선도적 준수(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회계예규 개정 등)

6.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감액(수습노동자, 감시단속노동자) 및 제외 규정(가사노동자, 정신장애, 신체장애) 삭제

 

 

 

 

 

 

 

 

 

 

 

 

 

[첨부자료] 3.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보험 특례 폐지, 위험의 외주화 금지 관련 민주노총 입법 요구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특례 적용제외 폐지

구분

법안

대표발의

내용

의견

2001999

산재보험법

하태경

-부상, 질병. 임신, 출산, 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

- 민간보험 가입, 보험료 사업주 전부 부담 시 적용제외 신청 가능

- 적용제외 신청 공단 승인

- 민간 보험은 산재보험보다 보상수준이 현저히 낮음

- 민간보험의 보상 수준은 특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과정에서 비교 불가능함.

2001588

산재보험법

문진국

- 일정기간 이상 휴업 등 대통령령 정하는 사유

- 적용제외 신청 공단승인

- 일정기간 휴업에 대한 사유 및 기간 제한 필요. (임신, 출산, 육아등)

2000592

산재보험법

한정애

- 일정기간 이상 휴업 등 대통령령 정하는 사유

- 적용제외 신청 공단 승인

- 일정기간 휴업에 대한 사유 및 기간 제한 필요. (임신, 출산, 육아 등)

2001582

산재보험법

강병원

- 적용제외 신청 전항 삭제

- 노동자 부담분에 대한 산재보험료에 대한 보완입법 전제로 동의

 

1) 적용제외 신청 제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함

- 특수고용노동자 산재특례제도의 <적용제외신청 제도>18, 19대 국회의 국정감사의 수차례 지적 사항이며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즉각 폐지되어야 함.

- 19대 국회에서 정부의 주요한 민생법안이었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도 폐지로 의결되었으나, 법사위에서 계류되어 환경노동위원회의 별도 결의안 채택까지 되었던 현안임.

- 적용제외 신청 제도 폐지가 무산된 것은 삼성생명을 비롯한 보험협회의 로비에 의한 것임. 보험 사업주 단체는 민간보험 가입 시 적용제외 신청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이는 산재보험에 민영화를 위한 전초 단계임.

- 현재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특례제도 적용대상 노동자 약 50만명 중에 40만명 이상이 보험 설계사 노동자임. 민간보험 가입 시 적용제외 신청을 열어주면, 일차적으로 보험설계사 노동자들이 제외되어,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특례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것임.

2) 민간보험과 산재보험의 비교

 

- 민간보험은 산재보험보다 보상 수준이 낮고, 사업주가 임의적인 보험 상품 선택으로 노동자에 불리한 보험제도임.

 

- 현행의 특수고용노동자 대상 민간 보험 상품은 산재보상 보다 보상수준이 낮고 과실 여부를 따지는 등 산재보험에 훨씬 못 미치는 상품임. 오히려 보험업계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와 관련하여 산재보험 제도가 필요한 사업장의 이해관계를 악용하여 민간 상품을 만들어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임.

민간보험

산재보험

사업주가 가입해야만 적용(통상 1년단위)

당연가입제도 이므로 사업주가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산재보상 가능

과실여부에 따라 보상

무과실책임주의로 노동자 과실여부 무관

휴업, 폐업, 퇴직하면 보상 불가

사업장 휴폐업 무관. 퇴직해도 신청가능

사고, 질병발생 3년 이내면 신청가능

보상내용도 사업주 선택 따라 좌지우지

휴업급여가 없거나, 입원치료만 보상

치료비,휴업급여, 유족보상, 장애보상등 법에 규정

일시 보상이므로 재발 시 산재보상 불가

재발 시 재요양 신청으로 보상가능

사업주 보험료 액수 따라 보상한도 제한

(통상 500만원 내외임)

산재보상액은 사업주 보험료 액수와는 무관. 장애정도에 따른 기준만 있음

분쟁이 발생하면 금융감독원에 신청

불승인시 재심의 등 구제절차 있음

 

[ 민간단체 상해보험 보통약관을 통해 본 산재보험과의 보상차이]

- 보험기간이어도 보험료가 미납이면 보상 제외

- 입원 시에만 보상이 가능. 병실이 없어 입원을 하지 못한 기간도 보상제외.

입원 시에도 통상 1,000만원이 보상한도.

- 외래치료비가 보장되는 경우에도 1회당 보상한도 규정. (통상 1회당 10만원)

처방조제비의 경우에도 1건당 보상한도 규정.

- 같은 병인데도 병원을 옮기는 경우 보상 제외

- 직업성 질병, 정신질환은 제외 하는 경우 다수.

- 휴업급여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위험업무, 생명안전 업무 외주화 금지 및 비정규직 사용제한

 

1) 기간제, 파견 고용 및 간접고용 금지의 업무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15조 안전관리자, 16조 보건관리자의 업무 기간제 사용 및 파견 고용이 금지되어야 함.

- 19대 국회에서 가장 접근성이 높은 업무로 제기되었으나, 현재 11월 국회 심의 법안에서 누락됨.

- 기간제, 파견 고용 및 간접고용의 제한은 공감대가 높으나, 이의 업무 범위에 대한 논의가 쟁점이 되고 있음. 이는 기간제 고용, 파견 고용. 간접고용의 별도의 구분이 필요하다기 보다, 그 위험성과 필요성을 놓고 동일한 업무 범위를 각각의 법에서 규정할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중요한 것은 일정한 범위는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향후 추가적으로 확대에 대한 논의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법제화 하는 것임.

 

- 현재 제출되어 있는 법안이 최근의 주요한 산재사망 및 시민안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요하게 발생했던 업무 범위가 기본적으로 포괄되어야 함.

 

- 현재 김경협 의원의 대표 발의한 기간제 법안의 경우 여객운송업의 생명안전업무로 (정비, 승무 포함)에 기간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된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 사망사고나, 지하철 상 왕십리역 사고 및 세월호 참사와 같은 주요 사고를 포괄하지 못함. 아래와 같은 생명안전 업무의 범위가 검토되어야 함.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기준으로서 정의개념을 신설하고,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하여 별도의 기준과 정기적인 심의를 통해 생명안전업무를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심의절차를 둔다.

 

생명안전업무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수반하거나 공중(公衆)과 근로자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원자력 안전법 제2조의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업무, 방사선 투과 검사 업무

2. 감염성 질환 관련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3. 철도, 도시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등 여객운송사업의 운전, 관제, 탑승, 승무, 역무, 보안검색, 소방 활동 업무, 차량, 선박, 항공기 및 안전운행시설(전기, 통신, 신호, 선로, 항공로, 승강기, 승강장 안전문)의 점검 및 설비 보수업무

4.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또는 독성 등의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 보수, 철거 해체하거나 설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업무

5. 전기사업의 발전, 송전, 변전, 배전부문 설비의 운전 및 설비의 점검, 정비, 긴급 복구업무

6.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방업무

7.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석유공급사업의 인수, 제조, 저장, 공급시설의 운전 및 정비점검업무

8. 도금작업, 수은, , 카드뮴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업무

 

그 밖에 유해 위험한 작업이거나 공중(公衆)과 근로자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에서 2년마다 정기적인 심의를 거쳐 생명안전업무를 정하거나 기간제근로자파견근로자도급 내지 재하도급 금지 업무를 정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 동안 재해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업종 및 작업

2. 최근 3년 동안 반복적인 산재사망이나 중대재해 발생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업종 및 작업

3. 산재예방 정책심의위원회의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심의를 결정한 업종 및 작업

 

 

2)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

 

-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기간제 고용과 파견 고용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차별 적용을 두지 않고,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파견 고용인 경우에는 일반 건강검진 외에는 사용사업주에게 의무 부여를 하고 있음.

 

- 산재사망과 시민안전에 있어서 주요하게 발생한 중대재해가 외주화의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이에 도급, 재 하도급 금지가 주요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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