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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민주노총 2017년 임금 요구안 (월 239,000원 정액인상 /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요구)

작성일 2017.03.1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326

보 도 자 료

일시

2017316()

문의

이창근 정책실장(02-2670-9110)

김은기 정책국장(02-2670-9111)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만원

2017년 임금 월 239,000원 정액인상 요구

 

민주노총은 316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저임금 노동자를 포함한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과 이를 통한 임금불평등 해소, 저임금최저임금노동자 생활조건 개선에 보다 큰 목표를 두고, 최저임금 월급 209만원·시급 1만원과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임금 요구안으로 동일금액 인상안’, 239,000(정액급여 기준)2017년 임금요구안으로 제시함.

 

2018년 적용 최저임금요구안 월급 209만원, 시급 1만원

- 최저임금 월급 209만원·시급 1만원 요구는 최저임금 노동자 중 절대다수가 핵심소득원이며 상당수가 외벌이 가구라는 점 이들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23)를 고려한 가구 생계비가 평균값 기준으로 월 2,707,5733,437,488, 중위값 기준으로 월 2,418,2433,013,199원에 달한다는 점 2인 이상 소득원이 있어도 해당 가구의 총 임금소득은 최저임금의 115% ~ 145% 수준에 불과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최소한의 요구임.

 

2017년 임금 정액인상 하한선 239,000

- 2017년 전체 노동자 연대임금 요구안으로 정액급여 인상 하한선 239,000원 인상을 제시함. ‘동일금액 인상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불평등 해소,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반영한 요구임. 239,000원 인상 요구안은 표준생계비 충족률을 현행 70.8%를 향후 3년 동안 단계적으로 표준생계비 충족률 88.2%(가계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2016년 기준) 달성을 목표로 올해 76% 실현에 해당하는 금액임. 정액요구를 조합원 정액급여 대비 인상률로 환산하면 7.4%인데, 이는 2017년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각각 2.6%, 1.8%), 20171~2월 생활물가상승률 2.4%, 피용자보수총액 기준 지난 10년 간 임금 없는 성장추세를 개선하기 위한 소득분배개선분(2.7%)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합리적 임금인상률(7.4%)을 고려할 때도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됨.

 

- 한편 월 239,000원 임금인상 요구안이 실현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다소나마 축소되는 효과가 기대됨. 현행 정규직 노동자 임금은 월 평균 306만원이며, 비정규직은 151만원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49.2%. 239,000원 요구안이 달성되면, 정규직은 월 3299천원으로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749천원으로 인상됨. 이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를 현행 49.2%에서 53.0%3.8%p의 축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임금동향의 특징

- 노동소득분배 악화: 통상적으로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에 비해 임금 상승률이 미달하면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초과하면 소득분배가 개선됨.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정부의 일관된 친재벌·반노동 정책으로 심각한 소득분배 악화가 진행되고 있음. 지난 10년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평균치는 5.86%인데 반해, 노동자 명목임금상승률은 3.13%3.75%에 그쳐, 양자 간 격차는 2.12%~2.73%에 달함. ‘임금 없는 성장이 구조화되고 있음.

 

- 임금불평등 악화: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임금불평등이 심각함.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라 20158월과 20168월을 비교하면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P9010)5.25배에서 5.63배로 증가함.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악화: 평균임금 총액은 정규직이 20158297만원에서 20168306만원으로 9만원(3.1%)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48만원에서 151만원으로 3만원(1.9%) 인상됨. 그 결과 이래 그림과 같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중이 49.8%에서 49.2%0.6%p 하락하여 격차가 더 확대됨.

 

- 전체 노동자중 저임금노동자 1/4: EU(유럽연합)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는 임금노동자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을 저임금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 1,963만 명 가운데 468만 명(23.9%)이 저임금노동자임.

- 너무 낮은 최저임금수준: UN 사회권위원회와 ILO는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최저임금 수준을 권고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수준은 2~3인 가구생계비 대비 33%~43% 수준에 불과함.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임금평균 대비 31.2% 수준, 1인 이상 사업장 전체노동자 임금평균과 대비해도 34.8% 수준에 불과함.

 

민주노총 임금정책 요구

근로감독강화,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강화, 임금체불 처리절차 간소화 등으로 임금체불 노동자 구제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여남 및 비정규직 차별 금지

왜곡된 통상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노동착취 유발하는 포괄임금제도 금지

해고를 유발하는 성과주의 임금체계 폐지


내용 문의 :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02-2670-9110) / 김은기 정책국장(02-2670-9111)


첨부파일 : <2017년 임금요구안>, <2017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해설서>

 

 

2017. 3.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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