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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

작성일 2017.07.0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81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

 

사용자위원 8개 업종(PC,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미용업, 일반음식점, 경비업, 택시업)에 대해 근거 없이 최저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자는 몽니로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은 논의 시작도 못해

 

 

73 7차 전원회의가 전체 27명 중 25(9, 8, 8)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는 1호 안건인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와 2호 안건인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용자위원은 이날도 전체 업종 중 8개 업종은 다른 업종 대비 노동생산성이 낮고, 적자가 나고 있으며, 미만율이 높은데다 노동자가 저숙련저학력이라는 구체적 근거 없는 주장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것을 되풀이하며, 1호 안건과 2호 안건을 병합해서 심의하자고 주장하였다.

 

노동자위원은 노동계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문을 채택하자는 제안을 사용자위원이 거부하고 최저임금을 더 깎자는 주장은 억지, 사용자위원 주장에 따르면 임금을 적게 주면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깎아주자는 주장, 2016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1호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2호 안건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음에도 1, 2호 안건을 병합해서 심의 하자는 것은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는 것으로 협의가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응대하였다.

 

공익위원도 사용자위원에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해당 업종 1인당 임금수준 및 노동생산성 등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사용자위원들이 주장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회의가 지연되었고, 7차 전원회의도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아무런 성과 없이 마무리되었다.

 

 

취재문의

민주노총 김은기 정책국장 010-3362-7826

- 한국노총 허윤정 정책국장 010-2684-2663


 

 

 

2017. 7. 4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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