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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3권 보장! ILO 권고이행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7.09.0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4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201794()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국장

정민주 010-6767-5623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ILO 권고이행, 지금 당장 가능하다!’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3권 보장! ILO 권고이행 촉구 기자회견

 

 

- 순 서 -

일시 : 2017. 9. 4() 오전 1030

장소 : 광화문 정부청사 앞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프로그램 (사회 :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장 박희은)

- 취지 발언 :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최종진

- 당사자 발언

간접고용 노동자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장 라두식)

특수고용 노동자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 이영철)

이주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이주노조 위원장 우다야라이)

- 기자회견문 낭독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 박원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유홍선)

- 퍼포먼스

 

 

별첨자료

1.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 내용 목록

2. 노조할 권리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법 전면 개정 촉구 서명운동



기자회견문

 

한국 정부는 1991ILO에 가입하면서 국내 노사관계 법제도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이며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ILO가 권고한 189개 협약 중 우리나라 비준협약은 29개로 다른나라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다.

 

포함된 ILO 핵심협약 비준이 26년째 미루어져 오면서 가장 큰 피해자는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그간 ILO는 한국 정부에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에 대해 수차례의 권고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은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못하다.

 

ILO는 지속적으로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권고해 왔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제소사례를 통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통해 모든 노동자들에게 보장된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사내하청 파견노동자들도 누리도록 보호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삼성전자서비스 제소 사례에서는 하청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매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런 수차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는 아직도 요원하다. 실질적인 노동조건을 좌지우지하는 원청은 하청노동자의 교섭요구에 불응해도 아무런 제재조치도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하청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행사하기 위해 파업에 나서면 원청시업주는 대체인력 투입으로 파업을 무력화 시키고 도리어 손해배상과 업무방해로 하청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다.

ILO는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하여 결사의 자유를 적용받는지에 관한 기준은 고용관계 존재여부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님을 못박으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단체교섭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이를 고려한 단체교섭 메커니즘을 개발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설립을 가로막는 법률의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수차례의 ILO의 권고가 무색하게 한국의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활동은 험난하다. 노동자로 인정하기는 커녕 범죄자 취급이다. 2006년 건설노조 간부들에 대한 유죄선고와 징역에 대한 권고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노동조합 간부를 공갈협박범으로 몰아 사법처리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더 암울하기만 하다.

ILO는 모든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기본권리들을 완전히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다. 결사의 자유위원회와 더불어 기준적용위원회는 차별과 학대로부터 이주노동자 보호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에 대한 유연성 보장을 권고한 바 있다.

 

이주노조는 2005년 설립 후 10년만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 노조설립 필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없이 노예노동을 강요받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에서 노조할 권리는 말조차 붙이기 민망한 지경이다. 한해 평균 28명의 이주노동자가 정화조 질식사고로 사망한다.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죽음 이면에는 고용허가제가 있다. 사업주의 동의가 없으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고 설사 동의가 있다해도 3개월 내에 다른 사업주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쫓겨나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2019ILO 핵심협약 4개를 비준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김영주 신임 노동부 장관도 이를 재차 확인한 바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3권 보장! ILO 권고이행은 2019년까지 기다릴 것이 없다.

대법원 판례와 ILO 권고 등을 근거로 원청사업주가 단체교섭에 나서도록 적극적 행정지도 원청사업주 사업장내 노조활동가 쟁의활동 방해를 적극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입건 수사하고, 처벌 강화 노조법상 노동자의 범위를 적극적 행정해석으로 특수고용노동자 노조설립신고증 교부 이를 근거로 적극적 단체교섭 지도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정 처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등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은 제한적이나마 행정조치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함에도 국내법 정비 등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기만행위임을 분명히 밝히며 기만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민주노총은 결사의 자유, 단결권 보장을 비롯한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서명운동에 이미 돌입했다. 아울러,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3권 보장에 즉각 나서라!

문재인 정부는 ILO권고 이행을 즉각 실행하라!

 

20179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별첨자료1.

 

ILO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 내용

간접고용

20173

삼성전자서비스 하청계약이 노동자들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데 장애물이 됨을 강조했다고 본다.”며 정부가 이 사건에서 제기된 결사의 자유에 대한 다양한 장애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하청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매커니즘을 개발 권고

20123

한국 정부에 대하여,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해고된 현대차 사내하청을 비롯한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직복직 및 재발방지 현대차 울산아산공장 등에서 발생한 용역업체 폭력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피해 보상 원청을 상대로 한 사내하청 노동자 단체교섭권을 비롯한 노동3권의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을 권고

20113

현대자동차와 기륭전자. KM&I, 하이닉스/매그나칩의 하청노동자들의 고용기간과 조건에 대하여 교섭역량 강화 등의 방식을 포함하여 단체교섭 성사를 제고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촉구

200911

20086

특수고용

20123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관련해선, 화물트럭 운전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3권의 보장 특수고용노조의 산별연맹 및 총연맹 가입 보장 건설노조와 공공운수노조에 대한 특수고용 노동자 조합원 배제 명령 철회 등을 명확히 촉구

20113

군인과 경찰만을 예외로 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결사의 자유를 적용받는지에 관한 기준은 고용관계이 존재여부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ILO는 더불어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단체교섭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이를 고려한 단체교섭 메커니즘을 개발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

노조법 123항과 그 시행령 92항 결사의 자유 위배 개정 권고

200812

전국건설노조와 전국운수노조에게 차량소유 운전기사들을 조합원에서 배제시킬 것을 요구한 권고를 철회

노조의 설립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언급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23항과 그 시행령 92항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개정할 것을 권고

이주노동

20163

이주노조 설립 인정

이주노조 위원장 및 간부 단속 및 추방 금지

전반적인 차별 시정

201111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포함하여 등록노동자든, 미등록노동자든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기본적 권리들을 완전히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심층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

201011

노조활동에 대한 중대한 방해의 위험을 수반할 수 있고 노조 지도부에 당선된 것과 관련된 이유로 이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떠한 조치들도 정부가 삼갈 것을 촉구

20093

이주노조 설립을 인정하고 이주노조에 노조 지위를 부여하는 데 대한 당국의 거부에 관하여, 위원회는 이 사건의 대법원에 계류 중임을 주목하고 위원회가 사건의 이 측면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판결이 나는 즉시 그것을 보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앞으로는 노조 간부로 선출된 직후에 또는 법적 소송이 계류 중인 노동조합 지도부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는 조치들이 예방되기를 정부에게 요청

20156(기준적용위원회)

차별과 학대로부터 이주노동자 보호

재입국재고용 제도를 포함하여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는데 적절한 유연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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