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취재요청] 노동시간 특례 11월 국회서 폐기하라!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 기자회견

작성일 2017.11.1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서

20171114()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010-9067-9640

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010-8746-259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특례업종 노동자 과로사, 졸음운전 교통사고 줄 이어

노동자 무제한 이용권 노동시간 특례 11월 국회서 폐기하라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 기자회견

일 시 : 20171115() 오전 930/ 장 소: 국회 앞

주 최 :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1. 매년 310명이 넘는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고 시민안전도 위협받는 장시간 노동사회에서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노동시간의 모든 규제를 넘어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2.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31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과 노선버스 제외 가 합의로 부분 축소만 논의하더니, 8, 9월 국회에서는 아예 심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반대 속에 특례폐지 법안이 표류하면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14- 2016년 특례업종 종사자의 과로사는 487건으로 매달 3.6명의 특례업종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했습니다. 또한,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 (459명 승인기준)28.1%가 특례업종 노동자로 드러났고, 버스, 택시 등 육상운송업은 3년간 134건의 과로사 산재신청에 35건이 인정받아. 업종별 과로사망 만인률이 다른 업종보다 3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산재통계는 1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집배 노동자를 비롯하여 산재보험이 아닌 다른 연금 통계는 제외된 것이어서 과로사 실질 규모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4. 졸음운전으로 지난 7월 광역버스 교통사고 발생에 이어. 9월에는 택시사고로 2명의 시민이 사망하고 11월에는 김포에서도 하루 18시간 일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노동자의 졸음운전으로 등굣길 봉사활동에 나섰던 노인 2명이 치여 그중 1명이 사망했습니다. 사업용 교통사고 사망자중 1위인 택시는 지난 5년간 1,157명 사망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 법인택시가 735명에 달했고, 경기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택시기사 노동자의 1일 평균 노동시간은 15시간으로 법인택시가 개인택시에 비해 노동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광역버스 교통사고의 운전기사는 3년형을 구형받았고, 김포사고 기사도 구속되었습니다. 노동자의 과로사망이 이어지고, 졸음운전 교통사고 등 시민안전 위협이 지속되고 있지만 노동자만 처벌받고, 노동시간 특례 폐기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이에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11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에서 59조폐기 버스, 시민사회단체 부문별 릴레이 59조 폐기 선언, 노동자 쉴 권리 문화제등 대책위 소속 단위별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진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요청 드립니다.

 

기자회견 프로그램

 

1. 여는 말씀 --------------------------- 송경용 과로사 아웃 대책위 공동대표

2. 노동시간 특례와 과로사, 과로자살 --------------- 과로사 예방센터

3. 시민안전위해 노동시간 특례 폐기하라 ------------ 참여연대

4.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버스 ------------ 공공운수

5.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사업 계획

6. 기자회견문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참여 단위 (911일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법률원), 과로사예방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시간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의미래, 대한불교조계종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사회진보연대(노동자운동연구소),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학생행진, 집배노조, 참여연대, 천주교 노동사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진보연대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