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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5.29 노동부 보도자료, 저임금노동자 임금삭감피해 축소 위한 왜곡자료에 불과

작성일 2018.05.3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13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8530()

문의

민주노총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연구위원 010-9443-923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5.29 발표 노동부 자료 분석, 비판한 민주노총 이슈페이퍼 발표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노동부 자료’,

저임금 노동자에게 미치는 임금삭감 피해를 축소하기 위해

사실과 현실을 교묘히 왜곡한 아전인수 자료에 불과

 

산입범위 확대로 영향 받는 노동자 수는 1-4인 영세사업체 노동자가 32% 차지. 영세사업체 저임금 노동자가 더 많은 영향 받는 것으로 드러나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노동자 중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의 숫자가 최대 216천 명이라는 노동부 주장은 2016년 자료를 근거로 한 과소 추정된 수치

 

‘216천 명에는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을 면하기 위한 추가적인 임금 인상을 아예 기대할 수 없는 노동자만을 계산했을 뿐,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맞춰주기 위해 의무적으로 인상해야 할 금액이 줄어드는 노동자를 고려하지 않음.

 

민주노총 자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봉 2,500만 원 이하 노동자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 중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비중은 35%에 달했음.

 

[첨부]

[이슈페이퍼] 노동부 자료, 최저임금법 개정안(5.28. 국회 통과) 관련 주요 내용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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