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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기자회견문] 사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의 정치적 거래’를 진상규명하고 정의에 입각하여 조속히 판결하라

작성일 2018.05.3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50

사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의 정치적 거래를 진상규명하고

정의에 입각하여 조속히 판결하라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행정부와 담합하여 판결을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삼았음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지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까지 그 수단으로 삼았음이 드러났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은 피해자들이 사법체계를 통해 일본의 책임을 묻고자 한 재판이었다. 2000년과 2005년에 시작된 이 지난한 싸움은 2012524일에 와서 마침내 성과를 보는 듯 했다.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적인 강점이라고 보는 것이 헌법의 핵심적 가치라 한 뒤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2013년 각 고등법원들은 피고 회사 측에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제 남은 것은 대법원의 최종판결 뿐이었다. 피해자들은 물론 시민사회도 대법원 판결을 간절히 기다려왔다. 다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이 판결 결과를 기다리며 심리가 중지되어 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종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너무나도 분명한 재판에 대해 끝끝내 결론을 내리지 않은 이유가 한일 우호관계의 복원이 최대 관심사였던 청와대 비서실장을 염두에 둔 정치적 배려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 얼마나 많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통한의 눈물을 쏟으며 인고의 세월을 견뎌내야 했던가. 일본은 지금도 여전히 강제동원 피해 사실을 부정하고 식민지배에 대해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 동안 소송을 제기했던 피해자 9명 가운데 7명은 결과도 보지 못한 채 돌아가셨다. 최소한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며 눈감아야 했던 피해자들의 삶 앞에 사법부는 과연 낯을 들 수 있겠는가.

 

더불어 이번 사건은 사법질서를 근본에서부터 파괴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자체를 무너뜨리는 초유의 사태이다. 민주국가의 근본질서를 흔들고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만행이 드러났는데도 제대로 진상규명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 누가 사법부와 대한민국을 신뢰하고, 법에 정의로운 판결을 호소할 수 있겠는가.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법원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하여 헌법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가지는 정당한 배상 받을 권리를 침해해왔음을 인정사과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라.

 

2) 사법부는 관련 문건의 원본을 모두 공개하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소송을 조직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사법농단과 청와대와 외교부 등의 관여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죄하라.

 

3) 정부와 국회는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수사의뢰, 고발, 탄핵소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사법개혁을 통해 재발방지책을 세워라.

 

이러한 상식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대법원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며, 유엔 등 국제인권기구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할 것임을 밝힌다.

 

201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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