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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어발식 파견전문업체의 불법행위 고발 기자회견

작성일 2018.11.2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740

[보도자료]

 

 

 

 

[불법파견· 위장도급 OUT]

문어발식 파견전문업체의 불법행위 고발 기자회견

- 대형 파견전문업체 한진스탭스 고발

 

일시 : 20181120() 오전 11

장소 : 고용노동부 서울 고용노동청 (서울중구 삼일대로 363)

진행

 

여는 말 :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문어발 파견전문업체들 노동법 무시 실태

: 노동자의미래 박준도 정책기획팀장

불법파견. 위장도급업체 고발의 취지와 내용

: 민주노총 법률원 박주영 노무사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남부지구협의회, 사무금융노조

고발장 접수

 

문의: 서울남부 노동자의미래 정책기획팀장 박준도 010-4149-9462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사업실 최정우 국장 010-4723-3793

순 서

주최 : 민주노총

주관: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남부지역 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노동자의 미래

파견전문업체들의 문어발식 위장도급 행태,

고용노동부는 진상조사와 함께 일벌백계해야 한다

 

위장도급불법파견, <한진스탭스>를 처벌하라!”

기업형 위장도급 <한진스탭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등록된 파견업체의 위장도급 실태 전수조사하고, 불법파견 근절 대책 마련하라!”

 

 

 

파견전문업체들의 불법파견 및 문어발 위장도급

 

1) 등록된 파견업체(파견전문업체) 12.2%가 불법파견 구인

 

- 민주노총은 8.20부터 9.28까지 서울남부, 안산, 인천, 천안 등 공단지역에서의 구인광고 633건을 취합, 분석함. 이 중 317(50.1%)이 불법파견위장도급업체의 구인광고로 추정됨. 이들 317건의 불법파견위장도급 의심사례 중에는 등록된 파견업체의 구인광고도 포함되어 있었음. 모두 107(33.8%)이 등록된 파견업체의 구인광고.

- 민주노총은 다시 2018.10.8.부터 10.27까지 2,388개의 등록된 파견업체(이하 파견전문업체) 구인광고 전부를 조사함. 이 과정에서도 제조업 생산직 등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직종에서의 구인광고가 다수 발견함. 293개 파견전문업체가 낸 구인광고 863건이 위장도급불법파견으로 의심됨. 파견전문업체 중 12.2%가 불법파견 구인광고를 낸 것.

- 이들 구인광고에서도 사용업체의 위치는 제대로 공개되어 있지 않았는데, 파견전문업체의 위장도급불법파견 구인광고 중 51.9%, 448건의 구인광고에서 사용업체의 이름이나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음.

 

2) 지역과 업종을 넘나드는 위장도급불법파견

 

-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직종에서 20개의 구인광고를 낸 한진스텝스(서울 남부지청 관할), 서울, 인천, 경기권은 물론, 충남, 충북, 전북까지 6개 광역시도를 넘나들며, 믹스커피, , 식자재 등 다양한 식품의 제조 및 포장 공정에서부터, 카메라 렌즈, PVC 바닥재, 광학필름에서부터 마스크, 플라스틱 사출까지 업종과 직종을 안 가리고 도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참고)

- 부천에 소재한 파○○루션 역시 마찬가지. 이 파견업체는 주로 부천에서 영업하고 있지만, ‘도급생산 분야는 매우 다양. 자동차 부품에서부터 LED, 전자제품, 은행 OTP 기계, 도어락에서부터 심지어는 피자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포장, 조립, 사출, 사상, 검사 등 서로 이질적인 공정에 관여하는 도급을 하고 있음.

 

 

빈도

비율

(위장도급업체 기준)

비율

(파견업체 기준)

기업형 위장도급

123

42.0%

5.2%

전문형 위장도급

43

14.7%

1.8%

단순형 위장도급

127

43.3%

5.3%

위장도급 업체 소계

293

100.0%

12.2%

 

- 다양한 분야, 다양한 공정에 관여하는 도급을 하나의 기업이 할 수 있다는 건 법 논리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함. 특정 분야와 특정 공정에서의 생산기술은 그 자체로 기업의 경쟁력인데, 서로 이질적인 분야에서 이질적인 공정을, 한 기업이 다 도급 생산할 수 있다면, 해당 기업은 그 자체로 세계적인 기업일 것임. 그런데 파견전문업체들의 영세한 자본금 규모와 기술력을 감안하면, 이질적인 분야에서 이질적인 공정을 동시에 도급하는 것은 불가능함. 법망을 교묘히 피하려는 위장도급으로 보임.

 

- 이질적인 분야와 공정에서 도급을 하는 파견전문업체를 <기업형 위장도급>, 유사동질적인 분야에서 여러 기업에 도급을 하면 <전문형 위장도급>, 하나의 원청만을 상대로 도급을 하면 <단순형 위장도급>으로 구분 지어보면, 293개의 위장도급불법파견 업체 중 123개 업체(42.0%)가 기업형 파견을 하고 있고, 43개 업체(14.7%)는 전문형 파견을, 127개 업체(43.3%)는 단순형 파견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파견전문업체들에 의해 위장도급이 기업화되고 전문화되고 있음.

 

3) ‘도급마다 상이한 근로조건, ‘도급마다 상이한 정규직 전환과정

 

- <한진스텝스>의 경우 구인광고를 보면, ‘도급업무마다 임금수준이 다르고, 원청이 어딘가에 따라 보상체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남.

 

원청 (소재지)

임금

상여금 유무

직무

정규직 전환

*

(인천)

시급

7,660

 

생산 및 단순 포장

 

에스**미칼

(충남)

 

 

단순프레스 사출

 

모름

(청주)

일급

88,000

 

물티슈 생산

 

***

(경기 연천)

 

 

제품포장 및 세제 충전

파견직 정규직

모름

(충북 진천)

 

 

면 생산

 

*

(경기 포천)

일급

12,000

 

식품회사 생산팀 생산보조

파견아웃소싱

*식품

(인천)

시급

7,530

150% 월할 지급

새우볶음밥 포장

 

**성진

(경기 이천)

시급

100%

마스크 생산

한진스텝스 정규직

*

(경기 화성)

일급

80,000

 

플라스틱 용기, 상차

파견직 정규직

*에스

(충남 예산)

 

 

믹스커피 생산, 포장

한진스텝스 정규직

*

(서울)

시급

7,530

 

광학필름 생산 제조 포장

한진스텝스 정규직

모름

(전북 군산)

시급

8,000

200%

, 양갱, 식품류 선별 포장

 

모름

(전북 김제)

 

 

만두류 생산 및 포장

 

*식품

(충남 홍성)

시급

150%

우동 포장

파견직 정규직

*

(충남 예산)

시급

7,530

생산수당 248,000

pvc 바닥장판 생산 및 포장

한진 계약직 한진 정규직

*닉스

(경기 동두천)

시급

200%

카메라 렌즈 생산

(포장, 조립, 검사)

파견직 정규직

*

(경기 파주)

시급

7,800

 

 

 

모름

(충북 진천)

일급

94,000

 

 

 

*

(경기 포천)

일급

10,000

 

생산보조

 

 

- <4>에서 보는 것처럼 유사한 직무를 할 때도 시급이 다른가 하면 (*트 생산 및 단순 포장은 7,660, *텍 제조 및 포장은 7,530), 상여금 수준도 각 도급마다 100%~200%로 다양하고(*식품은 150%, **성진은 100%, *닉스는 200%), 상여금 지급형태도 다름(*식품은 월할 지급, *는 생산수당 24.8만원 지급).

정규직으로의 전환과정도 원청에 따라 다른데, ***,*식품, *닉스에서는 파견직으로 일하다 원청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성진과 이*에스, *텍에서는 도급업체 정규직에 그침.

이상의 정황들은 한진스탭스가 고용 관계를 맺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한진스탭스에 실질적으로 있기나 한 건지, 실질적인 사용업체인 원청에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

 

한진스탭스 *식품 구인 통화 내용

 

- 한진스탭스 소속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 .

- 그러면 정규직 전환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데, 한진스텝스 정규직을 말하는 거에요?

= 아뇨. 그 회사 정규직이요.

- 그 회사? 그 회사가 어디인데요?

= *식품. oo에 있는 것.

- 한진스탭스에서 3~6개월 근무하고 나서, *식품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죠?

= .

 

 

2. 파견전문업체의 문어발 위장도급행태 강력히 처벌하고 규제해야!

 

1) 불법파견위장도급업체 <한진스탭스>

 

- <한진스탭스>2018912, 독산동에 소재한 스마트폰 제조업체 <신영프레시젼>도급을 하다 불법파견으로 인정되어 차별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음(2017구합87074). <한진스탭스>가 체결한 하도급 계약서엔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금액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았고 <한진스탭스>의 현장관리자들이 <신영프레시젼>에 상주하지 않았고 <신영프레시젼> 관리자들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한진스탭스> 노동자와 <신영프레시젼> 노동자들이 작업장소와 작업내용, 조편성 등에서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일을 했고 <한진스탭스>는 자체 소유의 작업설비나 전문기술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행정법원은 판단했기 때문.

 

2) <한진스탭스>의 불법파견, 엄중히 처벌해야!

 

- 이렇게 불법파견임이 인정되었지만, <한진스탭스>는 등록된 파견업체로서 지위(허가번호 2003-61)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위장도급으로 의심되는 도급’, 즉 불법적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임.

- <한진스탭스>는 식품생산, pvc 장판 생산, 마스크 생산, 렌즈 생산 등 다양한 업종과 공정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임. 자본금이 2억밖에 안 되는 파견 전문회사가 상호 관련성도 없는 다양한 분야에서 도급사업을 할 수 있는 자체적인 작업설비나 전문기술을 갖추고 있을지 의문임.

- 제조업의 직접공정업무에서 파견하는 것은 불법임. 파견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만큼 중대한 범죄임. <신영프레시젼> ‘도급과정에서 확인된 <한진스탭스>의 불법파견행위는, 등록된 파견업체의 위장도급 행태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음. <한진스탭스> 대표이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파견업체 등록 취소가 이뤄져야 함.

동시에 지금도 <한진스탭스>는 불법 파견으로 의심되는 도급을 하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철저히 수사해 여죄를 밝혀야 함.

 

3) 파견전문업체의 문어발 위장도급행태, 강력히 규제해야!

 

- 고용노동부는 1116일자 보도설명자료에서 민간직업정보제공사업자(알바몬, 사람인 등)의 구인정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해 계도할 것이며, 불법파견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하고 제조업 구인광고를 모니터링 해 보완점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등록된 파견업체들의 위장도급 실태부터 가려내야 함. 863건의 구인광고를 분석했을 때, 293개 파견전문업체가 위장도급불법파견을 하는 것으로 추정됨.

- 법이 정한 파견허용직종을 넘어 <한진스탭스>처럼 기업형 위장도급을 하고 있는 파견전문업체들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과 함께 위장도급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함. 구인광고상에서 확인되는 고용차별 행위, 4대 보험료 중간갈취 여부, 장시간 노동 규제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해야 함.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유린하고 법을 기망하는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함.

- 등록된 파견업체들의 위장도급이 확인되면 그 즉시 등록을 취소하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는 등 상응하는 제재가 있어야 함. 동시에 사용업체에 대해서는 파견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전환을 촉구해야 함.

 

 

 

<기자회견문>

 

 

파견전문업체들의 문어발식 위장도급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별근로감독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2,388개의 등록된 파견업체들의 구인시장을 전수조사 한 결과, 10월 한달 사이에만 293개 파견전문업체들의 위장도급 구인광고 863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인광고 중 절반(51.9%, 448)이 넘는 곳에서 사용업체의 위치가 공개되어 있지 않았다. 등록된 파견업체조차 사용업체 위치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293개의 파견전문업체 중 123개 업체가 이질적인 분야와 공정에서 도급을 하고 있었다. 경기 수도권에서 부산까지, 식품제조업에서 전자산업, 자동차 부품, 반도체 산업까지, 다방면에 걸쳐 도급을 하는 기업형 파견전문업체들이었다.


이들은 스스로를 아웃소싱, 도급 전문업체라고 칭하면서, 자유롭게 구인시장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다. 전화해도 사용업체 위치를 안 가르쳐주는가 하면, 몇 살이 넘으면 안 된다는 식의 성별세대별 고용차별조차 당연시했다. 심지어는 정규직 전환과정을 안내할 때는 파견직 기간 4대 보험은 안 된다는 말에도 주저함이 없었다. 그들에게 노동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일정한 소득을 원하는 절박한 노동자들에게, 저임금 장시간 질 낮은 일자리를 종용했다.

 

<한진스탭스>는 수도권 지역에서 오랜 기간 제조업 도급을 하면서 수익을 벌려왔다. 하지만 이것도 올해까지였다. 20189월 법원은 <한진스탭스>가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을 했다며, 파견직 노동자에게 임금차액의 1.1배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한진스탭스>는 어떠한 법적 처벌도, 행정적 제재도 받지 않았다. 그 사이 <한진스탭스>도급행태는 계속 유지되었다.


이런 식으로 파견 전문업체들의 위장도급행태는 묵인되고, 암암리에 확산되었다. 고용노동부가 도급이냐 파견이냐기준을 앞세워 파견법 적용을 등한시하고 파견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를 소홀히 한 사이, 파견전문업체들은 기업형 위장도급업체로 성장했다. 그리고 그사이, 파견전문업체들은 공단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법정노동시간 상한을 훨씬 웃도는 장시간 일자리를 종용함으로써 이것이 최고의 일자리인 양 둔갑시켜놓았다.

 

파견 노동시장에서 파견전문업체들의 자유로운 기업 행위는 노동시장을 혼탁하게 할 뿐이고, 노동법이 부여하는 최소한의 노동권마저 해체시킬 뿐이다. 이들의 불법적, 탈법적 행태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한진스탭스>의 불법파견 행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사업주에 대한 형사적 처벌과 함께 파견등록취소 등 행정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한진스탭스>처럼 기업형 위장도급을 하는 파견전문업체들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도 실시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노동법을 조롱하며 파견이 아니라 도급이라고 태연자약하게 주장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

 

파견법 20, 파견전문업체들이 자신의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사이, 노동시장은 크게 바뀌었다.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새롭게 형성된 파견 노동시장은 여성에게 차별을, 중장년 노동자들에겐 배제를, 청년들에겐 절망을 안겨줄 뿐이다. 바로잡자. 불법파견전문업체 대한 처벌과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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