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취재요청] 2018 감정노동자 보호와 직장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작성일 2018.11.2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83

감정노동

전국

네트워크

취 재 요 청 서

20181120()

이성종 집행위원장 010-8284-8112

한인임 정책연구팀장 010-8760-1713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국회는 끝내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방치할 것인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조속하게 통과시켜라!

“2018 감정노동자 보호와 직장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일 시 : 20181121() 오전 930

장 소 : 국회 앞

주 최 :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기자회견 프로그램

1. 여는 말

이성종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2. 실태조사 결과(일부) 발표

한인임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정책연구팀장)

3. 갑질지수로 보는 직장 내 괴롭힘

최혜인 (직장갑질119 노무사)

4. 직장 내 괴롭힘 현장 발언 1

박창진 (공공운수노조 대한한공직원연대지부 지부장)

5. 직장 내 괴롭힘 현장 발언 2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 박선욱간호사대책위)

6. 퍼포먼스

7. 기자회견문

 

 

1. 지난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두 달째 발이 묶여 있습니다.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의 직원 폭행과 갑질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공감을 얻고 있지만 오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만이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와 직장 내 괴롭힘, 갑질 금지를 위해 활동해 온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직장 내 괴롭힘이 노동자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지 알리고 최근 진행한 2018 감정노동자 보호와 직장괴롭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조속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2015년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은 사회에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금지행위, 처벌조항까지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기간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이후 대한항공 일가의 직원 대상 폭언과 갑질, 간호사 태움 문화 등이 공분을 사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다시 주목받으며 20대 국회에서 관련법 12건이 발의되었고, 지난 9월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통합돼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추진해온 노동계, 시민사회와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이제야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을 예방하는 초석 마련을 환영했습니다.

 

 

3. 하지만 엉뚱하게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벽을 만났습니다.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인 이완영, 장제원 의원 등이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모호해 사업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법안 심사 2소위원회로 넘긴 것 입니다. 단어의 정의, 혼란 등을 들먹이며 옥상옥 위원회 역할을 하며 소관 상임위 여야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개정안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4.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의 실태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분류될 수 있는 비율은 27.8%로 국제 연구의 피해율보다 무려 3배나 높았습니다. 영국의 한 공동연구 결과에서는 일터 괴롭힘이 국립보건서비스(NHS)에 주는 비용 부담을 연간 33천억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직장갑질1191119일 공개한 직장갑질지수를 보면 심각한 수준의 갑질지수인 40점 이상의 항목 17개 중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항목이 7가지나 되었습니다. 법이 통과되지 않을 이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한 해외 입법 사례와 비교해 봐도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결코 광범위하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현재 개정안은 오히려 처벌규정이 없어 직장 내 폭언, 폭행, 갑질에 노출된 노동자 보호를 위해 추가 보완 입법이 필요합니다. 이에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직장 내에 더 이상 갑질 괴물의 출현을 방지하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통과 촉구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바랍니다.

 

<>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참여 단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우정노동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조(우정사업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청년유니온, 알바노동조합,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일과건강, 사회활동가와 노동자심리치유 네트워크 통통톡, 한국산업의료복지연구원,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여성환경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