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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공무원노조 해고자 복직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작성일 2019.11.1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54

공무원 해고 노동자 복직이 공정이다

공무원노조 해고자 복직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공무원 해고자 복직은 공무원노조 창립 이래 타협할 수 없는 투쟁이다. 공무원 노동자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에 제한을 받은 채 노동자이자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얻기 위해 투쟁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된 지 십 년을 넘겼다.

노동자로서 당당히 투쟁해 요구한 성과가 빛을 볼 뻔한 시기도 있었다. 해직자 복직에 관한 법안이 18대와 19대 국회에서 상정됐었고, 20대 국회에서는 당청이 합의한 홍익표 의원 안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그러나 결과는 아직 같다. 진선미 의원 안에는 국회의원 과반인 179명이 동의했는데도 여태 통과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 해직자 136명 가운데 37명은 이미 정년퇴직했고, 20여 명은 몸과 마음에 병을 얻었다. 사망한 5명 가운데 1명은 우울증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은 삶을 파괴당했다. 보호받아 마땅한 권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로부터 일터를 빼앗고 파괴된 삶을 방기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언제까지 공무원노조 해고자가 강요당하는 권리 불평등을 외면할 생각인가.

정부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만 불평등은 광장의 의제로 다시 떠올랐다.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불평등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이상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이전 정부, 이전 국회와 다를 바 없는 방관자나 조력자로 남을 뿐이다.

공정 사회는 멀리 있지 않다. 노동자가 일터로 돌아가는 것이, 해직으로 파괴된 삶이 복구되는 것이 진짜 공정이고 정의다.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201911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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