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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정부 인구정책TF 논의 결과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19.11.1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17

가진 자가 아닌 저임금 노동자 위한 고령화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 인구정책TF 논의 결과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정부가 13인구정책TF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고령화에 대응해 주택연금 활성화와 퇴직연금/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제시했다.

노후대비에 무엇보다 우선 고려해야 할 공적연금 소득보장 강화는 2020년 총선 이후로 논의를 미루고, 주택개인퇴직 연금 등 사적연금을 통한 뒤집어진 정책을 무책임하게 제시한 셈이다.

우선, <사적연금>은 소득재분배와 물가보전 기능뿐만 아니라 노령, 장애, 사망 등에 있어 공적연금보다 현저하게 보장기능이 떨어진다. 더구나 정부가 사적연금 가입은커녕 국민연금 가입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방치한 채 사적연금 활성화에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불평등을 강화하는 문제가 발생해 이에 대한 방안 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

<주택연금> 대상 주택가 상한을 올리고, 전세를 준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투기 목적 부동산 소유자에게도 저금리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부동산 투기를 더욱 부추겨 부동산 자산 집중 현상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주택가 상한을 올리려면 최소한 1가구 주택으로 제한하거나 공공임대 전환을 위한 신탁 또는 매입 전제를 필수요건으로 해야 한다.

<퇴직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안도 문제다.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와 연금 수령 유도는 장기적으로 현재 퇴직연금 제도가 지향해야 할 방안이나, 대다수 노동자는 퇴직 자금을 노후연금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주택 마련, 자녀 결혼비용, 창업,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98%에 달하는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비율에 대한 원인 진단과 대안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의무화한다고 해도 결국은 높은 일시금 수령 비율로 인해 연금이 아닌 퇴직금 사외적립의 효과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같은 정책의 <실 수혜자>는 노동자가 아닌 금융회사다. 퇴직연금 수익률은 20181.01%로 사실상 물가상승률보다 낮고, 수수료율은 0.47%에 달한다. 이 상황에서 장기 연금수령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최저수익 보장, 금융기관 수수료율에 대한 공적 통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종신 연금으로의 전환, 유족과 장애 연금 도입 등이 필요하다. 정부가 제시한 대안은 고작 세제혜택뿐인데, 이 역시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에 유리한 제도다.

가입자가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적격상품에 자동 가입시키는 <사전지정운용>은 형식적으로나마 남아 있던 퇴직연금에 대한 노동자(노동조합) 개입 통로를 더욱 축소시키고, 퇴직연금 상품에 대한 안정성 정보 없이 가입하게 만들어, 최악의 경우 제2DLF 사태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관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 범위 확대> 추진 역시 심각한 문제다. 노동자 노후소득보장을 핑계로 재벌의 금융업 진출에 길을 터주겠다는 셈이다.

재벌금융사고소득 계층 중심이 아닌 저소득 노동자 노후소득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공적연금 강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01911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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