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임시공휴일(8/17) 지정 관련 민주노총 입장
오늘(8/17) 국무회의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의 발언처럼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에게 짧지만 귀중한 휴식이 되었으면 하고,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착한 소비가 되어 내수가 진작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이번 임시공휴일 적용이 현재의 근기법상 300인 미만 특히, 5인 미만 영세 노동자들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첫째, 근로기준법 55조 2항과 시행령 30조에 의하면 임시공휴일 지정은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둘째,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면 올해부터 적용되지만,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은 2021년 1월 1일,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셋째, 더구나 5인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는 임시공휴일 적용이 아예 배제된다.
민주노총은 이처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임시공휴일마저 차별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총이 하반기 주요 입법 발의 사업으로 제안하는 전태일 3법(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고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빠른 시간에 전태일 3법을 입법화 할 것을 정치권과 국회에 촉구하면서, 개정 전이라도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의 취지에 맞게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고 전면적으로 시행하길 다시한번 촉구한다.
2020년 7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별첨] 관련 법과 시행령
[참고]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관련 법과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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