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논평] 200722_8.17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0.07.2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096

<논 평>

임시공휴일(8/17) 지정 관련 민주노총 입장

 

오늘(8/17) 국무회의에서 8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의 발언처럼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에게 짧지만 귀중한 휴식이 되었으면 하고,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착한 소비가 되어 내수가 진작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이번 임시공휴일 적용이 현재의 근기법상 300인 미만 특히, 5인 미만 영세 노동자들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첫째, 근로기준법 552항과 시행령 30조에 의하면 임시공휴일 지정은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둘째,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면 올해부터 적용되지만,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은 202111,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은 202211일부터 적용된다.

셋째, 더구나 5인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는 임시공휴일 적용이 아예 배제된다.

 

민주노총은 이처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임시공휴일마저 차별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총이 하반기 주요 입법 발의 사업으로 제안하는 전태일 3(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고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빠른 시간에 전태일 3법을 입법화 할 것을 정치권과 국회에 촉구하면서, 개정 전이라도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의 취지에 맞게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고 전면적으로 시행하길 다시한번 촉구한다.

 

20207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별첨] 관련 법과 시행령

 

[참고]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관련 법과 시행령

 

  • 55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말합니다. 이번의 817일 임시공휴일 지정도 위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임시공휴일 지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휴일)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 각 호(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 위 시행령 제30조 제2항이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따라 시행시기가 다르고, 5인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부칙(2018. 6. 29.)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에 시행됨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2011

.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11

.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11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