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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민주노총이라 찍어서 얘기했지만 집회, 시위에 대한 당선자와 인수위의 왜곡, 편협한 인식과 이후 노동자, 민중이 맞닥뜨릴 현실이 우려된다.

작성일 2022.03.2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063

[논평] 민주노총이라 찍어서 얘기했지만 집회, 시위에 대한 당선자와 인수위의 왜곡, 편협한 인식과 이후 노동자, 민중이 맞닥뜨릴 현실이 우려된다.

 

어제 인수위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 시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는 발언이 나왔다. 경찰청의 많은 업무 가운데 일부 국한된 사안에 대한 발언이겠지만 이것이 주는 무게는 가볍지 않으며 심상치 않다.

 

우선 팩트를 정리하자. 민주노총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의 극복을 위한 방역의 최일선에서 보건, 교육, 돌봄, 보육, 물류 택배 등 필수영역에서 조합원들의 헌신적 노동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극심하게 드러난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회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철저한 정치 방역에 막혀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을 시작으로 수백 명에 달하는 간부, 조합원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조사를 받았고 수십 명이 입건되는 등 철저하게 피해와 탄압을 받았다. 또한 지금도 많은 간부, 조합원들의 조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비슷한 시기 수구 단체와 보수 기독교 단체의 다양한 방식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 민주노총만큼 공권력이 동원되어 법이 집행된 적이 있는가? 윤석열 당선자의 승리로 끝난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각 정당의 선거운동 역시 정치적 행위일진대 이에 대한 보건, 경찰 당국의 제재와 간섭은 있었는가?

 

어제 인수위에서 나온 위의 발언은 바로 자신들의 입장에 반하는 사람과 조직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선입견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고 심각하다.

 

엄연히 헌법에 집회와 시위, 정치사상의 자유 보장이 명시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로 이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며 일관되게 불등평-양극화 해소와 정치방역 반대, 기본권 보장과 확대를 요구해온 민주노총을 표적 삼아 저따위 의견을 낼 수 있는가?

 

우리는 어제의 이 사안이 향후 5년간 이어질 윤석열 정부의 관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또 법을 무시하며 자신들의 잣대로 시민의 기본권을 재단하고, 제어하거나 할 수 있다는 인식에 대한 저항의 입장을 밝힌다.

 

당선자와 인수위는 선거 이후 많은 이들이 검찰 공화국’, ‘신공안정국의 도래 가능성을 말하며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당선자와 인수위가 스스로를 돌아볼 것을 주문한다.

 

나아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노동자, 민중의 뜻에 반하는 통치행위와 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 민주노총이 맨 앞자리에서 이에 대한 저항을 조직하고 투쟁을 일굴 것임을 밝힌다.

 

20223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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