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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노총(ITUC), 윤석열 대통령 앞 서한 발송,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석방 촉구

작성일 2022.05.1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385

국제노총(ITUC), 윤석열 대통령 앞 서한 발송,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석방 촉구

새 정부 하에서 어떤 노조 간부도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이유로 형사처벌 되어서는 안 돼

 

국제노총(ITUC)13()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의 구속을 규탄하고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발송했다고 민주노총에 알려왔다.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서한에서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이 파업과 시위를 주도한 노조 간부로서의 역할로 인해 체포된 것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협약 87호 위반이라고 짚고 대통령이 나서서 “2021년 개최된 노동조합 집회와 관련된 노조 간부 및 활동가들에 대한 사법적 괴롭힘을 멈추고 윤택근 부위원장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노총은 코로나 19 공중보건 비상사태 또는 여타 위기 상황에서의 기본권 제한, 특히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및 자유권의 제약은 적법성,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ILO의 권고를 환기하며 감염병예방법 적용에 관해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친 적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한 2021년 비준한 ILO 협약 87호 및 그 동안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한국에 내린 권고를 바탕으로 국내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새 정부가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어떤 노조 간부도 평화로운 파업과 노동조합의 집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자의적 체포, 구금, 형사처벌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국제노총 서한 사본 및 국문 번역본

수신: 윤석열 대통령

발신: 국제노총 샤란 버로우 사무총장

참조: 윤순구 주유럽연합 대표부 대사

 

전 세계 163개국 2억여 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노총(ITUC)을 대신하여 취임을 축하하며 동시에 노조간부 체포와 구속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자 합니다.

 

국제노총은 한국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두 가맹조직을 두고 있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87호 비준을 추진할 당시 두 가맹조직을 지원했습니다. 더 나아가 국제노총은 한국에서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건강한 노사관계 및 단체교섭 체계 확립을 지원하는 데에 매진했습니다.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은 지는 5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체포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에 깊은 우려를 제기합니다.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은 20211020일 민주노총 총파업과 다른 4개의 집회를 주최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이유로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1020일에는] 72,000명의 조합원, 활동가, 청년들이 총파업에 참여하여 일자리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악화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을 소환하여 감염병예방법 49,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16, 형법 185(일반교통방해) 등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우려스럽게도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이 파업과 시위를 주도한 노조 간부로서의 역할로 인해 체포된 것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협약 87호 위반입니다. 한국정부는 이 협약을 2021년에 비준했습니다. 윤택근 수석 부위원장은 경찰 조사에 협조해 왔습니다.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하고 정당한 노조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감금하는 것은 자의적 구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192일 양경수 위원장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한 경찰에 의해 연행된 후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지난해 10월 총파업을 이끌었습니다. 양경수 위원장은 지난해 6월과 73일 노동조합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위에 언급된] 감염병 예방법,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 형법의 같은 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국제노총과 국제노총 아태지역조직은 당시 총파업을 앞두고 벌어진 경찰의 민주노총 가무실 기습이 노동조합의 동원력을 약화시키고 조합원들의 단체행동 지지를 저해하는 효과를 불러온다고 규탄했습니다. 양경수위원장은 1125일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전까지 2달 이상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양경수 위원장이 체포된 후 경찰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일자리와 고용 보호를 요구하며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들과 활동가들을 지속적으로 소환했습니다. 73일 집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간부 21, 930일 집회에 참석한 15,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등 1020일 총파업 집회에 참석한 79, 1113일 집회에 참석한 48명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자유권 및 대중 집회와 파업을 조직할 노동조합의 권리를 제약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추구해 온 체계적 사법적 괴롭힘(Judicial harassment)과 과도한 형사처벌을 규탄합니다. 사법적 괴롭힘은 정부의 경제 사회정책을 비판하는 민주노총 활동가들을 겨냥한 것을 보입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단결권과 조합원의 요구를 표명할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ILO 협약 87호에 따른 약속과 의무와 어긋날 뿐 아니라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수 년동안 ILO는 협약이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형법 조항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ILO는 코로나 19 공중보건 비상사태 또는 여타 위기 상황에서의 기본권 제한, 특히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및 자유권의 제약은 적법성,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제한 속에서도 노동조합과 사회적 파트너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위기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입은 조합원들의 사회 경제적 이익을 효과적으로 옹호할 능력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202011월 위기 시기 국제 기준의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보고서). 감염병예방법 적용에 관해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친 적은 없습니다. 이 법은 견제와 균형 메커니즘 없이 행정 당국이 대중 집회에 대해 폭넓게 금지할 권한을 부여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노총은 한국정부가 2021ILO 87호 협약을 획기적으로 비준한 것에 뒤이어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국내법을 협약 및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에 맞게 개정하기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새 정부 하에서 협약 준수를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어떤 노조 간부도 평화로운 파업과 노동조합의 집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자의적 체포, 구금, 형사처벌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개최된 노동조합 집회와 관련된 노조 간부 및 활동가들에 대한 사법적 괴롭힘을 멈추고 윤택근 부위원장을 석방하고 제기된 혐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은 경제 사회적 질서를 점진적으로 회복하고자 코로나 19 관련 방역 조치를 서서히 중단하고 있으므로 행정당국이 노동조합 및 사회적 파트너와 협의하여 감염병예방법 적용을 재검토 함으로써 국내법규를 ILO 협약 87호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제노총은 한국 가맹조직들이 사회적 파트너들과 대화에 나서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계속 지지할 것입니다.

 

답변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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