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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특수고용 플랫폼 산재보험 법안 환노위 통과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2.05.1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40

[성명] 특수고용 플랫폼 산재보험 법안 환노위 통과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상을 위한 산재보험법과 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이 확대되고, 산업재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8년 도입된 산재보험 제도를 14년 넘게 유지해 왔다.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제도는 <전속성 기준>이 있어, 대리운전기사 노동자처럼 적용대상이지만 실질 적용은 10명도 안 되거나, <전속성 문턱>으로 적용대상 직종 확대 자체가 어려웠다. 이에 이번에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전속성 요건>을 없애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노동자도 적용대상으로 확대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통과된 법안에서는 적용직종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전면 적용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절절한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일용직이건, 단기고용이건 직종의 제한 없이 적용하면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만 적용직종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차별이다. 게다가 간병 노동자와 같이 직업소개소를 통해 병원의 환자에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도 적용받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별도로 최저보상휴업급여를 정하도록 해서 보상에 대한 차별적 요소도 유지되고 있다. 아울러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임금 평균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보다 낮고,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율도 더 높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노동자에게 부담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사업주 전액 부담으로 하는 직종은 십 수년째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상병수당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 그야말로 최소한의 안전망인 산재보험조차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차별 없는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사회안전망뿐만 아니라 노조법 2조 개정을 비롯한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더욱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25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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