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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585명 해고통보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19.12.3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81
노동자는 물량이 아니다
한국지엠은 대량해고 중단하고 불법파견 시정하라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585명 해고통보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2019년 마지막 날인 오늘(12월 31일)은 한국지엠이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585명에게 해고통보를 한 날이다. 짧게는 2~3년, 길게는 20년 넘게 지엠 창원공장에서 스파크, 다마스, 라보를 만들어온 노동자들이다.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던 노동자, 신차 생산이 잘 되면 조금이나마 나아질 거라 믿었던 노동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시급을 감수하면서도 묵묵히 일 해온 노동자들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2013년,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사내하청 노동자 774명 전원이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18년 노동부가 전원 직접고용 명령을 내렸고, 올 8월 집단소송에서도 전원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지엠은 불법파견 시정은커녕 불법파견 대상자들을 해고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물량이 없어 비정규직 585명을 해고 한다면서 새로운 도급 업체로 신규채용을 공고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민주노총은 한국지엠에 대량해고 중단과 불법파견 시정을 촉구한다.
한국지엠은 2018년 정부로부터 8,100억 원 혈세를 지원받으며 사업장 유지, 노동자 고용을 약속했다. 그런데 2년도 지나지 않아 경영실패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돌리려 한다. 노사합의도 무시한 채 1교대 전환을 일방 강행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지금 당장 일방적 1교대 전환,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중단하고 불법파견 판정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그리고 한국 정부는 8,100억의 혈세 지원에도 약속을 어긴 한국지엠에 법적 책임을 묻고, 불법파견 시정 조치로 사회 정의를 바로 세워라.

노동자는 물량이 아니다. 물량 줄어든다고 생존권마저 줄어들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서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9년 12월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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