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취재요청] 소위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 비판과 대안 촉구를 위한 이주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작성일 2020.01.0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73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전화 02-2670-9156 이메일 migrantsact@naver.com 까페 http://cafe.naver.com/act4migrants

발신: 이주공동행동 (담당: 정영섭 010-8402-2853)

수신: 제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귀하

제목: 소위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비판과 대안 촉구를 위한 이주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취재요청


1.
올바른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지난 12월 정부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명의로 소위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211부터 20206월 말까지 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하고 자진출국을 하면 그에 따른 재입국 규제를 완화하고, 이후에 미등록 체류자와 고용주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단속 강화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출국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단기방문(C-3, 90) 단수 비자 발급 기회를 부여한다지만 C-3비자는 취업할 수 없는 비자이고 C-3를 받고 입국하여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면 1년기간의 C-3 복수비자를 발급해주겠다고 하는데 역시 취업자격 없이 1년을 더 체류할 수 있게 하여 결과적으로 취업자격 없는 취업을 초래하며 자진출국확인서를 발급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겠다지만 확인서 자체가 재입국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자진출국하면 고용허가제 시험을 볼 수 있고 계절근로자, 어학연수, 기업투자 등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하지만 자진출국과는 별개로 이 영역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야만 가능한 것이며 202071일부터 단속추방을 강화하고 범칙금 부과를 강화하겠다고 해서(단속되었는데 범칙금 미납하면 영구 입국금지)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3. 이 대책은 미등록 체류자를 일시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일 뿐이고 그 효과도 미지수이며,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더욱 심각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개선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등록 상태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미등록 결혼이주여성, 이주아동, 장기 체류자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다. 결국 기존에 수십 년 간 실시해 왔던 자진출국 유도와 처벌과 단속추방 강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이주인권 진영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미등록체류자 합법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과연 무엇이 선순환의 인적교류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이주인권 단체 공동으로 이 대책을 비판하고 합법화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법무부 면담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에 귀 언론사의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관리보다 인권이 먼저다. 미등록 체류자 합법화 대책을 마련하라!

     -소위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비판과 대안 촉구를 위한 이주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2019() 오전 11/ 청와대 앞

      - 주최: 이주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등 연명 단체 공동

      기자회견 내용: 취지 설명, 이주단체 발언, 민주노총 발언, 회견문 낭독 등

     - 기자회견 후 법무부 항의면담 요청 공문 접수

 

 

이 주 공 동 행 동 (직인생략)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