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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입장] 취약계층 생활고를 개선하는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작성일 2020.03.0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36

<특별 입장문>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고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

노동부 등 관련 부처 근로감독 강화·악질 사업주 처벌

추경에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노동자 직접 소득보장

 


민주노총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분투하고 계시는 보건의료, 공무원,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먼저 감사드린다. 공공 영역에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노동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우리 사회의 절대 가치임을 절감하며 응원과 박수를 보낸다.

마스크를 몇 장을 구입하기 위해 새벽부터 줄서 있는 국민들의 행렬을 보면서 허술한 정부 대책이 원망스럽다. 이 와중에 매점 매석, 탐욕에 열을 올리는 일부 경향들은 시시비비를 넘어 비애감 마저 느끼게 된다. 자본주의 시장 기능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생명과 안전에서 공적인 기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기성 정치권은 코로나19’를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이번 기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왜곡된 사회구조를 대수술하고, 생명과 안전 분야의 공적인 기능과 국가의 책임을 무한 강화하는 것을 자기 소임으로 다 하길 바란다.

 

코로나 19’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경제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현재까지 20조원에 근접하는 정부 예산을 투여해서 코로나19’ 조기극복과 경제와 민생에 파급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현장의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기층 노동자들은 여전히 법적 보호 밖에 있거나 정부 대책을 직접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5인미만 영세노동자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피해 상황을 볼 때 더 더욱 그렇다. [첨부-현장노동자 피해 상황]

 

무엇보다 현장의 기층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의 근로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번 기회에 코로나19’를 악용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고 악용하는 회사를 처벌하여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에서 예방 대책을 최우선으로 해 왔다. 사태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 산별대표자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특별 대응팀을 구성하고 비상하게 대응하고자 한다.

특별 대응팀16개 산별과 16개 지역본부에 설치할 것이고, 우선 사업으로.

1) 현장의 방역 상황 점검과 즉각적인 대책 수립, 확산 차단 주력.

2) 전면적인 현장 실태조사와 노동자 피해 및 의견 취합.

3) 제조업, 공공부문, 보건의료, 민간서비스 등 조기극복을 위한 업종별, 고용형태별 요구안 정식화.

4) 대정부 요구안 발송 및 노동부 등 대정부 교섭을 추진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상의 우선 사업을 통해 예방대책과 기층 노동자 보호, 내수 증진과 경제 활력을 목표로 비상하게 대응하고자 한다.

 

자영업 소상공인이 폭탄을 맞고 있다. 잘 나가는 유명 프랜차이즈도 주중에는 문을 닫는다고 하니 말 다했다. 시장, 가게의 휴업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생계 걱정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종합대책에 세부담 완화, 금융 지원방안이 있지만 현재 국면을 실질적으로 타개하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정부와 여당은 3월안에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의결한다고 한다. 당정은 이번 추경을 방역체계 보강,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국민 생활안정, 피해지역 경기회복 등 4가지 방향에서 접근한다고 한다.

소비가 얼고 있다. 방향이 더 구체화 되어야 한다.

경제의 절반인 내수를 진작시키는 집중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영세노동자를 보호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추경은 자영업자, 비정규직, 5인 미만 영세노동자에게 소득이 직접적으로 보장되는 방식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이고 기층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이며, 양극화를 해소하여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은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

 

20203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고] 현장 노동자의 피해상황 요약

 

- 194명의 학습지교사를 대상으로 2월에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 지국별로 방역물품 턱없이 부족하여 마스크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교사는 20% 미만이고, 손 소독제 비치는 43% 미만이었다. 가정 방문에 따른 감염 우려로 퇴회 및 정지 등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 교사 중에서 54%가 퇴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개인별로 50% 이상 퇴회 받은 교사도 있다. 문제는 고객의 퇴회 또는 보류에 대한 환불조치 등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생계 대책이 없다.

 

-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민간) 등 이동노동자들은 회사측이 방역물품을 지급하지 않아 대부분 자비로 구매하고 있다. 개정 산안법에 따라 사용자가 특고노동자에게도 안전물품을 지급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택배의 경우 물량을 공급받는 터미널이 폐쇄가 되어 강제휴업이 되어도 아무런 생계 대책이 없다.

 

- 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는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가 위탁한 기관에 시급제로 고용되어 있어 일하는 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된다. 영세한 위탁기관은 마스크와 손소독제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돌봄노동자들은 현재 40만이다. 사회적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A노인요양센터의 경우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1주일 폐쇄했으나 급여 지원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무 자체가 직접적인 감염 피해의 취약한 대상이지만 임금 구조는 공적기능과 거리가 멀다.

 

- 교육부의 조치로 초, , 고 개학이 연기되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게 국가가 지정한 휴업이라서 규정에 따라 무급 처리 한다고 한다. 일반 교사들은 연수로 유급 처리한다.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의 대표적인 사안이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애초 근로계약상 근무 기간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학교에 출근하기로 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영양사, 돌봄교사, 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 행정실무원, 운동부지도자, 스포츠강사 등 다양이다.

 

- 5인 미만 영세노동자는 무급휴직 강요 등 법적 사각지대이다. 해고가 되어도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 근기법 개정이 시급하다. 민주노총이 전태일 법을 총선 의제로 제안한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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