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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0.03.0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034()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010-9067-964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일시 : 202035일 목요일 14

장소 : 헌법재판소 앞

주최 :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1. 취지

- 작년 82일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악시켰습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가 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될 수 없고, 산업기술을 포함하는 정보는 취득목적과 달리 사용하고 공개하면 처벌한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국회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2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시행은 유해물질에 대한 알 권리와 사업장의 유해환경을 공론화할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터의 위험이 알려지는 것을 막아 사고와 질병, 죽음의 피해를 국민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 이에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는 3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가진 뒤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한편, 기자회견 다음 날인 36일은 황유미 님의 13주기입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반도체·전자산업 직업병과 죽음, 그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서라도 개악된 산업기술보호법은 바뀌어야 합니다.

 

  2.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핵심 요구와 구호

- 알권리 가로막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 위험을 감추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 일터안전 위협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 건강권 위협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 삼성만 보호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기자회견 진행>

- 사회 : 반올림 이상수 상임활동가

추모 묵념

추모사 멈추지 않는 죽음을 막기 위해 계속 나아갈 것’: 반올림 조승규 상임활동가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노동현장의 우려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헌법소원 취지 및 내용 :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 참여연대 공익활동가학교 참여자들, 반올림 권영은 상임활동가

* 기자회견 후,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4.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 참여 단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오픈넷,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건강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건강, 건강한노동세상, 다산인권센터

 

  5.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장에 못 오시더라도 보도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면 미디어뻐꾹의 영상자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당일 반올림 페북과 미디어뻐꾹 계정의 유투브 중계도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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