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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국제토론회 노조할 권리와 ILO 핵심협약 비준 - 코로나 19 대응의 추춧돌 -

작성일 2020.10.1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96

 

- 코로나 19 대응의 주춧돌 -

 

일시: 20201015일 오후 2~5

장소: 청년재단 회의장 + 줌 웨비나

주최: 민주노총, 한국노총, ILO 노조활동지원국 (ACTRAV)

사회: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

 

1. 취지

 

-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국회 통일외교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의 비준은 지금 당장 처리되더라도 너무 늦을 정도로 오랫동안 미뤄진 미해결 과제임.

- 협약 비준의 지체와 국제노동기준에 어긋나는 노조법 조항 유지로 유럽연합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EU FTA 13.4조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문제제기하였고, 분쟁의 최종단계인 전문가 패널 구두 심리가 지난 108~9일 열린후 최종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음.

- 정부와 여당은 협약 비준 동의안 처리에 앞서 정부가 발의한 노조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협약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예비하기 보다는 협약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코로나 19 대응 정책의 토대로서 ILO 핵심협약의 중요성과 한EU FTA 국제노동기준 준수 위반 분쟁의 쟁점, 협약 비준과 연관된 법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를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아래와 같이 개최함.

 

2. 프로그램


<개회사> 14:00~14:20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 마리아 엘레나 안드레 ILO 노조활동지원국장 (화상)

<발제1> (14:20~14:50)
- ILO 핵심협약 비준과 법개정의 올바른 방향: ILO 감시감독 기구의 권고를 중심으로/ 알렝 펠세 ILO 방콕사무소 선임전문가 

<발제>2 (14:50~15:20) 
- 국제 노동기준에 비추어 본 노조법 개정안 정부안 평가/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3> (15:20~ 15:50)
- 국제통상법의 관점에서 본 ILO 기본협약 비준안과 노동조합법 개정안/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패널토론>(15:50~16:40)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장정우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
- 류경희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4. 기타 안내

- 영한 동시통역 제공

- 온라인 취재를 위한 사전 등록

https://us02web.zoom.us/webinar/register/WN_1wP9i4McSreXLknYxqvu6g

- 첨부: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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