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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긴급 토론회

작성일 2021.07.1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2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긴급 토론회

일시 : 2021715일 목요일 오전 10

장소 : 금속노조 4층 회의실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온라인 생중계 : 민주노총 유튜브 채널

- https://www.youtube.com/channel/UCU4NdktSD74pGiz-PJ08B1w

바로가기 주소는 당일 공지

1. 취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712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5인 미만 적용제외 등 반쪽짜리 법안으로 지탄받아 왔으나,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시행령에서 핵심대책을 제외하면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 이에 현장의 실태를 기초로 시행령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온전한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토론회에서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21, 과로사,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장실태에 기초한 토론이 진행됩니다. 직업성 질병의 시행령 문제점을 제기하는 전문가, 피해자 유족, 재해 관련 시민단체 등이 참석합니다. ()

2. 긴급 토론회 순서

여는 말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발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내용과 문제점

- 산업재해 : 민주노총 최명선 노안실장

- 시민재해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오민애 변호사

 

토론

- 21, 안전인력 확보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의 문제점 - 공공운수노조

노동자 관점에서 바라본 공중교통 재해 시행령 문제점 공공운수노조 조성애 노안국장

- 과로사, 특수고용노동자와 시행령의 문제점 서비스 연맹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

- 화학물질 시민피해와 시행령의 문제점 화학물질 감시단체 건생지사 기획국장 현 재순

- 직업성 질병 시행령의 문제점 이진우 직업환경의학의 의사

- 피해자와 유족이 바라보는 시행령의 문제점 김미숙 김용균 재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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