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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권위 권고 거부한 기재부,노동부 규탄한다!

작성일 2021.07.1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685

인권위 권고 거부한 기재부,노동부 규탄한다!

 

714, 국가인권위원회는(인권위)는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임금 기준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기재부와 노동부가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복리후생비는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공무원과 다르게 지급받아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기재부와 노동부가 권고를 불수용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당한 말이다.

 

지난 3월 인권위 권고가 나온 이후, 민주노총은 공무직위원회 산하의 정부-노동계-전문가 협의체인 발전협의외에서 줄기차게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라고 주장하며, 수차례의 기자회견과 규탄집회 등을 지속해왔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기인 7월을 넘겨서는 안된다며 절박하게 호소해왔다.

 

그래서 최근에는 매주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으나, 기재부와 노동부는 특히 기재부는 임금체계 개편 논의 없이 수당인상, 수당신설은 있을수 없다”, “사업비로 편성된 인건비 제도를 개편하는 문제 역시 임금체계 개편 없이 논의할 수 없다며 인권위 권고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기재부와 노동부가 발전협의회에서 임금 관련 의제를 논의 중에 있어 임금기준 개선 범위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던 그 협의회에서 한 말이다.

 

기재부는, 노동부는 인권위 권고를 제대로 읽기는 한 건가?

복리후생비는 직무와 무관하게 복리후생 내지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공무원과의 격차를 해소하라고 권고문에는 명확하게 적혀있다. 가족수당은 업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실비변상적 항목인 명절상여금 또한 공무원과 다르게 지급받아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기재부는, 노동부는 도대체 뭘 보고 뭘 공감했다는 말인가? 오히려 불합리한 격차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불합리한 수준의 임금 격차가 있더라도 이를 일반화하여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훈계까지 늘어놓는 기재부, 노동부에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

 

오늘과 내일도 공무직발전협의회 협의가 예정되어 있다. 7월말 예산편성을 앞두고 인권위 권고에 따른 커다란 방향, 직무와 무관한 수당을 공무원과 차별없이 지급할지 여부와 합리적인 임금기준 마련 계획을 최종 논의하는 자리다.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다. 현장의 분노는 차고 넘치고 있다. 2019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동총파업으로 건설된 공무직위원회에서 직무와 무관한 수당차별 조차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협의방식이 아닌 위력적인 총파업 투쟁을 통해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실현할 수 밖에 없다. 기재부, 노동부가 못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7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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