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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정부 민간위탁 노동자 노동조건 가이드라인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19.12.0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781

직영화 방안 없는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은 정부 책임 방기다

정부 민간위탁 노동자 노동조건 가이드라인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정부가 오늘 민간위탁 노동자 노동조건 가이드라인(아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배경은 공공서비스가 외환위기 이후 20여 년 동안 1만여 개 민간위탁으로 폭증했고, 이로 인해 본연의 취지와 목적이 퇴색한 채 지자체 행정 편의주의를 파고든 민간 기업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위탁을 방치함으로써 시민이 누려야할 공공서비스와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처우개선을 민간기업 이윤 보장관리 비용 확대와 맞바꿨다. 이는 고스란히 공공서비스 질 저하와 부정비리의 구조화로 이어졌음은 당연하다.

오늘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이에 대한 정부 책임과 해결 방안을 방기한, 민간업자와 지자체의 위탁체제 유지 압력에 대한 굴복에 불과하다.

정부는 우선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 20만 명에 달하는 민간위탁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직영화를 외면했다. 이윤추구와 행정편의로 결탁한 민간업체와 지자체의 민간위탁 유지 압력에 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가이드라인 목적에는 민간위탁 직영화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제시가 없다.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목적에도 직영화와 정부책임 강화가 빠졌다. 민간위탁 업체 비리를 적발해 부당 횡령한 비용을 국고에 환수시켜온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위원회 참가도 막혀 실질적인 정책논의가 불가능해졌다. 민간위탁 사업 부정비리와 노동의 질 저하를 근절할 방안이 함께 누락된 셈이다.

정부는 민주노총 핵심요구 가운데 노조법 준수 고용승계와 임금지급 계약 사회보험료 정산 확대 적용 등을 확약과 계약 형식으로 반영했지만, 관리위원회 노조참여 완전한 노무비 계좌제 위수탁 3자 교섭구조 인건비에 대한 낙찰률 적용 업체변경 시 단협 승계와 단체교섭 의무화 재하도급파견 금지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 반영 등을 모두 거부했다.

수탁업체 대부분은 국가계약법과 지방정부계약법이 규정한 시중노임단가 대신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다. 행정지침에 불과한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은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이럼에도 정부는 수탁업체 관리감독 증가에 따른 위탁기관 인원 증원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하라는 민간위탁 노동자 차별 해소 대신 관리자 증원만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민간업체의 결탁에 굴복하고 허울과 면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와 노동 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20191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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