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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를 철회하라!

작성일 2020.07.1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93

<성명서>

기업은 규제풀고 보너스,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에 과로사 조장!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확대를 즉각 철회하라!

 

오늘(14)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이유로 특별연장근로 활용기간을 190일로 한정하던 것을 하반기에도 90일 더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1월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아닌 일반적 경영상 사정에까지 인가사유를 확대한데 이어, 이제는 특별연장근로 활용기간을 상반기 90일은 보너스로 주고 하반기 90일 추가 허용하여 1년에 180일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150만명 가까이 실업상태에 있는데, 일자리 확대에는 안중에 없고 기업의 민원 해결과 규제완화가 우선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정부의 발표대로 특별연장근로가 일상적으로 허용된다면 토, 일을 제외한 1년에 약 250여일 중에서 최대 180일 동안을 하루 12시간 이상, 64시간까지 초장시간 근무가 가능하게 된다는 말이다.

정부는 시행규칙에 건강권 보호조치 지도사항이 있어 지도 감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사용자가 따라야할 법적 의무사항도 아니어서 설령 지도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조항 없기 때문에 정부의 엄격한 감독이 진행되기 어렵다. 건강권 보호조치로서 작동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오늘 조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빌미로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여 노동자 건강권과 생명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여 과로사를 조장하는 것이고, 52시간 실노동시간 단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노동시간 확대하는 인가 기간을 임의적으로 확대할 것이 아니라 인력을 확충하는 대책과 지원을 오히려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포기선언이나 다름 없고, 재벌 대기업의 민원 요구에 편승하는 위법한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근본적으로 철회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07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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